이유
-- 1 of 323 -- -- 2 of 323 -- 2005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어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근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제도, 퇴직금 IRP 이전 의무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 금운용위원회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는 우리 퇴직급여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8월에 발간한「퇴직급여제도 업무매뉴얼」을 대폭 개편하여 새로이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비롯하여 최근 개정법령의 내용과 관련 지침을 수록하였으며, 현장에서 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여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을 통하여 퇴직급여제도 담당자와 관계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로기준정책관 최 현 석 책을 펴내며 -- 3 of 323 -- 제1장 퇴직급여제도 개요 3 Ⅰ. 의의 및 연혁 Ⅱ. 퇴직급여제도 종류 4 7 제2장 퇴직급여제도 설정 11 Ⅰ.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Ⅱ. 설정절차 Ⅲ. 변경절차 Ⅳ. 차등설정 금지 12 25 29 33 제3장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등 37 Ⅰ.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Ⅱ.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 Ⅲ. 우선변제 38 69 76 제4장 퇴직여금제도 폐지・중단 81 Ⅰ. 퇴직연금제도 폐지 Ⅱ. 퇴직연금제도 중단 82 85 제5장 과세체계 91 -- 4 of 323 -- 제1장 퇴직연금제도 개요 105 Ⅰ.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Ⅱ. 퇴직연금규약 Ⅲ.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 Ⅳ. 수급권의 보호 Ⅴ. 가입자 교육 106 108 112 119 125 제2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133 Ⅰ. 의의 및 설정 Ⅱ.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Ⅲ. 급여 지급능력 확보 Ⅳ. 적립금의 운용 Ⅴ. 퇴직급여의 지급 134 136 138 147 153 제3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161 Ⅰ. 의의 및 설정 Ⅱ. 가입기간 Ⅲ. 부담금의 납입 Ⅳ. 적립금의 운용 Ⅴ. 퇴직급여의 지급 Ⅵ.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DC제도) 162 163 164 177 183 186 -- 5 of 323 -- 제4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93 Ⅰ. 의의 및 설정방법 Ⅱ. 가입대상 Ⅲ. 부담금의 납입과 수수료 Ⅳ. 수급요건 194 196 197 199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201 Ⅰ. 제도의 설정 및 운영체계 Ⅱ. 가입대상 Ⅲ.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Ⅳ. 수급요건 202 205 206 209 제6장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211 제7장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217 Ⅰ. 의의 및 설정방법 Ⅱ.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Ⅲ. 퇴직급여의 지급 218 221 223 제8장 퇴직금제도 225 Ⅰ. 개요 Ⅱ. 소멸시효 226 232 -- 6 of 323 -- 제1장 퇴직연금규약 심사 237 Ⅰ. 퇴직연금규약 심사 개요 Ⅱ.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Ⅲ.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Ⅳ.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Ⅴ.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238 239 247 251 252 제2장 퇴직연금제도 지도・감독 255 Ⅰ. 지도・감독 체계 Ⅱ. 사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Ⅲ.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Ⅳ.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지도・감독 256 260 266 280 제3장 퇴직급여 체불사건 처리 289 Ⅰ. 조사・수사 전 점검사항 Ⅱ.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Ⅲ.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Ⅳ.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사업의 체불확정 Ⅴ. 체불 퇴직급여 지급지시 방법 290 292 299 309 313 -- 7 of 323 -- 1 제1장_ 퇴직급여제도 개요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퇴 직 급 여 제 도 매 뉴 얼 -- 8 of 323 -- 1 제1장_ 퇴직급여제도 개요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제1장 퇴직급여제도 개요 제2장 퇴직급여제도 설정 제3장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등 제4장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제5장 과세체계 퇴직급여제도 일반 -- 9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 퇴 직 급 여 제 도 매 뉴 얼 -- 10 of 323 --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3 제1장_ 퇴직급여제도 개요 퇴직급여제도 개요 Ⅰ. 의의 및 연혁 Ⅱ. 퇴직급여제도 종류 제1장 -- 11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4 1. 의의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ʻʻ퇴직급여제도ʼʼ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를 말함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ʻʻDB제도ʼʼ라 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ʻʻDC제도ʼʼ라 한다),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가 있음 Ⅰ 제1장 퇴직급여제도 개요 의의 및 연혁 -- 12 of 323 --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5 제1장_ 퇴직급여제도 개요 2. 연혁 ’61년 퇴직금제도 도입(「근로기준법」)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법정 강제제도로 도입, 해고수당제도에서 법정퇴직금제도로 확대 *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해고수당제도로서 도입 * 적용범위:’61년 30명 이상(강제적용) → ’75년 16명 이상 → ’87년 10명 이상 → ’89년 5명 이상 → ’10년 모든 사업 ’88년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 도입 ’93년부터 임금총액의 2.0%를 국민연금에 납입하였으며, ’98년부터는 3.0%를 납입하다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99.4월 이후 폐지 ▣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 •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 퇴직 시 해당 납부 금액만큼 공제하고 퇴직금 지급(국민연금법에 규정) ’97년 퇴직보험・신탁제도 도입 ▣ 퇴직보험・신탁제도 •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05.12월부터 신규가입 금지, ’10.12.31.까지만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근로기준법」에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로 확대개편 -- 13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6 퇴직연금제도 도입배경 ∙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에 대응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잦은 이직 등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 ∙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 근로자의 잦은 이직,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함 -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 ’11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 개정(’12.7.26.시행)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신설,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 연금제도 및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DC제도(표준형 DC제도) 도입,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이하 ʻʻIRP제도ʼʼ라 한다)의 계정으로 급여 이전 의무화, DB제도 재정검증 절차 및 DC제도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 이자 신설,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근거 신설 등 ’18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18.7.1.시행)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및 위반 시 제재 신설 ’21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 도입, 퇴직금의 IRP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 의무화, 300인 이상 DB사업장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 신설, DB제도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기관 확대 등 (’22.4.14.시행),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등(’22.7.12.시행) -- 14 of 323 --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7 제1장_ 퇴직급여제도 개요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ʻʻ퇴직급여제도ʼʼ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8. ʻʻ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ʼʼ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ʻʻ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ʼʼ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4. ʻʻ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ʼʼ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입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 연금제도 * 퇴직금제도와 동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근로자(가입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Ⅰ 제1장 퇴직급여제도 개요 퇴직급여제도 종류 -- 15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8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3. 퇴직금제도 4.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된 근로자(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 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급여를 수령 * 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이하 ʻʻ혼합형제도ʼʼ라 한다)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DB・DC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퇴직연금제도(법 제6조) * 각 제도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어야 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평균임금: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 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둘 이상의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하고 공단은 기금을 관리・운용 -- 16 of 323 --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9 제1장_ 퇴직급여제도 개요 5.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IRP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17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0 퇴 직 급 여 제 도 매 뉴 얼 -- 18 of 323 -- 11 제2장_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퇴직급여제도 설정 Ⅰ.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Ⅱ. 설정절차 Ⅲ. 변경절차 Ⅳ. 차등설정 금지 제2장 -- 19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2 1. 퇴직급여제도 설정 2. 적용사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근로자ʼʼ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ʻʻ사업ʼ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 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음 Ⅰ 제2장 퇴직급여제도 설정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 20 of 323 -- 13 제2장_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3. 근로자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에 대하여는 ’10.12.1.부터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계속근로기간 퇴직금・DB제도 퇴직급여 수준 DC제도 부담금 수준 ’10.12.1. ~ ’12.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1/2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1/2 ’13.1.1.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10.12.1.전부터 근로한 경우라도 ’10.12.1.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됨 □ (퇴직금제도 퇴직급여 산정예시) 상시 4명 이하 사업에서 ’09.7.1. 입사하여 ’13.6.30. 까지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10.12.1. ~ ’13.6.30.(2년 7개월) - 100분의 50 적용기간:’10.12.1. ~ ’12.12.31.(761일) - 100분의 100 적용기간:’13.1.1. ~ ’13.6.30.(181일) ◦ 퇴직급여 산정:(30일분 평균임금 × 761일/365일 × 1/2) + (30일분 평균임금 × 181일 /365일)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21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4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의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사회 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⑪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 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 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참조) (2) 적용제외 대상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선원 등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제외됨 ▣ 적용법규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이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에 합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합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음 합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기간의 퇴직급여에 대한 처리는 아래의 기준을 따름 -- 22 of 323 -- 15 제2장_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3) 임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나, 정관・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임원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임원도 퇴직 연금제도 가입대상에 포함됨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음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기간에 발생한 퇴직급여의 지급시기 -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은 퇴직급여 관련 적용법규만 변경된 것이고 근로관계의 종료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 시에 해당 근로기간에 각각 대응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 및 공무원연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여부 - 퇴직급여는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4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산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됨. 따라서 적용법규 변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공무원 연금법」)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음 ③ 퇴직금・DB제도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 -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시점이 아닌 실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④ DC제도 가입자의 부담금 처리 - 「공무원연금법」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DC제도 부담금의 납입이 중단 되며,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기존 DC제도 적립금을 계속 운용하다가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 시 DC제도 적립금을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수령 -- 23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6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의 사업주(대표자)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될 수 없음(단, 법 제24조에 따라 IRP제도 가입은 가능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설정(도입)은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인 가입자가 모두 퇴직하여 임원만 가입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없음(퇴직연금복지과-3075, ’18.7.31)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 금지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퇴직연금규약에 임원을 당연 가입대상으로 정하였다면 임원인 가입자도 퇴직연금규약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임원의 의사만으로 퇴직연금제도에서 탈퇴할 수 없음 퇴직 등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제도의 탈퇴만으로 그 적립금을 임원에게 당연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퇴직 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함 (4) 외국인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이 됨 -- 24 of 323 -- 17 제2장_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ʻʻ출국만기보험등ʼʼ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출국만기보험등을 통해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이 법정퇴직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5)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ʻʻ공제회ʼʼ라 한다) 회원의 사용자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공제회에 적립 하는 경우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연간 임금총액의 1/12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제16조의2제4항) 적용범위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선원법에 의한 선원에 대하여 선원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이후의 도입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야 할 것임(퇴직급여 보장팀-1090, 2007.3.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 -512, 2022.2.4.) -- 25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8 4. 계속근로기간 (1) 의의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실 근로기간 및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퇴직 급여를 계산하여야 함(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99호) ❖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규정 역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 (대법원 1997.8.26., 97다18875. 참조) ❖ 임원이라 할 지라도 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중간정산) 및 확정 급여형에 있어 적립금의 수준을 법적 수준 이하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16.) •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계속근 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즉,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임) •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ʻ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ʼ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간주함(근로기준과-527, 2011.1.31.) • 근로계약기간 마감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사업장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이 될 것임(퇴직연금복지과-274, 2008.7.1.) -- 26 of 323 -- 19 제2장_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2)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 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됨 (3)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 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등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4) 계속근로기간 구체적 판단사례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계절・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동일 사업에서의 근무 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 •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에서 계속근로를 실제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 27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 ▣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해당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어 체결되었는지 • 해당 근로자 및 동종 근로자의 근무 실태와 계약 갱신 관행 •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계속여부 및 운영방식 • 계약기간을 정한 취지 •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대법원 2011.4.14., 2007두1729. 대법원 2017.10.12., 2015두59907. 판결 참조) 기업 간 전적 시 계속근로기간 전적(轉籍)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 기간에 대해 전적(轉籍) 전후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전적 시 기업 간 약정 및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의 사용자가 종전 기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계열사 간 전출입 시 적립금(DB제도) 이전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계열사 간 자금이체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간 계약이전 등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처리 할 수 있음 -- 28 of 323 -- 21 제2장_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사업의 합병・분할 시 계속근로기간 사업의 합병・분할로 인한 근로자의 기업이동 시 근로자의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사업의 합병・분할 이전의 기업에서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됨 ▣ 사업의 합병 및 분할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 처리 •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기로 한 경우, A사 퇴직연금규약을 흡수 합병된 B사 직원의 퇴직 급여를 통산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A사와 B사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을 이전할 수 있으며, 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임금복지과-2797, 2009.11.13.) 사업의 양도・양수 시 계속근로기간 사업양도라 함은 ʻ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ʼ을 말하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 양수인은 양도・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므로 이미 발생한 미지급 임금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기왕의 근로 부분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 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다음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9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2 정년 도달 이후에도 근무 시 계속근로기간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정년 퇴직)하므로, 사용자는 정년까지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함이 원칙임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되므로 정년 이후 재고용된 기간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급여가 발생함 【매뉴얼변경】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종전: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 → 변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노사합의・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노사 자율적 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포함되는 기간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수습사용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노조전임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별도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 해당 여부 】 -- 30 of 323 -- 23 제2장_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계속근로기간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근로복지과 -2767, 2014.7.24.) ❖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 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 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 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35040판결) ❖ 매번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음(임금복지과 -715, 2011. 2.24.) ❖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중간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의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한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고 환직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함(근로복지과-3839, 2014.10.16.) ❖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 다고 볼 수 없음(임금복지과-591, 2009.6.15.)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포함되는 기간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 정직기간 • 영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관계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해외파견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 31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4 5. 소정근로시간 (1) 의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이며,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각부터 그 제공을 종료한 시각까지의 총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산출함 * 취업규칙에서는 ʻ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ʼ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2)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여 퇴직급여 발생 여부를 판단함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9.) ▣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 산정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임(퇴직연금복지과-554, 2020.02.07) -- 32 of 323 -- 25 제2장_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1. 퇴직금제도 설정절차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Ⅰ 제2장 퇴직급여제도 설정 설정절차 -- 33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6 2. 퇴직연금제도 설정절차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퇴직금제도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1) 설정방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 *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규칙」(이하 ʻʻ규칙ʼʼ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이때, 근로자대표가 그 내용에 동의하였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빙 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들이 특정한 대표를 선출하여 동 대표가 퇴직연금규약에 대해 동의 서명하는 것, 노사협의회에서 퇴직연금연금제도 도입을 의결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될 수 없음에 유의 -- 34 of 323 -- 27 제2장_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3. ’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에서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2) 일부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대상인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가입대상을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집단이라 함은 직종・직급・장소・고용형태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특정 집단을 의미함 특정 집단에 대하여 먼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후 상기 집단 이외의 다른 근로자집단을 가입대상에 추가하고자 할 경우, 기존 특정 집단의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와 추가하고자 하는 특정 집단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변경 신고하여야 함 • 서울공장(본사) 근로자 100명, 부산공장 근로자 80명으로 구성된 (주)○○ 기업에서 부산공장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 ʻ특정 집단ʼ인 부산공장 근로자의 과반수(41명 이상)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가능하며, 본사 소재지(서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퇴직연금규약 신고 ’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ʻ동의ʼ가 아닌 ʻ의견 청취ʼ 절차만으로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함 -- 35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8 ʻ사업의 성립ʼ의 판단 기준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등 객관적으로 사업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합병・분할된 사업은 새로 성립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의 성립 후 1년이 지나도록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으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됨(법 제11조) 제도설정 및 근로자대표 동의 관련 행정해석 ❖ 한 사업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두 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토록 할 수 있으며,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음(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 ❖ 하나의 사업장 안에 동일 형태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가입대상자에 따라 중복하여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퇴직급여보장팀-4312, 2006.11.13.)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도 도입이 가능(퇴직급여보장팀-971, 2007.3.8.)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할 것임(퇴직급여보장팀-147, 2006.1.16.) ❖ On-Line을 통한 전자동의 방식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에 해당된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가능(퇴직급여보장팀 -113, 2007.5.28.) -- 36 of 323 -- 29 제2장_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1. 종류의 변경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 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1) 변경방법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음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별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개별적으로 제도의 종류 변경이 가능할 것임 Ⅰ 제2장 퇴직급여제도 설정 변경절차 -- 37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30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은 가능하며, 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하 ʻʻ과거근로기간ʼʼ이라 한다)을 소급하여 제도 변경 시 아래 표와 같이 변경 가능함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야 함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근로자에게 선택권 부여의 경우) 가부 비고 DB제도 → DC제도 ○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DB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로 변경 * 단,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함 DB제도 → 퇴직금제도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 DB제도, 퇴직금제도 → 혼합형제도 ○ DC제도 → DB제도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DC제도 적립금은 DB제도로 이전 불가) DC제도 → 퇴직금제도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 DC제도 → 혼합형제도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혼합형제도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DC제도 적립금은 혼합형제도로 이전 불가) 퇴직금제도 → DB제도 ○ 퇴직금제도 적용기간을 DB제도 가입기간에 포함 퇴직금제도 → DC제도 ○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제도 적용기간을 소급 하여 DC제도로 변경 * 단,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함 혼합형제도 → DB제도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혼합형제도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 (혼합형제도 적립금은 DB제도로 이전 불가) 혼합형제도 → DC제도 ○ DB, DC, 혼합형, 퇴직금제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DC제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DB제도 ×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 (기금 적립금은 DB제도로 이전 불가) 【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 】 -- 38 of 323 -- 31 제2장_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2 내용의 변경 (2)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변경 전 퇴직급여의 처리방법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은 변경의 경우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당 퇴직연금제도가 폐지 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퇴직 급여제도의 변경을 이유로 변경 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음 변경 전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제도인 경우 그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 전까지 해당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계속 운용 되어야 함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한 변경의 경우 변경 전 퇴직급여제도의 퇴직급여는 변경되는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함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이익 변경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된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불이익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기준을 준용함 여기서 ʻ내용ʼ의 변경이라 함은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금 수준,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법 제1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퇴직연금규약 사항의 변경 등을 의미함 -- 39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32 불이익 변경 사례 ① DB제도의 급여수준을 낮추거나 DC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을 낮추는 것 ② 제도시행일 및 가입기간의 변경 ③ DC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불이익 변경이 아닌 사례 ①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간사기관의 변경 ② 사업합병, 영업양도 등 포괄승계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변경 ③ DB제도 적립금 운용 시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이전 【 퇴직연금규약 변경 불이익 여부 판단 사례 】 ʻ의견청취ʼ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찬성・반대 의견에 구속받는 것이 아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내용 변경 시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규약 변경 전후 비교표와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동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의견을 들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예 • 근로자대표가 근로자 과반수인 경우, 근로자에게 발송된 이메일 송신문, 근로자가 참석한 회의에서의 회의자료 및 회사 사보 등을 통한 공고문 등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이메일 수신 여부・회의 참석 여부 및 회사 사보 확인 여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함) 퇴직급여제도 변경 관련 행정해석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나, DB형 제도로 전환하는 시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성격 상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전환 가능(퇴직연금복지과‒ 3596, 2017.8.29.) ❖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이 이전되어 적립금이 없어 사실상 DB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 「근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근퇴법」 에서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는 점, 당해 사업장은 향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가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DB형 퇴직연금제도 폐지 여부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근로복지과-3209, 2012.9.17.) -- 40 of 323 -- 33 제2장_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1. 의의 2. 차등설정 금지 위반에 대한 구체적 판단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 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 한 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 업종 등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함 (1)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금제도 및 DB・DC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0명 미만 특례제도는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제도임 Ⅰ 제2장 퇴직급여제도 설정 차등설정 금지 -- 41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34 따라서 하나의 사업에 서로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복수로 설정(예:DB・DC제도 병행)하는 것은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급여제도 간 비교하여 어느 한 제도의 급여수준이 다른 제도의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할 의무는 없음 (2) 근로자집단별 다른 퇴직급여제도 설정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집단별로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음 신규 입사자는 DC제도를 기존 근로자는 DB제도를, 정규직은 DB・DC제도를 비정규직은 DC제도를 설정한 것은 차등 설정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근로자집단별로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면서 각 제도의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차등설정에 해당할 수 있음 ▣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 설정 • 신규 입사자는 DC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DC제도 퇴직연금규약에서 ʻ이 제도 설정일 이후 신규 입사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ʼ로 정할 수 있음 (3) 임원과 근로자 간 퇴직급여제도 설정 차등설정 금지는 근로자 간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과 근로자 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 42 of 323 -- 35 제2장_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3. 위반 시 벌칙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의 퇴직급여제도와 「근로 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함 차등설정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차등설정 금지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비조합원은 법정단수제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에게는 누진제로 하는 경우(대법원 86다카2507, 1987.4.2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후 입사자와 변경 전 근로자 사이에 지급률이 차이나는 것은 차등금지 위반 아님(대법원 91다45165, 1992.12.22.) ❖ 복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각기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ʻ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ʼ에 해당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근로복지과-624, 2012.2.24.) ❖ 일정한 연령, 근속연수에 도달하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근로자에게 DC형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 위반 아님(퇴직연금복지과-4868, 2016.12.20.) ❖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기업(A사 누진제, B사 법정단수제)간 합병 당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어 기존 소멸기업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합병 이후 근로자 간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차등금지 위반 아님(퇴직연금복지과-2392, 2017.5.31.) ❖ 전체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부담금 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수준 이상이며,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에 따라 부담금 수준이 달리 적용된다 하더라도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689, 2020.2.17.) ❖ 기업 합병시 합병 전 보다 유리한 조건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던 직원들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등금지 위반 아님(퇴직연금복지과-2780, 2021.6.16.) -- 43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36 퇴 직 급 여 제 도 매 뉴 얼 -- 44 of 323 -- 37 제3장_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등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중간정산(중도인출) 제도 등 Ⅰ.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Ⅱ.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 Ⅲ. 우선변제 제3장 -- 45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38 1. 의의 및 연혁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 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 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ʻʻ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ʼʼ는 ʻʻ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ʼʼ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ʻʻ개인형퇴직연금제도ʼʼ는 ʻʻ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ʼʼ로 본다.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Ⅰ 제3장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 46 of 323 -- 39 제3장_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등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ʻʻ영ʼʼ이라 한다)에 정하여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함 * 중간정산(중도인출) 금액의 한도제한은 없음 • 제도별로 퇴직금・DC제도, IRP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간 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되나, DB제도는 재직 중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도인출 시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근거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음 퇴직급여 중간정산 법적 근거는 ’97.3.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당시 마련(사유 및 한도 제한은 없음) 사용자는 퇴직부채 누적에 따른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필요한 생활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등 퇴직금제도를 기업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05.12.1. 제정법 시행 시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및 DC제도 중도 인출 규정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은 사유 및 한도제한 없음 DC제도의 중도인출 사유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되 주택 구입 등은 반드시 허용 DB제도는 중도인출 금지 ’12.7.26. 개정법 시행 시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DC・IRP 제도의 중도인출 사유를 주택구입 등으로 제한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영으로 위임 이후 영 개정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를 사회적 상황 변화에 맞춰 변경 -- 47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40 ’22.4.14. 개정법 시행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DC제도와 동일하게 중도인출 사유 및 요건 규정 퇴직금제도 DC제도 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시 (’05.12.1.) 근로자의 요구 있는 경우 자유로이 중간정산 가능* * 법 제정 이전 근로기준법 상 근 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유 로이 중간정산 가능하도록 규정 (’97.3.1.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도인출 사 유가 있는 경우 중도인출이 허용 되어야 함 몗 무주택자 주택구입, 6월 이상 요 양, 천재사변 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시 (’11.3.3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도인출 사 유가 있는 경우 중도인출이 허용 되어야 함(사유확대) 몗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 양, 회생절차개시결정(추가), 파산 선고(추가), 천재지변(천재사변→천 재지변으로 변경) 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시행령 시행시 (’12.7.26.) 중간정산 사유 제한(법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 가 있는 경우만 가능 중간정산 사유(영에 규정) 몗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금 /임차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고용보 험법 시행령상 임금피크제 실시, 천 재지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도인출 사 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법 개정) 중도인출 사유 변경(영 개정) 몗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 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 정(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변경), 천재지변 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시 (’15.12.15.) 중간정산 사유 확대 몗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금 /임차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임금피 크제 실시(변경), 소정근로시간 변경 (추가), 천재지변 중도인출 사유 확대 몗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 세금/임차보증금(추가),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천재지변 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시 (’18.6.19.) 중간정산 사유 확대 몗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금 /임차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임금피 크제 실시, 소정근로시간 변경, 근로 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추가), 천재지변 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시 (’20.4.30.) 의료비 범위 명확화(제2조), 중도인 출(중간정산) 요건 강화 몗 요양비용의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제1항 및 2항에 따른 의료 비로 규정,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의료비 범위 명확화(제2조), 중도인 출(중간정산) 요건 강화 몗 요양비용의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 령」 118조의5제1항 및 2항에 따 른 의료비로 규정, 연간 임금총액 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 비를 부담한 경우 【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개정 연혁 】 -- 48 of 323 -- 41 제3장_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등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2.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1) 중간정산 가능사유 영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횟수가 제한(해당 사업에서 1회) 되며, 그 외 사유의 경우 횟수 제한은 없음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 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시켜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고시 제2020-139호 참조) -- 49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42 (2)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ʻ근로자의 요구ʼ와 ʻ사용자의 승낙ʼ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함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중간정산이 가능한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음 •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음(근로기준과-3530, 2005.7.5.)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음 (3)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근로자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수도 있고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중간정산금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간 별도 특약을 두지 않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봄 -- 50 of 323 -- 43 제3장_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등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임금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당사자 간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중간정산은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것이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중간정산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음 (4) 중간정산 효과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되지 않음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5) 중간정산 증빙서류 보존기한 중간정산을 원하는 근로자는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용자 에게 제출하여야 함 -- 51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44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하여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금 중간 정산 여부를 결정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중간정산의 유효성에 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 하기 위한 것임 * 영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②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중간정산 요건을 입증하는 해당 서류는 입증 가능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p.49 참조 ▣ 개정법 시행일(’12.7.26.) 이전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관련 서류 보존 기간 • 구법에서는 중간정산 관련 서류에 대한 보존기한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준용 •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따라 퇴직에 관한 서류에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가 포함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서류를 근로자 퇴직 후 3년간 보존해야 할 것임 (6)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의 효력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한 법상 벌칙규정은 없음 -- 52 of 323 -- 45 제3장_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등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3.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 절차를 통하여 환수하여야 함 ▣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년 또는 매월 분할 지급한 것은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님 ▣ 반복・갱신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 지급 •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경우는 계속근로 중이므로 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1) 중도인출 가능 제도 DC・IRP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DB제도의 가입자는 중도인출 불가 ▣ DB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 • DB제도는 ①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며, ③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근거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음 -- 53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46 (2) 중도인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 할 수 없음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단, IRP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음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IRP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 요건을 요하지 않음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④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고시 제2020-139호 참조) ⑦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 • IRP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요양비용 요건(1천분의 125)을 적용하지 않음. 단, 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에 따라 설정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요양비용 요건을 적용 -- 54 of 323 -- 47 제3장_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등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3) 중도인출 신청절차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중도인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중도 인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가입자는 중도인출 신청서와 중도인출 사유별 증빙서류를 소속 사업(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제출 • 이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가 제출한 중도인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도인출 신청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 * 가입자가 사용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퇴직연 금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으며, 이 때 퇴직연금사업자는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중도인출을 실시하여야 함 중도인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의사가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중도인출 요건을 입증하는 해당 서류는 입증 가능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도인출 사유별 증빙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p.49 참조 (4) 중도인출 효과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중도인출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도인출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되나,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되지 않음 -- 55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48 중도인출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중도인출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함 사유 퇴직금제도 DC(IRP)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 가능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가능 가능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가능 가능 ④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능 가능 ⑤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능 가능 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가능 ⑦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능 불가 ⑧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 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가능 불가 ⑨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가능 불가 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 불가 가능 【 제도유형별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 * DC제도의 경우 ⑦, ⑧, ⑨의 사유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더라도 가입자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음 -- 56 of 323 -- 49 제3장_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등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1. 무주택자인 근로자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판단 및 증빙서류 (1)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근로자가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되, 건물의 용도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미등재된 건물의 소유권 확인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으로 할 수 있음 • 무주택자 여부의 확인을 위한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는 현거주지 및 거주지 이외 전 지역의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를 통하여 근로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 - 증명의 방법으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사용 가능 (2) 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3)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57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50 (4) 증빙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 필증 ∙ 경매 낙찰 시:낙찰(매각)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 ∙ 주택 구입 시: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 하는 경우: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 구입 확인 사례➊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가능함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 할 수 없음 사례➋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 중간정산 (중도인출) 신청 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함 사례➌ 중개인 없는 매도・매수인 간 매매 및 전월세 계약(계약서 전체 자필작성 -한사람 필체, 계약일자 및 잔금일자 없음) 체결 시 계약의 유효성 판단 방법은? 합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에 대해서는 잔금지급 영수증 등을 추가 징구하여 계약의 유효성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징구로 확인하여야 할 것임 -- 58 of 323 -- 51 제3장_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등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사례➍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의 업무시설 중 하나로서 ʻ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 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ʼ을 의미함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음 다만, 건축물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 참조) 그러나, 단순히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득이 재산세 납세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 신고만으로도 가능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380, 2021.7.23.) 사례➎ 주택으로 과세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오피스텔의 용도가 공부상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되어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거용으로 과세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458, 2019. 1.25.) -- 59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52 2. 무주택자인 근로자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1)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무주택자와 동일 (2)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말함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해당 (3)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4)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횟수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중도 인출) 가능 전세(임대차)계약이 통상 2년 주기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라 매 시기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기간 중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법의 목적 실현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반영 -- 60 of 323 -- 53 제3장_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등 퇴 직 급 여 제 도 일 반 (5) 증빙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 잔금 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사례➊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가능. 다만,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불가 사례➋ DC제도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중간정산(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전세금(보증금)의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자기 명의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것임 - 부득이 동거하는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중간정산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며, - 동거하지 않는 세대원의 명의로 세대원의 주거를 목적으로 중간정산 (중도인출) 할 수 없음 사례➌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세대합가 예정인 자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 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함(퇴직 연금복지과-3862, 2017.9.15. 참조) -- 61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54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배우자의 부양 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1)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ʻ부양가족ʼ이란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하며, 이 때 부양가족의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근로자(또는 그 배우자)의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됨 * 상기 ①∼⑤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제한 없으며 장애인 증빙을 위한 서류 제출(소득세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