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등이 달라져서 최근 12개월간 경영평가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질의회시: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시키면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36, 2021.06.08. 시행) -- 976 of 991 -- 기 타 제 7 장 921 제7장 기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퇴직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이때도 근로자의 동의가 진의에 의한 동의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289, 2014.11.17, 퇴직연금복지과-1840, 2021.4.16 참조)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초과사용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11, 2021.06.10.) -- 97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922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임원인 가입자가 직원이 된 경우 혹은 직원인 가입자가 임원이 된 경우, - 귀 사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직원과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및 지급, 급여산정 시점 등의 조항을 상이하게 설정하였다면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분리하여 퇴직연금규약의 조항을 적용 하여야 할 것이고. - 퇴직연금규약에서 직원과 임원 간 차등을 두지 않는 경우 귀사에서 설정 한 퇴직연금규약을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13, 2021.06.18.) -- 978 of 991 -- 행 정 해 석 폐 기 사 항 부 록 923 부록 행정해석 폐기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 록 ❚ 행정해석 폐기사항 -- 979 of 991 -- -- 980 of 991 -- 행 정 해 석 폐 기 사 항 부 록 925 부록 행정해석 폐기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가 관계사 전보로 퇴직연금제도(DB)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적용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보관・ 운용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이런 제도의 성격으로 인해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내유보하는 퇴직금제도로 변경하거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으로의 근로관계 이동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퇴직금 재원으로 사내 적립하여 통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사 전출입의 경우, 새로이 전입하는 사업장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전입하는 사업장으로 이전할 수 없고, 관계사 간 특약으로 종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비용을 별도로 처리하기로 정하거나, ‒ 관계사 전출입으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31, 2016.09.12.) - 유효한 전적(종전 기업과 근로계약 합의해지,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므로 종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급여를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전출・전적 등 인사이동의 경우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 동 행정해석은 유효한 전적의 경우인지, 사용자의 일방적 인사명령에 따른 인사이동의 사안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인사명령에 따른 전출・전적 등 인사이동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 -- 98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926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월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사회보험료를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퇴직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퇴직연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에서 차감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지 ? 에 대하여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에서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에서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초과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 ‒ 사용자는 단순히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982 of 991 -- 행 정 해 석 폐 기 사 항 부 록 927 부록 행정해석 폐기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289, 2014.11.17.)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에서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에서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의 ʻʻ그 보수ʼʼ, 국민연금법의 ʻʻ매달의 임금ʼʼ이 아닌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또는 퇴직연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ʻʻ법령에 따른 임금의 공제ʼ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 -- 98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928 ’18.5.29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26일분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ʼ18.5.29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연차유급휴가가 확대된 경우에도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은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06, 2018.06.19.)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변경(임금근로시간과, 21.12.15)에 따라 해당 질의회시는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준」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기 -- 984 of 991 -- 행 정 해 석 폐 기 사 항 부 록 929 부록 행정해석 폐기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 시효 기산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이라도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 중간정산금 재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시점에서 재산정하고, 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48, 2018.10.0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퇴직급여제도 처리 기준 및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지침 시행(퇴직연금복지과 - 3517(2020.08.05.)」에서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판례의 입장과 동일하게 중간정산일로 변경 하였으므로 폐기 -- 98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930 DC/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위해 맥쿼리인프라(종목번호:088980)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26조제2호나목에 따라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수 있으며,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인 지분증권은 제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ʻ맥쿼리인프라ʼ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해당하므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는 운용방법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97, 2019.05.30.) 2019.12.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은 투자할 수 있으므로 폐기 -- 986 of 991 -- 행 정 해 석 폐 기 사 항 부 록 931 부록 행정해석 폐기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일이 포함된 월에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해당월 임금 전액을 봉급으로 지급하도록 취업 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때, 퇴직월의 봉급 전체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ʻʻ임금ʼʼ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 하는 경우에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임금총액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질의하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퇴직월의 봉급 전액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479, 2019.10.22.) 판례(대법원 1999.5.12. 선고 97다5015)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기 -- 98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932 퇴직금에서 과거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우선변제 순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하며, 퇴직금 역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3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초과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 - 사용자는 단순히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복지과-46, 2015.1.6.) -- 988 of 991 -- 행 정 해 석 폐 기 사 항 부 록 933 부록 행정해석 폐기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된 질권 및 저당권,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된 채권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질의하신 ʻ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ʼ의 변제 순위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52, 2020.02.07.) 대법원 판례(대법 1994.9.23. 선고 94다 23180, 대법 2015.2.12. 선고 2021다 85472, 과거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퇴직금 일괄공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기 -- 98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934 A사는 경영성과급을 사용자부담으로 납입하는 DC제도를 운영중이고, 노사합의를 통해 연령* 을 기준으로 납입비율을 달리하여 적립·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가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시:30대 미만(20%), 30~40대(30%), 40~50대(50%), 50대 이상(80%)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제도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면 미리 퇴직연금 규약으로 납입시기, 부담률, 산정방식 등을 가입자별 차등없이 설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차등없이'라 함은 가입자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 전체 가입자에 대하여 일정한 근속연수에 도달하면 사전에 근속연수별로 미리 정해진 납입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귀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영성과급 납입비율을 연령별로 설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규약을 작성하였고, 또한 전체 가입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납입비율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런 사정 만으로는 퇴직급여 차등설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50, 2021.01.22.) 나이에 따라 납입비율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퇴직급여 차등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폐기 -- 990 of 991 -- -- 991 of 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