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15/17)

발간물(2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은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72, 2021.07.05.) -- 838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83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C형 가입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강제 퇴직을 당한 경우 적립금 처리방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ʻʻ시행령ʼʼ)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 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는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가입자만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직접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시행령은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가입자만이 급여를 수령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 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의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58, 2008.01.13.) -- 83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84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가 자산관리기관에 개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좌계설 및 자산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별도로 사내 적립해 두었다가 해당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제도 도입 당시(2009.4.15.) 직원 동의하에 순차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모두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연금 가입을 반대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중간정산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시킬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정기 납입일에 현금으로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 사외적립하여야 합니다. - 한편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납입된 부담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사내 적립 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 이 때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840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85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한편, 2012.7.26. 이후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되고, 중간정산 방식은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과 사용 자의 승낙에 의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과‒4386, 2013.12.23.) -- 84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86 직원이 퇴직을 하고 임원으로 되는 경우 직원일 때 가입한 퇴직연금의 처리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 내용 에서의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라면 이는 「근로 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이때의 퇴직은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절차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1005, 2007.03.12.) -- 842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87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만 55세 이상)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퇴직연금 급여의 연금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바, - 퇴직급여의 수급권이 상속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권한 또한 상속인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자였던 피상속인의 급여에 대한 수급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56, 2015.08.10.) -- 84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88 임원은 DB, 직원은 DC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임원의 DB 적립금을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에 대해 설정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51, 2005.12.12. 참조) 그런데, 노사합의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임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제도 운용방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임원이라 할지라도 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 적립금의 사용자 환수, 법정수준 이하의 부담금 적립 등을 임의로 실시할 수 없으며, - 퇴직연금제도는 제3자를 위한 계약형태로서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의무를 부담하며, 가입자는 퇴직급여 수급자로서 가입자(근로자, 임원)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지급 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급방식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 등을 배제하더라도 임원의 퇴직 시 적립금을 가입자인 임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의로 급여 수급권자인 임원의 퇴직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75, 2015.11.02.) -- 844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89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C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 연금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운영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자유롭게 이전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DC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는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연금사업자 간 적립금 운용 상품이 다른 경우 운용하는 자산을 그대로 이전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90, 2018.07.02.) -- 84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90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의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절차에 합격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사용자의 업무처리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기간제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 처리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한 부분은 가입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에서 퇴직절차를 통해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기간제근로자가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실질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에 납입된 DC계좌의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2, 2019.12.09.) -- 846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91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A사업장은 DC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은 퇴직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차액을 지급하려고 하는바, -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부담금 차액인지? 또는 근로자의 DC제도 가입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시점 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부담금 차액인지? ʻ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ʼ(2020.8.3. 퇴직연금복지과)에 따라 퇴직자의 경우 과거 근로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간 차액은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을 도과하지 않은 퇴직자의 경우, DC제도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간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884, 2020.12.21.) -- 84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92 당해 기관에서는 퇴직자들과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을 진행 중으로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 참가자들에 대해 퇴직급여 추가 지급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될 경우 - 소송 미참여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추가 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을 평가받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성과급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도과한 퇴직자는 적용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참조) -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를 도입한 경우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와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급여 간 차액을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산정・지급하여야 하고,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을 도입한 경우 퇴직자에게 과거 근로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간 차액을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산정・지급하여야 하며, - DC형에 가입한 재직자의 경우에는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은 해당 연도의 연간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한 후 부족분을 추가 납입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근거하여 부담금 납입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퇴직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족분 추가 납입 시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28, 2021.04.01.) -- 848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93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퇴직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임금성을 대법원에서 인정함에 따라 경영 평가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와 차액은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판단한다는 지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동 지침에서는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 산정 시 지연이자 지급여부를 명시 하고 있지 않으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 재산정 시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연 이자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것인 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존부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급여 등의 추가 지급분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03, 2021.05.31.) -- 84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94 퇴직한지 3년이 지나도록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 자에게 퇴직급여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에 ʻʻ사용자의 부도, 도주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사용자의 지급지시가 없이는 퇴직연금 지급이 불가하다ʼʼ는 조항을 이유로 지급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 ? * 근로자는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지시 및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일시금으로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근로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 하여야 하며, - 급여의 지급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르면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 퇴직연금규약으로 급여지급을 사용자의 지급지시에 따르도록 정한 것은 퇴직 사실의 확인, 급여지급액의 확인 등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 으로 사용자의 지급지시에 의해서만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지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사용자를 통해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위법・부당하게 지급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 정당한 급여 지급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850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95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사용자 납입의무에 따라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면 그 적립금은 근로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책임하에 운용되는 것이며, 적립되어 운용된 급여는 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급여의 지급을 지시하지 않아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위법한 경우임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급여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개인예금계좌로 일시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 처리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61, 2015.07.06.) -- 851 of 991 -- -- 852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797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설정 및 운영 2. 10인 미만 사용 사업 특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05 -- 853 of 991 -- -- 854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799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1. 설정 및 운영 DC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사는 퇴직처리 후 퇴직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나, 개인형 IRP 계좌 개설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 IRP 계좌 신규 개설 없이 지급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법원 공탁이 가능한지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전 예외 사유에 한하여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망 등과 같이 IRP계정을 개설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할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근로자의 거부, 해외장기여행, 유학 등으로 인한 연락두절, 한시적 해외근무, 교도소 수감 등)로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의사 또는 뇌사판정위원회(「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에 의해 의식불명 또는 뇌사의 판정을 받아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등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90, 2021.06.23.) -- 85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00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행방불명으로 당연면직 예정인데 연락두절로 인해 근로자의 IRP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에 계속 보관해도 되는지 여부 만일, 과 같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업장의 퇴직연금계정에 계속 보관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일반 입출금계좌(월급여 지급계좌)로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자의 입출금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의 압류 금지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공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 856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01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대해서 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지급기일을 임의로 연장 할 수 없으며,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급여 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에 대해서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 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04.05.) 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으며, -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 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14, 2021.05.13.) -- 85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02 회사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해임 의결된 직원이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IRP계좌를 설정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의 적기 지급을 위해 문서발송, 유무선 전화 연락을 통해 IRP계좌 개설을 촉구하였으나 퇴직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락두절 상태만으로 퇴직연금 급여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753, 2016.05.17.) -- 858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03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일 귀 질의 내용의 사내대출이 법 제7조제2항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연금 급여를 임의로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181, 2014.06.12.) -- 85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04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로 넣을 수 있는지 개인퇴직계좌 설정이 가능하다면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에는 환급받아 개인퇴직계좌로 자동 합산되는 것인지 모든 퇴직연금사업자는 꼭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해야 하는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때 개인이 좋아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 계좌로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퇴직연금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므로 퇴직 하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전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 할 경우 관련법의 환급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과세이연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인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법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가입자(근로자)는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 할 수 있고,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행계약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462, 2007.01.30.) -- 860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05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 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로서, - 이직 시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영하다 일시금 또는 연금 으로 수령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노후소득 보장장치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가입자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퇴직연금사업자간 금융상품 및 계좌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 계정 개설하여 복수의 IRP 계정을 설정・운영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4322, 2017.10.24.) -- 86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06 DC형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여 적립금을 IRP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의 인출 및 IRP 해지 가능 여부, 중간정산 제한 조항이 생긴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적립금의 지급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 현행 법령에 IRP계약해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IRP의 중도 인출 또는 부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퇴직급여를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퇴직 후 노후소득재원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97, 2014.02.12.) -- 862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07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간정산 지급 시 가지급금,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나 임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여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등에 따라 중간정산금 지급시 회계처리는 가지급금, 대여금 등으로 처리해야 하며 세법 등 기타 관련사항은 국세청(1588‒00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202, 2009.05.19.) -- 86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08 과학기술인공제법에 따라 공제회에서 지급한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귀 회에서 질의한 내용에서와 같이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공제회에 적립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귀 회에서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 중 일시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로 보아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191, 2007.06.20.) -- 864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09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인형IRA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과세이연 요건(요건: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퇴직금의 80%이상 가입)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지 않겠다고 할 때 신규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갖출 경우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만약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 하더라도 일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1032, 2009.04.28.) -- 86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10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가 중간정산받은 퇴직급여를 개인적으로 개인퇴직계좌에 개설하여 적립・운용하고자 할 경우, 동 개인퇴직 계좌를 자신이 소속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것은 가능한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개인 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동 중간정산금을 동 계좌에 적립, 운용할 수 있음. 이때 퇴직연금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932, 2006.03.23.) -- 866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11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가 중간정산받은 퇴직급여를 개인적으로 개인퇴직계좌에 개설하여 적립・운용하고자 할 경우, 동 개인퇴직 계좌를 자신이 소속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것은 가능한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외로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상시근로자가 1년미만 근로자 3인을 포함하여 11인일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대상인지 여부 및 과반수의 동의에 이들이 포함되는지 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요건과 절차 등은 세제 적격요건와 동일하므로 동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따라서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령 이전에 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개인퇴직 계좌 설정 시 주어졌던 세제혜택이 박탈될 것임. 에 대해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개인퇴직 계좌 설정 특례가 인정되는 바, 상시근로자는 일정한 사업기간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여기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 산정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395, 2006.02.08.) -- 86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12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이 가능한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하고, 동 중간정산금을 동 계좌에 적립, 운용할 수 있음. (퇴직급여보장팀‒1215, 2005.12.21.) -- 868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13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C 가입자가 중도인출하여 일시금을 수령한 이후, IRP계좌를 개설하여 일시금을 IRP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 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추가로 자기 부담금을 납입하려는 사람 등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의 급여란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중도인출은 퇴직급여의 일부를 퇴직 이전에 미리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며,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이자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IRP를 설정하여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92, 2015.08.11.) -- 86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14 IRA에 적립된 금액 중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IRA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수령한 자는 원할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IRA계좌에 적립된 금액에 대한 수령방법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IRA계좌에의 적립금 중 시행령 제8조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587, 2010.02.03.) -- 870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15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업에서 퇴직보험을 가입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가 개인 퇴직계좌에 가입하기 위해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고 그 사실이 관련서류(퇴직금 청구서등)로 입증이 될 경우 퇴직보험 수탁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계좌로 직접 송금할 경우 ‒ 퇴직금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 퇴직보험 수탁사가 수익자(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퇴직연금제도에서 개인형퇴직계좌의 의미를 은행의 보통예금계좌와 유사한 형태로 본인의 납입금, 운용수익 등이 기재된 실물로 결제기능이 있는 통장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 아니면 통장같은 실물은 없으나, 전산상 개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납입금액, 운영현황 등을 기재하여 별도관리하는 것도 개인퇴직계좌로 볼 수 있는지 ? 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보험 등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야 하므로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근로자가 퇴직 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 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을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송금하여 당해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토록 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87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16 퇴직연금제도에서 개인형퇴직계좌의 의미를 은행의 보통예금계좌와 유사한 형태로 본인의 납입금, 운용수익 등이 기재된 실물로 결제기능이 있는 통장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 - 아니면 통장같은 실물은 없으나, 전산 상 개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납입금액, 운영현황 등을 기재하여 별도관리하는 것도 개인퇴직계좌로 볼 수 있는지 ? 에 대해서 법 제16제2항 및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ʻʻ보험계약ʼʼ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ʻ특정금전신탁계약ʼ을 의미하며 위 규정은 개인퇴직계좌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상기와 같은 ʻ보험계약ʼ 또는 ʻ특정금전신탁계약ʼ에 의하면 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819, 2006.03.15.) -- 872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17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회사의 자금사정악화로 2013~2014년 부담금과 2014년 3, 4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체불된 퇴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IRP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및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 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퇴직급여는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급여의 체불이 발생하여 그 체불액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정된 경우에는 부득이 일부 납입된 부담금만큼 가입자가 지정한 IRP로 이전하고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통해 이전받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2964, 2014.08.11.) -- 87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18 퇴직연금 급여의 IRP의무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급여 중 일부는 IRP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개인(예금)계좌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 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담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IRP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예금)계좌 등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가입자는 IRP를 개설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IRP계좌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884, 2015.03.30.) -- 874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19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인퇴직계좌 특례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근속기간 1년 미만자도 가입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대상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며,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개인퇴직계좌가 설정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됨.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설정대상은 아님.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자의 경우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것으로 처리하면 노무관리가 편리해지고, 최초 입사일부터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퇴직급여보장팀‒104, 2006.01.11.) -- 87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20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일부 해지가 가능한지 ? 55세 이상 가입자는 일부 일시금 지급이 가능한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나이와 관계없이 IRP의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55세 이상인 가입자는 연금(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여야 함)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3324, 2013.10.02.) -- 876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21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업형IRA 가입 기간 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형IRA 가입 기간 동안 미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개인사업주 소유부동산의 경매개시 결정 시 배당요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기업형IRA 가입 기간 동안의 미납된 기간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미납된 기간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에 대해서 기업형IRA 가입 기간 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미납된 기간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개인사업체의 경우 개인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 등에 따라 배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461, 2010.08.02.) -- 87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22 개인형 IRA도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계약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등을 계속 적립했다가 노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일시금 등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를 유예 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RA계좌의 운용 및 가입주체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를 유지・변경(계약이전)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금복지과‒249, 2010.01.14.) -- 878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23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망하여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만들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사망한 가입자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면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 일반금융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속인이 「민법」 등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679, 2013.05.14.) -- 87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24 IRP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IRP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은 각자의 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다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IRP계정에 적립된 적립금은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때, 상속인은 가입자의 사망사실확인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 시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IRP를 가입한 금융기관 (퇴직연금사업자)에 방문하여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질의한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간의 지분 청구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민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991, 2019.02.28.) -- 880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25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B・DC형퇴직연금제도(10인 미만 IRP특례 포함)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행정해석한 바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복지과-1679, 2013.5.14.) -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03, 2020.05.27.) -- 88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26 과학기술인공제회 적용 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개인형퇴직급여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개인형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ʻ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낸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 급여제도를 설정한 것ʼ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근로자가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과학기술인 공제회로 납입되고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형퇴직급여제도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213, 2019.10.02.) -- 882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27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법률(법률 제10967호, 2012.7.26. 시행)에 따라 2012.7.26.이후 퇴직하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하여야 하며, - 소득세법에 따라 2012.12.31. 이전에 퇴직한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받아야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고, - 2013.1.1. 이후 퇴직한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받으면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2012.7.26. ~ 2012.12.31. 기간 중 퇴직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IRP로 지급해야 하는지? - 그렇다고 한다면, 퇴직급여가 IRP로 지급된 이후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또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법률(제10967호)에 따라 2012.7.26.부터 운영되고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다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 같은 법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2012.7.26. 이후 퇴직하는 퇴직연금제도(DB, DC)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IRP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에 따라 ①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③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2015.12.10. 이전에는 150만원)인 경우에는 IRP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88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28 한편, 퇴직급여가 IRP로 지급된 이후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관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소관 부처(국세청)를 통하여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38, 2019.07.02.) -- 884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29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세이연 등록된 퇴직급여 중, 일부만 IRP계좌로 입금된 경우 계좌 해지업무가 불가능한지 여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퇴직급여 전체(35백만원)에 대하여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받은 퇴직급여(7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정신고하는 경우, 수령한 체당금 (10백만원)이 환수조치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서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및 일부 지급에 따른 IRP계좌 해지 가능여부 등은 「소득세법」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해서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혹은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체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으나, -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7백만원)이 체당금 지급대상(최종 3년간의 퇴직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IRP 계좌해지 업무처리를 위하여 퇴직 소득 원천징수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 환수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904, 2020.04.28.) -- 88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30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할 때, 다양한 채널(네이버, 카카오톡, 카드회사 등)을 통한 위탁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무 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위탁판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 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의 자가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91, 2020.08.18.) -- 886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31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C제도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자산 관리업무 수행계약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4312, 2020.09.25.) -- 88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32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의 일부 금액만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계좌해지가 불가 하다고 하는 바, 나머지 퇴직급여액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을 경우 IRP계좌의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7조제4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불액이 발생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그 체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득이 일부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IRP계정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IRP계정으로 이전된 적립금의 해지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근로복지과-2964, 2014.8.11., 퇴직연금복지과-1128, 2015.4.14., 참조) - 그럼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계좌에 대해 해지하지 못하는 사유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오류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경정처리 등 소득세법에 따른 세제처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세청을 통해 추가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4922, 2020.11.2. 참조) (퇴직연금복지과-1813, 2021.04.15.) -- 888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33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0년간 월 지급방식으로 연금개시를 신청하였고, 1회 입금받았으나 1회 지급액이 적어 연금지급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 이때 연금은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는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연금지급기간이나 지급급액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귀하께서 질의 하신 연금개시 후 지급기간 변경 등 연금지급의 구체적인 방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하는 연금상품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61, 2021.05.14.) -- 88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34 2021년 4월에 개정되어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의 ʻʻ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ʼʼ과 제3항의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 연금제도 계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퇴직연금 DB 또는 DC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약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 에 대해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은 근로자가 가입한 복수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면 그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 제3항은 만일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특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어느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에 대해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 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 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모든 퇴직급여제도에서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890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35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만일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체불의 고의성 등이 없어 위법상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25, 2021.05.18.) -- 89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36 IRP제도 가입자가 적립금으로 투자한 운용자산 중 일부자산(재간접펀드)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환매중단을 결정하여 해당 운용자산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대한 매각 및 적립금 지급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IRP제도 가입자의 전액해지 요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자산을 매각하여 전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 자산 중 일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제256조(환매연기의 사유)에서 정하는 사유로 환매가 연기된 경우라면, 해당 운용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운용 자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매각이 지연된 운용자산은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258조(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환매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환매 연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을 담당하는 금융 위원회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02, 2021.05.31.) -- 892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37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퇴직연금사업자는 IRP계좌로 지급받은 모든 금원은 퇴직연금으로 처리되어 퇴직연금만 반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 동 사실이 맞는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개인형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에 대해서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 신청인은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원직에 복직하였으며 복직 후 퇴직연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해고 당시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수당도 IRP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함 -- 89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38 IRP계좌로 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이는 퇴직소득세 등 세제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IRP계좌 내 일부금액 반환이 불가하여 기 지급받은 금원 전부를 반환하 여야 한다면, 사용자는 반환받은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다시 지급 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09, 2021.06.10.) -- 894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39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2. 10인 미만 사용 사업 특례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직(비공무원)들만 계산해서 10인 미만이면 기업형 IRP 가입이 가능한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육공무직을 포함하여 해당 공립학교의 전체 근로자(비공무원)가 10인 미만일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IRP제도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67, 2021.06.02.) -- 89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40 처음부터 10인 이상 사업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인정여부 상시근로자의 정의 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전원에 대해 동법 제25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해 준 경우 이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비록 근로자 전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동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처음부터 가입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례관련 계약체결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제도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처음부터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특례제도를 설정한 경우 특례규정에 의한 제도 설정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와 운용구조 및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서 사실상 동일하다는 면에서, 이를 당연히 퇴직급여제도가 아니라고 하기 보다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퇴직 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이므로, -- 896 of 991 -- 개 인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5 장 841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상시 1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법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에 대해서 상시 근로자 수란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4114, 2006.10.30.) -- 897 of 991 -- -- 898 of 991 -- 퇴 직 금 제 도 제 6 장 843 제6장 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제도 06 -- 899 of 991 -- -- 900 of 991 -- 퇴 직 금 제 도 제 6 장 845 제6장 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상법상의 보험금에 해당하므로 동 보험금의 지급시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법상의 보험금 지급시기를 준용해도 되는지 여부 * 상법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 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 등의 일시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은 퇴직금 차액 또는 퇴직금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를 「근퇴법」 제9조를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 「근퇴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지급하던 출국만기보험금을 해당 사업장 퇴직 시 지급하지 않고 출국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변경하고, 출국만기보험금 일시금과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시기는 사업장 변경시로 적용하여도 「근퇴법」 제9조에 위반 되지 않는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90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46 한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ʻʻ외고법ʼʼ)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되는 바, - 외고법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근퇴법」에 대하여 특별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외고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외고법 규정」을 직접 적용하면 될 것이나, 「외고법」에서 출국만기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퇴법」 제9조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 규정」을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은 ʻʻ퇴직금 차액ʼʼ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퇴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에 대하여 「외고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급하였던 출국만기보험금을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더라도 「근퇴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 부터 14일을 도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까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출국만기 보험금 일시금과 법정퇴직금 차액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달리 볼 사유가 없으므로 「근퇴법」 제9조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281, 2012.09.21.) -- 902 of 991 -- 퇴 직 금 제 도 제 6 장 847 제6장 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A공공기관은 ʻ공공기관 정상화 대책ʼ 개선사항 이행관련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의 업무상 비위행위 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규정을 신설 ∙ A공공기관은 누진제 도입 등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 초과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의 지급제한(감액) 적용하여 법정퇴직금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대법원 판례 * 를 근거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10.12.선고, 94다36186 판결) ‘Aʼ 공공기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상 퇴직금 지급제한(감액) 사유에 해당하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의 적법성과 ‘Aʼ 공공기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비추어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귀 지청 질의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10.12.선고, 94다 36186 판결)는 당해 공공기관이 누진제 등을 통해 법정 퇴직금 이상을 퇴직 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서 퇴직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감액 이후에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등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 목적, 제한범위, 퇴직금의 본질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 예외적 판결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 90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48 따라서, 귀 지청에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ʻAʼ 공공기관이 실제 누진제 도입 등이 없어 법정 퇴직금 초과분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규정」 제10조 (지급제한)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감액 적용 함으로써 -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 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규정」은 동법에 위배되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848, 2014.10.26.) -- 904 of 991 -- 퇴 직 금 제 도 제 6 장 849 제6장 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무원연금 적용 이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처리해 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시기는? 퇴직금 지급 시기에 따라 각 부처별 퇴직금 처리방법 및 절차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으로 합산 신청한 개인들의 민간 퇴직연금 반환절차 (DB 또는 DC) 및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특정시점부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여타 신분상의 변화(신규 임용절차 등)가 없다면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 즉, 퇴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연금법」 적용 이전기간의 퇴직금 지급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2528, 2009.10.27. 참조) 또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90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50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기간의 퇴직연금(DB 또는 DC) 적립금은 사용자 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가입자에 대하여는 개정 「공무원 연금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재직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을 갖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된 적립금의 현존 운용결과를 반환신청 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및 그 운용결과는 해당 가입자에게 귀속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경우, 하나의 계정에서 가입 근로자 전체의 적립금을 적립・운용하고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반환사유*에 해당하거나, 가입 근로자 전체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완료 시 잔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4항 후단: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 준비금을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복지과-3850, 2018.10.01.) -- 906 of 991 -- 퇴 직 금 제 도 제 6 장 851 제6장 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지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동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이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규정이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일은 ʼ22.4.14.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83, 2021.07.09.) -- 90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5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최대 가입기간(개인부담금 납부 기간)인 33년을 초과하여 35년 2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2년 2개월) 대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립 학교 교직원연금법」이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받을 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종사자는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133, 2013.06.21.) -- 908 of 991 -- 퇴 직 금 제 도 제 6 장 853 제6장 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립예술단원이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 경우 퇴직금 지급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던 안산시립예술단원들이 특정시점 부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여타 신분상의 변화(신규 임용절차 등)가 없다면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 즉, 퇴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연금법」 적용 이전기간의 퇴직금 지급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2528, 2009.10.27.) -- 90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54 회사가 근로자의 건의문 중 ʻʻ양보할 것은 양보하고ʼʼ라는 문구를 집단적 의사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였다고 보고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할 수 있는지 ? 근로자가 재직 중(1999년)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0% 삭감(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과 미지급 임금 반납에 대한 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그 효력이 있는지 ?(근로기간:1988.3.~2009.3.) 취업규칙 또는 회사사규 등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 에서 동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동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들이 회사에 제출한 건의문 중 ʻʻ양보할 것은 양보하고ʼʼ라는 문구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동 건의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배경 및 취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권을 퇴직금 발생 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의 반납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포기이며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불 원칙에 따라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이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그 반납결정이 개별근로자와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 참조판례: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으로 무효임(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근로복지과‒2701, 2011.11.08.) -- 910 of 991 -- 퇴 직 금 제 도 제 6 장 855 제6장 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제6항 및 제7항이 신설되어 2016.3.1.자로 시행됨에 따라 병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이 사학연

관련 판례 · 인용 관계

본문 인용을 분석해 우리 코퍼스 내 판례를 연결한 것입니다.

이 판례가 인용한 선례2

이 판례를 인용한 후속 판례0

없음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