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14/17)

발간물(2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근로자의 사납금 납입 이행 여부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결부시키는 것은 부담금 납입의 연장기일을 무한히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 과반수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관계 법령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해당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판결 참고) -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및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DC형퇴직급여제도의 부담금을 납입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49, 2020.02.20.) -- 776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21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C제도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인 사업장의 부담금 납입 방법 및 차년도의 부담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 하여야 하며, - ʻʻ부담금ʼʼ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정기 납입일에 납입하여야 할 것이나, 신규입사 등으로 DC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4.10.) - 아울러, 차년도의 DC부담금을 미리 납입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81, 2020.03.27.) -- 77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22 A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절차에 따라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으나, 변경에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 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계좌 개설을 거부 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 개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원인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624, 2017.4.5.) 따라서, DC형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근로 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변경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DC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을 합산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85, 2020.03.27.) -- 778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23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고, -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하는 미사용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 책과-370, 2014.1.24.)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수당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도 중 퇴직으로 인하여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당도 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04.22.) -- 77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24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규약으로 정하였으나, 사용자는 매년 말(1회)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 부담 및 납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 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연이자 납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06.02.) -- 780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25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는 아이돌보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하는 경우, DC제도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하고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임금 68207‒735, 2001.10.26.) 한편, 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대한 DC부담금을 산정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12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월로 환산)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 아울러, 해당 연도 전체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휴업기간인 경우에는 임금 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전년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35, 2020.07.29.) -- 78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26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어 월을 기준으로 평균하여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임금의 1/12를 DC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는데, -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 및 해당 월의 DC부담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하고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행정해석: 임금 68207‒735, 2001.10.26.) 한편, 부담금 산정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대한 DC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12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월로 환산) 귀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ʼ20년 2월과 4월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월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휴업기간이 아닌 근로일(2.1.~2.15., 4.16.~4.30.)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 782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27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해당 월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퇴직연금규약 등으로 부담금을 월납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월의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월의 임금총액 × 해당 월 일수 × 1/12 해당 월 일수 –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일수 - 월 단위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도 중 납입한 부담금의 합계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07.29.) -- 78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28 A사업장은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며,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근로자의 DC계정으로 납입하였으나, - 대법원 판례 및 우리부 행정해석 등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임금성이 인정됨에 따라 사내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평균 임금 산정 시에도 이를 포함하여 산정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근로자의 DC계정으로 납입하는 기존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귀하의 질의 민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하는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에서는 그간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하는 방식을 허용해 왔으나, - 해당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기 납입 부담금 산정에 당연 포함되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퇴직연금복지과-3517, 2020.8.5.)을 첨부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40, 2020.08.20.) -- 784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29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모든 휴직사유에 대하여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DC제도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업무 외 질병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DC제도 부담금 산정방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DC제도 부담금 산정방법 DC제도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수준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에 대해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에 대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 연도 중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 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 - 휴직・휴업기간에 지급된 임금 12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휴업기간, 월환산) -- 78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30 에 대해서 업무 외 질병휴직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 업무 외 질병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 가족돌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 -- 786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31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C형제도를 운영 중인 당사는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해 오다가 경영악화로 인해 일정 기간(2014.12월분부터 2018.8월분)동안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였으며,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인 2018.9월부터 현재까지는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 중임 - 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을 미납(2014.12월분~2018.8월분) 한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규약에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ʻʻ임금ʼʼ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 자의 DC형 부담금 미납분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 78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32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 788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33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당사는 DC형 부담금을 매년 정기납입일(매년 5월말)에 모두 납입하였으나, 퇴직 근로 자에 대해 금년도 정기납입일(2020.5.31) 이후 퇴직일(2020.9.29)까지의 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20.10.23.자 납입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 예정인바, - 이때 지연이자는 금년도 정기납입일 이후 퇴직일까지의 부담금에 대해 산정・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총액에 대해 산정・지급하면 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연장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는 연 10%,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는 연 20% 또한,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그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 연장 가능) 따라서, 정기 부담금을 모두 납입한 상태에서 정기납입일 이후에 근로자의 퇴직이 발생한 경우, - 사용자는 직전 정기납입일 이후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 78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34 부담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연장기일이 있는 경우 그 연장기일까지)에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 지연 시 그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산정・납입 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14, 2021.01.07.) -- 790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35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경 우월 임금을 6시간분으로 산정하여 DC형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연차휴가 사용기간(ʼ19.7.1.~7.15)에 대해 1일 8시간 근무할 때 지급하는 임금액으로 DC형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무급휴직(ʼ20.11.9.~ʼ21.1.1.) 실시 후 ʼ21.1.2.부터 출산휴가 실시 예정이며, ʼ20년도 체결된 계약이 갱신되면서 급여가 인상되었음 -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지, 납입한다면 ʼ20년 급여 기준으로 납입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기간, 육아 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산정 시에도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 그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제외하기로 하여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은 부담금 산정 기초인 해당연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유급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시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 79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36 - 사용자는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를 제공한 근무기간과 동일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 대해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도 중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 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 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만약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1년)가 무급휴직 기간이라면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이며, - 다만,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간 및 임금 총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규약 등에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담금은 해당연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하므로 ʼ20년도 부담금은 20년도 임금 기준으로, ʼ21년도 부담금은 ʼ21년도 임금 기준으로 산정・납입 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02.24.) -- 792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37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당해 기관은 경평성과급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경평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퇴직연금)을 재산정한 후 추가 지급(납입)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받음에 따라 소송 참가자에 대하여 판결문대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자 함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소송 미참여한 재직 근로자들에 대해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때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 DB→DC로 전환된 퇴직자도 있고, DC에 가입한 퇴직자도 있음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을 평가 받은 공공기관은경영평가성과급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를 산정 하여야 하는바, *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도과한 퇴직자는 적용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참조) -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를 도입한 경우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와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급여 간 차액을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산정・지급하고,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을 도입한 경우 퇴직자에게 과거 근로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간 차액을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산정하며, - DC형에 가입한 재직자의 경우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은 해당 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한 후 부족분을 추가 납입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8조제3호*에 근거하여 부담금 납입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79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38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에 대해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납입 할 때 부담금 납입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29, 2021.04.01.) -- 794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39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법인사업장으로 전 직원(대표이사 포함)이 DC형제도에 가입 예정이며, 월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매월 납입하고자 하나, 대표이사의 경우 수령가능한 퇴직금이 납입예정 부담금(임금총액의 1/12)보다 훨씬 커서 실제 퇴사 시 납입받은 부담금과 차액 발생이 예상됨 - 대표이사 퇴직 시 DC계좌에 부담금을 추가 납입받아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납입받은 부담금만 수령할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정관,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 이때 퇴직연금규약에서 부담금 산정, 급여수준에 대하여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등 별도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기준 등에 근거하여 산정・납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36, 2021.04.16.) -- 79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40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연 월 10회 가량 택배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30∼40만원을 지급받으나 퇴사직전 3개월동안 100∼150만원 지급받는 경우 평균임금이 과다 산정됨에 따라 퇴직금을 대신하여 1년간 임금총액의1/12을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에 대해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종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이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에 대해서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나 -- 796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41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재직 중 중도인출(중간정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등)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05.14.) -- 79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42 ʼ20년 11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종전 DB형제도에서 DC형제도로 전환하였으며, ʼ20.12월 퇴사로 인해 DC형제도로 전환된 이후인 11월~12월에 대해 부담금 산정 시 아래의 임금을 산입하면 되는지 - ʼ20년 11월, 12월 급여, 상여액 - ʼ19년 연차미사용수당(ʼ20년 12월 지급 예정) - ʼ20년 연차미사용수당(ʼ21년 1월 지급 예정 - ʼ20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퇴사 후 발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임금총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 DC형제도 전환 후 퇴직일 전까지 지급한 임금(’20.11월, 12월 임금, 상여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입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 이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ʼ20년 12월 지급분) 뿐만 아니라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ʼ21년 1월 지급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62, 2021.05.14.) -- 798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43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등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 후, ①재직자에 대한 경영평가성과급 미납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부담금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가 부담금 산정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경영평가성과급 처리에 관하여 소송 미참가자들에게 확대 시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노사합의로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처리지침보다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①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납입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정기 지급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 이외 지연이자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재산정 납입하는 경우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와 별도로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및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소송 미참가들에 대하여 확대 시행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는 동일하게 처우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 우리부 지침에서 정한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보다 유리하게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은 경영 사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노사 자율적으로 합의 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19, 2021.05.18.) -- 79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44 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 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② 적립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식은 무엇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라면, - 돌봄종사자의 매월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구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육아휴직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ʻʻ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ʼ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만큼 납입 하는 바,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ʻ(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육아휴직기간)ʼ으로 산정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이며, 월납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이전에 납입한 금액으로 우선 납입한 후 연말에 상기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과 정산하여 연간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72, 2021.05.21.) -- 800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45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제도전환하면서, 기존 DB 적립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기간의 임금수준에 따로 정산한 이후, 해외 파견으로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DC형 전환 시 정산된 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서는 ʻʻ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ʼ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임금감소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전환하였고, - 이에 따라 종전 DB제도에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 시점에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DC제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한 경우라면 임금피크제 적용과 제도 전환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퇴직 급여제도 운영에 대한 별도의 노사간 합의가 없다면 종전의 조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1.05.24.) -- 80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46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 확정기여형(DC)제도로 2018.10.26.에 전환하면서 DB제도에서 발생한 퇴직급여의 일부에 대한 적립금만 DC제도로 이전한 경우, DC제도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제도 전환 시 적립금 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 제도 전환시에는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 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여부 등을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사용자의 재정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퇴직연금 제도를 전환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을 전부 DC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기로 하고, - 연납방식의 정기납입일이 11월 말일까지이면서 부담금 미납 시 60일에 한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퇴직연금규약을 정한 경우에는, 전환시점 에서 계산된 납입의무가 있는 부담금 전액 중 ʻʻ미납된 금액ʼʼ에 대하여 정기납입일 연장일(2018년 11월말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부담금 납입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ʻʻ제도 전환시점에 미납된 부담금ʼʼ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90, 2021.05.24.) -- 802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47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및 납입비율을 근로자가 매년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경영성과급의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납입하기로 사전에 정하는 경우에는 가입가에게 동일한 부담금 납입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적립여부는 개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납입할 수 없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개별 근로 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성과급의 납입여부를 개별 가입자가 임의로 납입과 중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한 지침의 내용은 ʻʻ고용노동부 퇴직연금ʼʼ - ʻʻ관련지침ʼʼ에 게시된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와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50, 2021.05.26.) -- 80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48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당시 DB형퇴직급여를 기준으로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하였으나, 납입금이 과소계산된 경우에 과소납입분에 대한 지연이자는 부담금 납입일(ʼ20.1월)인지, 근로자 퇴직일(ʼ20.12월)인지 여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도 전환 시 적립금의 이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 하지 않으면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 니다. - 이러한 지연이자 제도의 취지는 DC제도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이 지연되어 근로자가 적립금을 적기에 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바, - 비록 제도를 전환하면서 납입한 부담금과 납입일이 DC제도의 정기부담금 또는 정기납입일은 아니지만, 제도를 전환하면서 노사간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등) 납입하기로 하고 납입일 이후부터 DC제도로 운용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제도 전환에 의한 부담금 납입일(ʼ20.1월)을 지연이자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05, 2021.05.31.) -- 804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49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하여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가 없을 때, 퇴직위로금을 DC계좌에 납입 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ʻ퇴직위로금ʼ은 명예퇴직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ʻ명예퇴직금ʼ, ʻ위로금ʼ 등의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ʻ퇴직위로금ʼ이 위와 같은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에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 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20, 2021.05.31.) -- 80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50 근로계약서 상 ʻ을의 임금은 연봉액 4,500만원(퇴직금포함) / 월급여 346만1530원으로 한다ʼ라고 규정하고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 계좌에 납입하여 사외적립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을 납입하였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58, 2021.06.02.) -- 806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51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는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시간이 불 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달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를 적립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귀하께서 질의 하신 명절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성격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을 적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63, 2021.06.02.) -- 80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52 설, 추석 연 2회 지급 되는 상여금(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는 미지급)을 근로 자의 4월~12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1회만 지급받았을 때, 해당 상여금을 DC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방법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참조), 해당 상여금은 DC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한편,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 1회 지급받은 임금(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616, 2013.02.18.)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 내용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면, ʻʻ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1ʼʼ과 ʻʻ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ʼʼ을 합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 808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53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에 따라, -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에 대해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함이 타당 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사용기간내 급여의 80%만 지급받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할 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95, 2021.07.01.) -- 80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54 :ʻ취업규칙ʼ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ʼ19.12.1∼ʼ20.12.31(1년1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ʼ20.12.31일에 납부해야 하는 DC 부담금이 있는지?(DC부담금은 12월31일에 연 1회 납부) ʼ20년 1월에 연차수당 10만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DC부담금 있는지? :ʻ취업규칙ʼ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ʼ20.3.1∼ʼ20.12.31(10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ʼ20.12.31일에 납부해야 하는 DC 부담금액은?(DC부담금은 12월31일에 연 1회 납부, 월급여 100만원) 에 대해서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에 대해서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1년 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 810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55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퇴직연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은(귀 부의 질의회시(퇴직연금 복지과-2080, 2015.6.29.)와 같이 근무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무기간으로 나누 어야 하는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나 성과급 같이 연 1회 지급 되는 금원도 근무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은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12분의 1 이상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질의회시(퇴직연금복지과-2080, 2015.06.29.) (회시3)의 내용은 폐지 함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32, 2021.07.07.) -- 81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56 당사는 2020.8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8월~2021.1월까지 임금삭감에 동의한 근로자 대상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였음. 감소된 임금에 대해 사후 임금 보전하겠다는 사전 합의는 없었으나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지원받아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2021.1월, 2월 귀속 급여 지급 시 보전수당 명목으로 삭감된 임금의 일부 금액을 지원하였음 - 임금삭감에 동의한 근로자 퇴직 시 2021.1월, 2월에 지급한 보전수당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의 부담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노사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감소분의 일부를 협약체결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합의에 대한 지원)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한 용도(임금보전, 근로자복지시설 등 근로자 지원 용도에 한정)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감소시키기로 합의하여 해당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지원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DC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41, 2021.07.08.) -- 812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57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① 퇴직연금규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휴직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1년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확정기여형퇴직 연금 부담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③ 사용자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이 1년일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1294, 2010.06.11.) 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 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 81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58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 - 만일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육이휴직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노사가 합의하여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유급미 사용수당을 포함하여 당해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전체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개인사유 휴직기간이나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기간인 경우에도 위의 논리와 동일하게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 814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59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퇴직연금제도 전환(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2020.12.31. 퇴직연금제도 전환 후, 2019년 근무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2020년에 미사용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정하는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귀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2019년 근무에 따라 2020년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은 2021년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2021년 확정 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74, 2021.07.09.) -- 81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60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 퇴직자가 운용하는 펀드 해지 지연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 부과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 하여야 하며 -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 근로자는 자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된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던 특정 상품의 해지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38, 2021.07.28.) -- 816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61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일부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 규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설정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사용자는 제도 설정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해 설정 된 제도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를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해야 합니다. -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 연금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된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41, 2021.07.28.) -- 81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62 4-3. 수수료 부담 DC형퇴직연금규약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추가부담금의 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약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시점은?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개인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강제환매가 가능한지 여부 등 에 대해서 2011.7.25.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2항에서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퇴직 연금규약에 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다만, 가입자가 본인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 부담)하도록 하면서,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에서 법 시행 당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3.7.26.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귀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서 가입자의 추가부담 금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규약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는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 자가 계속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 만약,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주체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적용시점은 규약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다면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한 날부터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818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63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에 대해서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본인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영한다는 제도 특성상 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퇴직 연금을 강제 환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87, 2015.09.18.) -- 81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64 DC제도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사용자가 부담할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법정 부담금 수준(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정 부담금 수준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법정 부담금 수준을 초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 관리수수료는 노사합의로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391, 2008.09.01.) -- 820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65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있어 2012.7.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법 시행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규약을 통해 개인추가 부담금의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사용자가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부분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해당 노사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해당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592, 2013.07.25.) -- 82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66 퇴직연금규약 중 ‒ 제18조(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이상자로서 55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후까지 이 제도 내에서 연금수급을 위해 대기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정하고 있을 때 DC제도하에서의 수수료 부담은 기업체이고, 퇴직한 자의 퇴직연금 관리비용 또한 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퇴직 후 연금 수급을 위해 대기한 자의 퇴직연금 관리비용(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수료)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음. -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 시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수급 요건 충족을 위해 일정 기간 대기하였다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었다면, 그 편익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하더라도 대기한 기간 동안의 수수료 부담은 원칙적 으로 근로자가 하여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대기기간 동안의 수수료 부담주체 및 부담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규약에 명시(예:노사 공동부담 또는 사업주 부담)하였다면 규약에서 정한 바대로 따르면 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3413, 2006.09.08.) -- 822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67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자산관리업무 수수료의 부담 주체 에 대해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간 4회 지급 되는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 등은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 것이며,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되어 사실상 월 단위 임금에 해당하는 바, 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질의 회시(근로복지과-616, 2013.2.18.) 육아휴직기간 등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ʼʼ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휴업한 기간 내에 연 1회 지급받은 임금(상여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임금까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휴업한 기간의 월 단위 임금에 한하여 해석된 것으로, -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82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68 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단서는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이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부분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해당 노사 합의는 유효한 것이며,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해당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과-2592, 2013.07.25.) 현재 법령으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명시 적으로 규정하였기에 이에 반하는 기존 해석은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84, 2021.06.23.) -- 824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69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4-4. 적립금 운용 및 반환 2017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DC형 계좌에 부담금을 일부 납부하였으나, 이 후 퇴직이 발생함에 따라 퇴직금으로 모두 지급한 경우 근로자 명의의 DC계좌에 적립된 부담금을 사용자가 해지신청을 하여 반환받을 수 없는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 연급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퇴직 시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 되도록 운용・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 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DC형퇴직연금 계좌의 해지를 신청하여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19, 2021.05.31.) -- 82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70 A사에서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DC가 설정되어있는 B사로 이직 시 적립금을 이동할 수 있는데 ‒ A기업에서 이동한 적립금이 1억인 경우 자산관리업무 수행 비용 산정 시 1억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며, ‒ 계속적으로 자산이 증가할 경우 이동한 적립금 규모 및 여기서 산정할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며, 누가 납입해야 하는지 ? DC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을 변경함에 있어 새로이 입사한 사업장에 DC가 설정되어 있고 동 연금규약에서 당해 근로자의 기존 적립금의 통산을 허용하였다면 동 적립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새로이 입사한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278, 2006.04.18.) -- 826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71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복수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할 경우 각 운용관리 기관에 근로자 인원별로 나누어 가입해야 하는지, 전 직원이 모든 운용관리기관에 가입한 후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복수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할 경우 기존 질의 회시와 달리 각 운용관리기관에 대하여 선호 등에 따라 근로자 그룹별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해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가상)계좌가 설정되어 있고 근로자 권한과 책임아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므로 복수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달리 선호 등에 근로자 그룹별로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에 대해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계좌를 설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아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됨. - 따라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달리 복수의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 근로자 그룹별로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각 운용관리기관의 운용능력에 따라 근로자 그룹별 적립금 적립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665, 2007.10.02.) -- 82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72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회사에서 근로자가 가입할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 상 운용관리기관이 복수로 특정된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아래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근로자의 선호 등에 따라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관리기관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28, 2019.02.07.) -- 828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73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일부 직원이 분할회사(신설법인)로 고용승계됨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의 이관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기존 계좌(DC형)에 운용중인 자산 (펀드)을 그대로 신설 법인의 퇴직연금계좌(DC형)로 이전할 수 있는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6호(급여의 종류)에 의거하여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를 현물로 지급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퇴직급여의 현금지급 원칙 취지를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일부 직원이 분할회사(신설법인)로 고용승계됨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의 이관이 불가피한 경우, - 기존 계좌(DC형)에 운용중인 자산(펀드)을 그대로 신설법인의 퇴직연금계좌 (DC형)로 이전하더라도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13, 2009.01.28.) -- 82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74 종전(B) 위탁업체에서 다른(A) 위탁업체로 재고용되고, A사와 B사는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하였고, 원청이 B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반납받아 A사에 지급하여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1) 고용승계된 경우 B사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A사의 DC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입하여 퇴직연금제도로 운용할 수 없는지? 2) 위탁업체(A,B)간 작성한 고용승계특약서가 퇴직연금의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지? 3)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가 A사와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한 연차, 퇴직금을 승계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도 A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4) DC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1,2,3)위탁업체(A,B)간 고용승계특약을 작성하여 근로자를 재고용하면서 근무기간을 포함한 연차, 퇴직금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종전(B)사의 퇴직 급여적립금을 원청이 반납받아 고용승계된 새로운 위탁업체(A사)에 지급한 경우에는 -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종전 근무기간부터 기산하여 새로운 업체에서 퇴직할 때 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위탁업체(A)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으면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즉,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A사의 DC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되면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원청으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적립금을 기초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 830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75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4) 퇴직급여의 설정 및 지급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 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DC퇴직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업체(A)에서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DC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07, 2021.05.31.) -- 83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76 DC제도 가입자 중 1년 미만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업이 반환 받을 때 가입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 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 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자산관리계약상 약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948, 2009.11.24.) (근로복지과‒5109, 2014.12.30.) -- 832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77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C제도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 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규약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 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담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부담금과 별도로 가입자 DC제도 계정에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추가 납입한 경영성과급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금품에 해당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그 경영성과급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90, 2019.06.14.) -- 83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78 A사(양수)과 B사(양도)가 합의서를 통해 법인 양수・양도를 한 상황에서, DC형퇴직연금의 가입자였던 B사 대표이사의 적립금을 A사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 대표이사 등은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설정대상이 아니며, 다만 정관 및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 임원이나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해당 임원 및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포함됨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운영 기준과 퇴직연금규약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B사의 퇴직연금규약 상 대표이사가 가입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 B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 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B사 대표이사의 적립금을 A사에게 반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905, 2020.02.28.) -- 834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79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가)회사는 (A)공장의 운영이 어려워 직원 1명을 제외한 직원 모두의 고용승계와 공장 운영권 등을 (나)회사로 넘기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 (나)회사와 (A)공장 모두 ㄱ은행에 DC형퇴직연금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회사는 (가)회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받은 (A)공장 직원의 DC형퇴직연금 상품을 현물이전하려고 했으나 (가)회사가 대표와 직원1명을 남겨둔채 폐업을 하지 않아 현물이전이 불가하다고 통보 받음 이 경우 (가)회사와 (나)회사 간 퇴직연금상품의 현물이전이 불가능한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6항・제7항에 따라 근로자가 운용중인 자산(현물)의 이전은 퇴직 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급여의 지급에 갈음하여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직・퇴직하는 경우, 운용중인 자산을 전부 환매하여 이전 하여야 함에 따른 수수료 발생, 시가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 가입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물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물이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컨대, 계열사간 기업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업 이동 시 포괄적 근로관계 승계의 경우 퇴직 연금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령상으로는 현물이전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로 현물이전이 가능하려면 퇴직연금사업자 및 취급상품이 동일하여 운용중인 자산의 현물 이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ㄱ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16. 2021.05.31.) -- 83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80 DC계좌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가능 여부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퇴직시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운용・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바, 수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DC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근로자 명의의 DC계좌 적립금을 수익자(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 즉, 근로자 명의의 DC계좌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 자는 과거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76, 2021.08.24.) -- 836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81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4-5. 퇴직연금 지급 퇴사 시 퇴직급여를 일반 입출금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합의에 따라 당사 내 대출 완전 상환 이후로 퇴직급여 지급 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의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IRP 제도의 계정 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동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부담금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83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82 퇴직급여 지급 기일의 연장이 노사 간 적절한 절차를 거친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의 당사 내 대출로 인한 완전 상환 의무 이행 여부와 퇴직연금 지급 의무를 결부시키는 것은 피압류적격이 없는 퇴직급여 지급의 연장 기일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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