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보장법 질의회시집 658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 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준 산정 귀하의 질의는 육아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두 행정해석 중 어떤 행정해석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689, 2013.5.15.) 유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육아휴직・육아기근로 시간단축기간 ▶ 귀하의 경우 갑설을 따를 경우 부담금 500(육아휴직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62.5만원 12-4(유아휴직기간) ❖ 2018.6.1. 입사한 근로자가 2018.8월 한달간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1,200만 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84, 2020.1.10.)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연금총액 ˟ 전체 근로기간 전체 근로기간-출산전후 휴가기간 12 ▶ 귀하의 경우 을설을 따를 경우 부담금 500(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5(전체 근로기간) =208.3만 원 5(전체 근로기간)-4(육아휴직기간) 13 -- 714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59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육아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과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전체근로기간 ] × 1 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기간 12 *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방지하고자 함 - 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이 12개월인 경우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을 안내한 질의회시이므로, 근로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 71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60 사업장은 2010.4.16.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하면서, 제도 설정일 이후부터 가입기간으로 하였고, 부담금 납입 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아니라 임금 중 일부 금액의 1/12을 납입함 ‒ 2016년 8월 사업주 잠적으로 사업이 폐업되자 2016.12.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함 근로자들의 체불 퇴직급여 및 체당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산정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 사에서 질의한 사업장의 경우 2010.4.16.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입 기간을 제도 설정일 이후부터로 정한 바, 2010.4.15.까지는 퇴직금제도, 2010.4.16. 부터는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각각 산정,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퇴직연금제도 도입이후 부담금의 미납분에 대해서는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에 있어서, 체불퇴직급여에 대한 체당금 산정방법은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 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한 부담금(지연이자포함)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32, 2017.8.31.) -- 716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61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어 해당연도 임금인상 분을 지급하고, 중도인출 이전의 퇴직급여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중도인출 한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DC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가입자의 DC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 하였다면 그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입된 부담금을 중도인출 하였다면 그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중도인출 한 기간에 대해 이미 지급 완료한 부담금을 다시 산정 할 것이 아니라 연도말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노사 간 별도의 특약에 의해 중도인출 이전의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거나 퇴직급여 차액을 별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근로복지과‒2213, 2013.06.27.) -- 71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62 회사가 DC제도를 DB제도로 변경하면서 종전 DC제도 계약은 유지하여 적립금은 계속 운용하지만 부담금납입은 더 이상 안하고, 변경 이후 DB제도에만 부담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 종전 DC계좌에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위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DC제도 가입자는 사용자부담금 이외에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을 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DC제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DC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DB제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DB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DC와 DB제도를 모두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제도변경으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은 없더라도 가입자가 퇴직 이전까지 계속 운용하고 있는 DC제도에 가입자 스스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780, 2015.12.31.) -- 718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63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유 및 퇴직급여 수령 시 수수료 환급 여부 에 대하여 DC형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최소 가입자의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근로자별 별도관리) 불입해야 함. DC형 가입된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이미 부담금이 납부되었다면, 사용자는 6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자산관리기관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입해야 할 것임. ※ 관련 규정:노동부 예규 제328호(1997.5.13.) ʻ계속근로년수가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한다ʼ 에 대하여 퇴직연금수수료는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퇴직연금의 지급, 가입자 교육 등의 활동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 운영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서비스 이용대가로서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참고로, 퇴직연금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나누어짐. - 운용관리수수료는 적립금의 적정한 운용방법에 대한 컨설팅, 적립금 운용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등 운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대가이며, -- 71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64 -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좌의 설정, 연금 등 급여지급 등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것임. 따라서, 수수료는 이러한 서비스 이용 대가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기 납부한 수수료는 환급받을 수 없음. (퇴직급여보장팀‒813, 2007.10.25.) -- 720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65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이 있는 경우 적립금 귀속 및 손실부담 여부 DC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는 가입자가 퇴직 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할 수 있을 것이나 - 1년미만 근속 후 퇴직한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할 수 없을 것임.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가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 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에게 적립금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이 경우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한바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금을 납입한 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1276, 2006.04.18.) -- 72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66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사업주부담금의 형태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므로, 사용자가 동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 - 그러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정기적 으로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3846, 2006.10.12.) -- 722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67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 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또한, 법 제13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87, 2008.04.01.) -- 72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68 DC형의 경우 기업에서 퇴직청구서를 접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세금 원천징수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서 미납된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처리방법 ‒ 1안) 기 운영지시한 것과 같이 동일한 상품을 매수 후 매도하고 세금 원천징수 후 지급(현재 처리방법) ‒ 2안) 기 운영지시한 상품이 매도기간이 긴 상품일 경우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정한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매수 후 매도하여 처리 ‒ 3안) 기업으로 반송하여 기업에서 처리 사업주로부터 퇴직사실 확인 및 급여지급 지시가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 기관)에 전달된 시점 이후에는 가입자는 더 이상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급여지급 이후 납부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 지급 이후 납부된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반송하는 것은 수급권 보장차원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4309, 2006.11.13.) -- 724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69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사내 규정에 중간정산 또는 근로자 퇴직 시 회사에 대한 채무(회사 대출금, 주식대여금, 국민연금전환금)를 공제한 후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법 제13조에 의한 부담금 부담전에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호가목에 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수급권 보장차원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통보받아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174, 2008.05.01.) -- 72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70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사용자의 책임은 면하는 것인지 여부, 이때 평균임금의 개념이 사용되지 않는지, 퇴직연금도 법정 퇴직금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매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지급수준 및 지급방법 등이 다르다 할 것임. 동법 제2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임. 그러므로 사용자는 동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 또한,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는 다르다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884, 2007.02.27.) -- 726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71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1중 비근무자에 대한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월급여 이외의 1년간 지급받은 명절휴가비 및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입방법 자유학기제, 계절적 방학 등으로 학교마다 방학기간이 달라지는데, 확정기여형 (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에게 일괄적으로 (ʻ12개월‒ 최소한의 공통 방학기간ʼ)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월 단위 임금이 아닌 연 1회 휴가비, 연차미사용수당 등의 임금은 1년간 지급받은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월수로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는 바, ʻʻ1년간 지급받은 명절휴가비 및 연차미사용수당ʼʼ × (3/12)로 산정합니다. 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의 DC 부담금 산정 시 ʻʻ해당 방학기간 만큼ʼʼ을 부담금 산정대상 임금과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학교마다 방학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ʻʻ일괄적으로 최소한의 공통 방학기간을 제외ʼ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80, 2015.06.29.) -- 72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7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 총액에 비고정수당인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 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 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 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505, 2010.08.05.) -- 728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73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월급여,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 금으로 DC형 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개별 근로자별로 이를 사용자부담금 납입 또는 근로자 직접수령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 이 때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으로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여와 정기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여, 정기상여금 전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의 책임으로 납입 하여야 할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를 사용자부담금의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 자의 수급권 측면에서 문제는 없으므로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퇴직 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금지하고 있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대상자에 따라 중복하여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종전 행정해석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 72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74 - 하나의 사업장에서 DC형 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하였다면 사용자 부담금 산정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가입자별로 부담금 납입비율을 달리하거나 사용자부담금 납입 또는 근로자 직접수령 등을 선택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2613, 2013.07.26.) -- 730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75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상여금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 또한,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동 계정에 납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정기 부담금 외에는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상여금의 일부에 대해서 사용자의 정기 부담금 외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으로 가입 근로자 모두가 동일한 비율로 납입하는 등 사전에 구체적인 납입 기준을 정한 이후 정기적으로 납입한다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754, 2015.06.05.) -- 73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76 퇴직급여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제도를 DC형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면서 장래 근속분에 대한 퇴직급여 저하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1) 일시보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2) 일시보상금을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는 경우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변경 이후 장래 근로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일시보상금은 임시적, 은혜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 최소수준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에 따라 종전의 퇴직급여수준 보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일시보상금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입시기, 부담방법 등을 퇴직 연금규약에 정하여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367, 2013.10.08.) -- 732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77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C가입자의 퇴직 시점에 산정된 DC적립금(DC계좌 평가금액)이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했을 경우의 퇴직금 산정 금액에 미달하는 직원이 있다면 회사가 DC제도 부담금으로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는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 상기 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가능할 경우 회사가 퇴직 시점에서 개별 가입자의 DC적립금 산정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목적으로 개별 근로자 퇴직 시 해당자의 DC계좌 평가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용자가 확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부담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은 법정 하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법정수준 이상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 귀 질의에서처럼 가입자의 운용수익 결과에 따라 근로자별로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차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근로자간에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는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제도로서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일부 제도에 대하여 법정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입하더라도 동 퇴직 급여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인정한다면 차등으로 볼 수 없음(참고 행정해석: 근로 복지과‒4301, 2012.12.6. 참조) -- 73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78 에 대하여 사업자가 개별 근로자의 DC계좌 평가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확인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93, 2014.02.04.) -- 734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79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의 경우에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자, 학업 휴직자에 대하여 해당 휴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3개월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서 3개월간 기존 임금수준에 상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3개월 이전에 직원이 이직하는 경우 3개월 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ʻʻ퇴직위로금ʼʼ이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 근거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 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 외의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하여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3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80 -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 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ʻʻ퇴직위로금(3개월분의 임금상당액)ʼʼ은 사용자가 은혜적 급부로서 지급하는 금품일 뿐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2986, 2012.08.30.) -- 736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81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연봉제근로계약(포괄임금)을 체결하여 DC형에 가입한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한 경우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하는지 여부 매년 초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괄임금제에 따른 고정연장근로 외 추가 근로시 지급하는 당직수당, 시간외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퇴직 시 DC형 부담금 외에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 되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ʻ포괄임금제ʼ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 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그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사용자는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73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82 - 따라서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준 으로 산정한 임금총액에 따라 DC형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라면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605, 2014.02.20.) -- 738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83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임금협상 기간 중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 임금협상 타결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한다면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금협상 기간 중에 발생한 DC형 부담금을 납입한 후 임금협상 타결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한다면 소급하여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른 중도인출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이 완료 되면 법률효과가 완성되며, 중도인출 이후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바, - 노사 간 약정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여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 소급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 대해 DC형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별 DC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연도 중 월납으로 일부를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담금액에 미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임금협상 타결로 연도 중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840, 2014.10.16.) -- 73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84 2010.6.26.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하였으나, ‒ 2010.6월말, 2010.12월말에 일부 부담금(실제 퇴직금추계액 대비 50%)만 납부하고, 2011년 이후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퇴직급여 부담금을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었을 경우 2010.6월말, 2010.12월말 납부된 금액은 과거 근로기간 소급분의 일부 금액에 해당되는 부담금임 회사가 처음부터 소급금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입기간 소급자체가 인정될 수 없기에 기 납부된 금액은 2011년도 이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체당금 산정을 위한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 2012년 12월말 퇴사자의 경우 최종 3년간 퇴직금은 2010년도 및 2011년도 퇴직금(부담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제외한 2012년도 1년치만 발생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 퇴직연금규약에서 연금제도 도입 전 근로기간에 대해 소급하기로 정하였 다면 해당 규약에 따라 사용자는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가입기간에 명시하면 됨(퇴직급여보장팀‒424, 2007.1.29.) 과거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전액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 같이 일부 납입된 소급분에 대하여 퇴직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은 2011년분을 미리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 과 같이 해당 사업장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이 미납된 상태로 봄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351, 2013.07.08.) -- 740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85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취업규칙에 ʻʻ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ʼʼ라고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 시 반드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DC에서 사업주의 부담금의 미납 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은 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였다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6조 및 제97조)에 퇴직금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취업규칙은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2호가목에 의하여 DC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ʻʻ퇴직연금규약ʼʼ에 납부기한 연장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위내에서 납부를 연장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동 규약의 납부연장 기간은 퇴직연금제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303, 2006.01.31.) -- 74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86 당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 중에 있으며, 규약을 개정하면서 매년 말(정기 납입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하되, 정기 납입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 때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입자와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하고자 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자동으로 납입기일이 1개월 연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간 별도 연장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 납입 당시 ʻ미납한 부담금ʼ에 대하여만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ʻ기존 납입일에 납입한 부담금ʼ까지 포함한 금액(미납 부담금 + 기 납입한 부담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장 된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ʻ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ʼ라는 것은 규약으로 정한 정기 납입일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퇴직함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까지 규약의 연장 규정에 따라 납입 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 742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87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이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사용자와 퇴직 근로자)의 납입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적용하므로 지연이자의 산정 대상은 정기 납입일(규약에서 정한 연장된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 (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 – 기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정기 납입일에 기 납입한 부담금은 지연이자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과‒62, 2013.01.07.) -- 74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88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의 ʻʻ연간 임금총액ʼʼ에 포함되는지 여부 1년간 무급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없는 경우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부담금(산출방법)은 ‒ 무급 육아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12 – 출산전후 휴가기간 ※ 예시) 5.1.부터 8.20.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3.65월(3 + 20/31)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 한편,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ʻ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하여야 한다ʼ고 정하여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744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89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만약,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 된 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위에서 답변한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3, 2013.01.02.) -- 74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90 근로자가 전년도에 청원휴직을 실시한 후 당해연도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를 육아휴직(1년)을 한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취업규칙에서 개인사정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있을 때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의 부담금 산정에 대하여 종전 행정해석에서 (퇴직급여보장팀‒ 1090, ʼ07.3.15)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 하고자, -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부담금을 계산하는 종전 행정해석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 귀 질의와 같이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전년도 임금이 청원휴직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감소하였고 당해연도에 1년간 육아휴직 한 경우에는 전년도 청원휴직 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년도 청원휴직 후 1년간 육아휴직한 경우 부담금 = 청원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 월수로 환산한 청원휴직기간) -- 746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91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에 대하여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으로 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연차수당만 지급된 경우에는 월 급여는 종전 행정해석과 같이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하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이면(1년)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 연 1회로 지급 받은 급여(연차수당)는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연 1회 지급된 급여 (12 ‒ 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 12 (근로복지과‒2951, 2013.08.28.) -- 74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92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규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 748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93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는 상태라면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 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74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94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포함 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납입 주기(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등), 정기 납입일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정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689, 2013.05.15.) -- 750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95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보육교육직원의 호봉이 매년 자동 인상되어 2015년 12월 1일자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호봉이 2016년 1월에 호봉이 인상된 경우, 육아휴직기간인 2016년도 부담금 산정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 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 지급이 없다면 2015년도 부담금은 (2015.1.1.~11.30.까지 임금총액) ÷ (12‒1)로 산정・납입하고, - 2016년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2015년도 부담금으로 산정・납입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2016년도 호봉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6, 2016.01.26.) -- 75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96 ∙ 계약기간:2014.3.1.~2015.2.28.(1년) ∙ 근 로 일:월~금(단, 학교 방학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음) ∙ 임 금:월급제로 하되, 방학이 포함된 달은 출근한 날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단, 일부 처우개선수당은 매달 지급) 방학기간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ʻ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경우, 근로자가 2015.3.1. 퇴사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만약, 근로자가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014. 3.1.~2015.2.28. 기간의 부담금 산정방법은 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ʻʻ평균임금ʼʼ이란 이를 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각각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752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97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의 개념 및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방학기간과 방학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에서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용자는 ʻ방학기간동안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ʼ라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기간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3600, 2014.09.29.) -- 75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9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 말일에 납입하고 있으며, 판매직원의 당월 ʻʻ세일즈 인센티브ʼʼ 내역을 매월 말 마감 이후 확정하여 익월 25일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 시 ʻʻ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퇴직급여가 지급 되는 것에 동의한다.ʼʼ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의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이 속한 달의 인센티브는 일할 계산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담금 산정을 위해 퇴직일이 속한 달의 인센티브의 별도 산정방식 등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퇴직급여를 법정기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귀 질의와 같이 지급기일연장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에도 예측 가능한 지급기일을 명확히 정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행사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97, 2016.07.25.) -- 754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99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DB형→DC형)하여 운영 중임 ‒ 퇴직연금제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 납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방법 및 지연이자 납부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사용자는 제도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집단의 동의에 의해 변경 된 제도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24, 2017.04.05.) -- 75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00 과거분을 포함하여 DC형에 가입하는 경우 ʻ국민연금전환금ʼ의 처리방법은 근로자퇴직통지서에도 항목이 없으므로 만약 국민연금전환금이 있다고 기업으로 입금을 요청할 경우 금액확인방법 등 절차와 부담금 납입시 제외하고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법 제13조에 탈퇴 시 14일 이내에 부담금 납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퇴직 연금사업자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부담금 납입과 퇴직일시금 청구가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 부담금 납입 후 상품매수 시간이 필요하므로 납입된 부담금을 상품매수 없이 기존 적립금 매수금액과 합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국민연금전환금(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ʼ93년1월부터 ʼ99년 3월 까지 시행된 제도로 당시 부담률 9%(ʼ98년 이전 6%) 중 노사가 2:1의 비율로 나누어 내어야 하나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2/3 중 1/3에 해당하는 비율은 사용자가 당해연도에 미리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에서 납부된 금액만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준하여 볼 때, DC 제도하에서 과거 근로기간으로 소급적용에 따라 납부되는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통보받아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에게 지급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756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01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에 대해서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15조에 의하여 적립금 운용현황에 대한 기록・보관・ 통지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업무를 통해 사용자 부담금의 미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퇴직사실 확인 및 급여지급 지시가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 기관)에 전달된 시점 이후에는 가입자는 더 이상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급여지급 지시 시점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 납부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4177, 2006.11.02.) -- 75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02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을 최초 도입한 날에 적립할 것을 선택하지 않은 근로자가 향후 퇴직연금규약을 변경 할 때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적립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에서 정한 최소 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할지 여부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납입여부를 선택․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노․사가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 므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최초 설정한 때에 적립하지 않을 것을 선택했던 근로자는 추후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관련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경영 성과급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05, 2018.07.13.) -- 758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03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한 이후, 임금 인상이 확정되어 임금 인상 소급분이 발생한 경우 임금 인상 소급분을 반영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 노・사 당사자 간 임금을 인상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하여 그 임금인상이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 - 근로자의 자유로운 신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 졌다면 당사자 간 별도 특약이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당사자 간 소급된 임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기로 정하였다면 부담금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과-2447, 2011.10.18. 참조) 다만, 귀 사의 경우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 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한 것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으로 퇴직연금제도가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된 이후 임금 인상 협약이 체결되고, 그 협약의 효력이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하여 임금인상이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라면, 인상된 임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부담금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75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04 참고로,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면서 과거 근로제공 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래 금액 중 큰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연금복지과-35, 2019.01.03.) -- 760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05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과납입한 경우, 사용자가 과납입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가입자 사망 시 과납입액 처리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부담금은 가입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여 가입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반환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가입자 사망으로 가입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상속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 절차를 통해 반환요청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627, 2019.02.07.) -- 76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06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되어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임금 일부는 원화로 지급하고, 일부는 외화로 지급함 - 해당 근로자에 대한 DC형퇴직연금제도 정기 부담금 납부 시, 외화로 지급한 임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부담금 산정하는 경우 환율적용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의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원화로 납입 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 매월 외화로 지급한 임금을 원화로 환가하는 경우 지급 당시의 환율변동에 따라 임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 임금 정기 지급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액과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사유가 발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24, 2019.02.07.) -- 762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07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 지급 기한을 명시한 조항이고,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의 사망・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금, 보상금 및 기타 금품의 지급기한을 명시한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72, 2019.04.22.) -- 76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08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에 포함하기로 함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 1년간의 기간에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과거 근로제공기간을 퇴직 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사업주의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 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바, -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의 기간 계산 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1년치 산출하고 해당 기간동안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31, 2019.05.02.) -- 764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09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포함할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분할납부 기간을 5년으로 설정 가능한지 이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를 본사에 일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유예(지연이자 포기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유효한 것인지 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 근로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 - 3625, 2015.10.20) -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조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DC형퇴직 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급하고자 하는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 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719, 2006.03.08) 에 대해서 DC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가입 기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과거 근로 기간을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 76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10 -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2.23) 에 대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 (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 되어 있고 인사 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 장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집단을 가입 대상자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본사 및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본사에서 일괄로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에 대해서 퇴직급여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 채권(부담금 및 지연이자 등)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 퇴직급여 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09.28.)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05.16.) -- 766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11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규약에서 정한 수준보다 초과하여 납입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을 향후 납입해야할 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부담금이 과소납입되어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면제가 가능한지 퇴직연금규약 상 부담금의 정기납입일이 매년 말일이고, 연장기일이 1개월로 정해진 경우 지연이자 발생의 기산일 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 때 부담금이 계산착오로 인해 과다하게 납입된 경우가 명백하고, 근로자가 부담금이 과오납된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차기 부담금 납부 시 해당 금액을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 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지연이자 납부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근로기준법」 제18조)하고 있는 바, 기 발생된 지연이자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면제하는 것은 상기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76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12 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 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연금규약상 정기 납입일이 매년 말일로 정해져있고, 납입일로 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지연이자는 매년 말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9.07.26.) -- 768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13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2005.9.14.부터 국회 행정실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도부터 DC제도를 적용받았 으며, 2011.12.5.~2012.12.4. 육아휴직, 2012.12.5.~2013.4.20. 무급질병휴직 후 2013.4.21. 퇴직함 - 육아휴직 및 무급질병휴직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없는 2012년도에 연차수당 (469,920원)이 발생한 경우, 2012년도 부담금 산정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부담금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월수로 환산한 휴업기간) -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인 경우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과-2951, 2013.08.28.) 부담금 = 전년도 부담금 -- 76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14 한편,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상태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ʻ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ʼ과 ʻ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ʼ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951, 2013.8.28.) 부담금 = 전년도 부담금 + 연 1회 지급된 급여 12 (퇴직연금복지과-3106, 2019.07.12.) -- 770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15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안식년을 운영(근로자 선택)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평균임금 개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의 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통상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그러나, 업무 외의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하여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2986, 2012.08.30.) -- 77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16 따라서, 안식년 기간 동안 임금의 50%를 지급하면서 이를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의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노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식년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 안식년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기로 결정한 내용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930, 2019.09.11.) -- 772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17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연도 중에(ʼ18.6.1.) 입사하여 한 달간 (ʼ18.8월)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ʼ18년 DC 부담금 산정 방법 연도 중 신규입사자의 DC 부담금 적립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ʼ18.6.1. 입사한 근로자가 ʼ18.8월 한 달간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 전후 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1,200만원 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12(전체 근로기간)–출산전후 휴가기간 1,200 만 원 = 200만 원 × 7 = 116.6만 원 7(전체 근로기간) - 1(출산전후 휴가기간) 12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규입사 등으로 DC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DC계정에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4.10.) (퇴직연금복지과-184, 2020.01.10.) -- 77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18 근로자의 월 지급 급여가 인상될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귀 기관의 질의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였고, 월 지급 급여의 인상에 따라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 역시 인상된 경우,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01.10.) -- 774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719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〇 A콜택시는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〇 근로계약서 상으로 ʻ사납금 전액을 회사에 수납하고 임금을 수령한 근로자ʼ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취업규칙을 통해 ʻ미납한 사납금을 입금 완료할 때까지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기일을 연장한다ʼ고 정함 〇 반면,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한 결과 부담금 납입기일 연장은 ʻ정기 납입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ʼ로 정하고 있음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은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납입에 있어, 미정산 사납금을 완납할 때까지 퇴직연금 납입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 근거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입기일과 연장기일은 퇴직 연금규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사전에 결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으로 현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는 이를 운용하여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운용 결과를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 또한,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을 지연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운용 수익의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 77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20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적용 귀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