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12/17)

발간물(2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2조제4호의 최저 급여수준 (계속근로기간 1년×30일분의 최종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DB형제도 설계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노사합의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질의 내용의 이익배당형 DB제도의 경우 퇴직시점의 운용이익 변동에 따라 각 근로자의 급여가 변동될 수 있어 법 제4조제2항의 차등금지에 반 할 우려가 있고, - 운용수익만으로 이익 배당하는 경우는 DB형 적립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운용손실의 경우) 등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34, 2008.03.04.) -- 656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601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가입자는 없으나 적립금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적립금을 반환 요청할 수 있는지 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4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없으나 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기준책임 준비금은 ʻʻ0ʼʼ원으로,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므로 사용 자가 반환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04, 2018.09.03.) -- 65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02 적립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DB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재정검증 당시 산정된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검증 결과:적립비율 105%, 퇴직급여추계액 3,000만원 ◾DC형 전환시점에서 산정된 퇴직급여추계액:3,150만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DB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말에 사용자의 급여 지급 능력확보 수준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편, DB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 기간으로 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2.23. 참조) 재정검증은 퇴직부채 평가의 일관성,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 하여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재정 검증의 결과는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재정검증의 결과 통보 시까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하고(근로복지과-2593, 2013.7.25. 참조) , - 재정검증 당시에 산출된 적립비율이 100% 이상이라면,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 사유 발생 시마다 매번 재정검증을 새로 하지 않더라도 전액을 지급 하도록 하는 유사 상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을 고려하면, - 퇴직연금제도 전환자도 전환시점에서 산정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392, 2019.10.16.) -- 658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603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A사업장과 B사업장은 동일법인번호를 사용하나 사업자번호가 다른 본점과 지점 형태의 사업장 현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 A사업장(본점)의 계좌로 개설되어 있으며 B사업장(지점) 직원들도 모두 A사업장의 계좌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통합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A사업장(본점)과 B사업장(지점)이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통합 되어 운영되면서 동일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 등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B사업장(지점)의 퇴직연금 계좌는 A사업장(본점)과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88, 2021.06.23.) -- 65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0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 할 사유에 계열사간 전출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A, B, C)에 대하여 사용자가 B 또는 C로 하여금 A에게 적립 비율만큼 가입자의 해당 적립금 이전을 통해 A로 하여금 전액 지급토록 하는 경우 ʻʻ적립금 이전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ʼʼ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의 ʻ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것ʼ은 퇴직연금 가입 자의 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 (이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액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과‒509, 2013.02.06. 참조) - 다만, 전입기업이 종전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지 않는 전출입계약 등 특약을 정하여 기업이동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을 단절 시키고, 전출기업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에 적립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약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자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이므로,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의 이전 및 급여의 지급을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전속적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 이전에 대해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949, 2015.06.18.) -- 660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605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외적립비율이 다른 두 회사가(A회사 55%, B회사 90%) 합병하는 경우, (1) 「근퇴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 (2) 적립금을 통산하는 쪽으로 규약을 통합한다면 합병전보다 A회사 근로자 수급권의 불이익 변경 여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합병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병 회사가 퇴직연금규약을 변경 신고하고 적립금을 이전하여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회사 합병으로 계약을 이전하여 적립금을 이체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합병 전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라면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는 A회사는 적립비율만큼,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하는 B회사는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는 적립금 통산에 따른 적립율, 급여 지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는 A회사는 상대적으로 적립비율이 높은 B회사와의 적립금 통산으로 적립비율이 높아지고 합병회사의 적립비율이 최소적립 비율을 상회한다면 합병으로 인한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24, 2015.08.07.) -- 66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06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모두(자체적으로) 지급하였음.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자에 지급된 퇴직급여 만큼 재직근로자의 퇴직급여재원으로 사용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징구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대상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적극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해야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 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을 민사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 몫 으로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는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으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상실확인서류, 퇴직금 수령증(또는 입금증), 원친징수영수증 및 근로자의 확인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이 지급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금복지과‒1687, 2010.11.09.) -- 662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607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급여 전액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액지급할 수 있는 경우란? ‒ 근로자의 퇴직, 계열사 간 전출입, 제도 변경(DB → DC),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따른 계약 이전 등에 있어 어느 경우에 전액지급이 가능한지? ‒ 전액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에서 전액 지급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이하 ʻʻ전액 지급ʼʼ이라 함)하는 경우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열사 간 전출입(轉籍), 퇴직연금제도 전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따른 계약 이전은 가입자의 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가입 자의 적립금을 이전(이체)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액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 방식을 임의 결정 할 수 없고, 이 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09, 2013.02.06.) -- 66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08 DB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특정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하여 타 운용 관리기관의 적립비율까지 계산하여 가입자의 계좌로 단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DB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용관리기관별 적립비율 만큼만 가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하나, -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일 경우, 특정 가입자 퇴사시 사용자 지급분을 제외 한 나머지(총 사외적립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액은 기준책임 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이 법정최저기준을 상회하고 일시에 전체 적립금 대비 상당비율 이상의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 자산관리기관이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2944, 2009.11.24.) -- 664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609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 부도처리되었으며 사용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도피중인 경우, 가입자가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할 때 퇴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가입자의 실질적인 퇴직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① 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 ② 가입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 ③ 위 ①, ②의 경우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확인서(사직서 형태)를 징구하고, 사업장 인사담당 등과 통화하는 등 사실 확인 후 처리 (퇴직급여보장팀‒214, 2008.02.22.) -- 66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10 DB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에서 직접 상속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한 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무지급처리 요청 공문과 함께 지급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시체검안서를 보낸 경우, 사업자가 별도의 상속인 위임장, 신분증 등 서류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DB형 가입자가 사망에 의한 퇴직으로 가입자가 IRP를 개설할 수 없으며, 상속인이 가입자의 퇴직급여 청구권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행사하지 아니 하고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회사(사용자)가 DB형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급여 전액을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급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를 입증한 경우, 사업자는 상속인 여부 및 전액지급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자에 대하여 무지급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238, 2015.12.02.) -- 666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611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ʻAʼ 사업장은 2009년 9월 경 최초 성립 이후, 세 네차례(A, B, C, D라고 표기) 영업양도양수 관계에 있었고, 최종적으로 D 사업주가 보건업을 운영하던 중 행방불명되자 소속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함 A B C D 만약 D 사업장이 도산으로 체당금 신청시 과거 근속기간(A ~ B ~ C ~ D 간에는 영업양도 양수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는 전제)에 대한 체당금(퇴직금) 인정 여부 최종 D 사업장에서 A ~ B ~ C 기간을 감안한 퇴직금 적립을 위하여 D 사업장 시작시점에 DB(확정급여형)를 가입하였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 A 사업장부터 D 사업장 퇴직일까지 전 기간 중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기간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과거근로 제공기간(A ~ B ~ C ~ D)이 영업양도양수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당금은 지 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66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12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 기간은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하고, 이때 사용자의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로서 장래 근무 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표준부담금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퇴직연금규약으로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 근로기간(A ~ B ~ C)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소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 이때 소급기간에 해당되는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무 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보충부담금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귀 법인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 사업장이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할 당시 과거 근로기간(A ~ B ~ C)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소급 하기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였고, - 동 퇴직연금제도 운영 도중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라면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보며, - 이때 중간정산금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별 적립금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과 규약에서 정한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 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가입기간 (A ~ B ~ C ~ D)에 대하여 환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311, 2014.11.18.) -- 668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613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실수령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 사용자가 퇴직급여 전체 금액 중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산되는 퇴직급여는 세금 공제되기 이전의 금액이므로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 으로 이전되는 퇴직급여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IRP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IRP이전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세금을 공제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IRP이전 예외사유로 퇴직급여 지급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DB형퇴직연금제도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중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하여 사용자가 소득세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905, 2018.10.04.) -- 66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제5호에 따라 - ʻʻ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ʼʼ 대비 ʻ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ʼ의 비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비율(25%)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 각각 아래의 사례가 전액지급의 예외사유 판단을 위한 ʻ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정급여형제도와 확정기여형제도를 모두 도입한 기업의 확정급여형제도가입자가 확정기여형제도로 전환하면서 확정급여형제도 가입기간의 적립금을 확정기여형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할 경우, - 확정기여형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된 적립금이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에 포함되는지 여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확정급여형제도 도입)에서 퇴직연금사업 자간 적립금을 이전할 경우 이전된 적립금이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 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계열사간 전출입 시, 해당 근로자의 적립금을 새로 전입하는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 이전된 적립금이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 670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615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다만, 사업의 도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 이는, 퇴직급여 전액 지급으로 다른 근로자의 수급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전체의 퇴직급여수급권을 보호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제도에 가입한 가입자가 확정기여형제도로 전환하면서 확정급여형제도 가입기간의 적립금을 확정기여형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 경우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계열사간 전출로 해당 근로 자의 적립금을 새로 전입하는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는 - 적립금 이전으로 해당 확정급여형제도의 적립금에 변동이 발생되어 퇴직 연금제도에 가입한 다른 근로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 이전된 적립금은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에 포함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의 전입사의 확정급여형제도로 이전된 적립금은 ʻʻ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사업 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ʼʼ에 포함됨 다만,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확정급여형제도 도입) 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전체 적립금도 동일하며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변동에 불과하므로, - 이전된 적립금은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118, 2019.03.07.) -- 67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16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퇴직 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급여 지급지시를 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 사용자가 급여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DB형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 체불 진정을 제기한 결과,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송치하였는데, 제17조제2항 위반으로 추가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체결의 내용은 근로자가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는 요 건을 포함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퇴직 후 사용자가 급여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입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672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617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 종류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달리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 바, -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질의1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같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중복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419, 2019.03.26.) -- 67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18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적립금 적립비율이 최소적립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일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급여의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이상이고, 일시에 전체 적립금 대비 상당비율 이상의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단일로 지급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과-2944, 2009.11.24.),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신의 재정검증 결과에 따라 가입자별 퇴직급여 지급비율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어 그 지급비율 한도 내에서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일괄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타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특정 퇴직연금 사업자가 단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83, 2019.08.21.) -- 674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619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B형퇴직급여제도 지급액 및 적립금 현황 퇴직급여 적립금(A) 퇴직급여 지급액(B) 퇴직급여 적립금(A-B) 757.9억 227.6억 530.3억 ※ 질의일 현재를 기준으로, DB형퇴직연금제도 책임준비금은 472.0억원으로 적립비율은 112.4% 수준임(530.3 ÷ 472.0 = 112.4%) ʼ20년 1월에 시행한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 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후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따라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제도의 누계액ʼ을 ʻ사업연도 개시 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내에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ʼ으로 나눈 값이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급여 전액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67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20 - 사용자는 그 비율을 계산하여 100%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100%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전액에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연금사업 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그 부족한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88, 2020.02.17. 시행) -- 676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621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퇴직 위로금 상당액을 DB계좌에 별도로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퇴직위로금을 함께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ʻʻ퇴직위로금ʼʼ은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ʻʻ명예 퇴직금ʼʼ, ʻʻ위로금ʼʼ 등의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지급 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금품이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속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IRP계좌로 별도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ʻʻ퇴직위로금ʼʼ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퇴직금제도, DB・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며,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DB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 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ʻʻ퇴직위로금ʼʼ을 사용자가 임의로 DB계좌에 일시적으로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 하여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4, 2020.04.02.) -- 67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22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부족하여 전액지급이 어려운 경우 퇴직 시, 퇴직급여의 지급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전액을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립금의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부족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에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지급 청구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일부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급여의 체불이 발생한 경우 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32, 2021.03.22.) -- 678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623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하여 지급 가능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액(퇴직소득원천징수상 퇴직소득)보다 적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비율만큼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최소적립비율 이상으로 적립하고, -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확정된 급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부족분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가입자인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율 지급이 가능한 바,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90 이하에 해당하여(시행령 제8조제4호) 최소적립금비율보다 낮은 경우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04.01.) -- 67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24 복수 퇴직연금사업자와 DB 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가 적립비율 보다 낮게 지급을 요청한 경우 처리 가능한지?(사용자의 지급요청서에서 총 지급액 100만원 중 퇴직연금사업자 90만원, 사업장 자체 지급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처리가 가능하다면 적립비율 이내라면 무조건 처리가 가능한지 (0원 지급요청도 처리 가능한지) 복수사업장의 합산 적립비율이 100%라면 퇴직연금사업자별 적립비율을 임의로 수정하여 지급 요청할 경우 처리할 수 있는지 (현재 적립비율 A 20%, B 40%, C 15%, D 25% 인데 사업장에서 지급 요청을 A 15%, B 65%, 사업장 20%, C 0%, D 0%로 하는 경우)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B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 몫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과 근로자가 지급 받아야 하는 퇴직급여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하였 다는 증빙을 퇴직연금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증빙 확인 절차를 거칠 경우 적립비율 이내의 지급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통한 퇴직연급사업자별 적립비율의 임의적인 수정은 사용자의 운용지시권에 포함되는 바,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36, 2021.06.11.) -- 680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625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임원이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에 대해 설정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51, 2005.12.12. 참조) 임원이 퇴직연금 적용대상인지와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여부는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 계약 내용 혹은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사용자를 통해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위법・부당하게 지급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 정당한 급여 지급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이는 임원이 가입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발생한 오류가 단순 전산착오 등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의 지급을 지시하여야 할 것이며, -- 68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26 -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급여의 지급을 지시하지 않아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위법한 경우임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급여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61, 2015.07.06.) (퇴직연금복지과-3032, 2021.07.02.) -- 682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627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회생절차 개시 중인 경우 DB형제도의 퇴직급여 지급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법ʼ이라 함)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사업자로 하여금 ʻʻ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ʼʼ에 대한 ʻʻ적립금의 비율ʼ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ʻʻ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ʼʼ이란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 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ʻʻ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ʼʼ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 법 제16조제1항 제2호에서ʻʻ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ʼʼ이란 해당 가입 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ʻʻ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ʼʼ을 곱하여 예상급여를 산출한 후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법을 말하고, - ʻʻ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ʼʼ이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법 제17조제2항에서 ʻʻ적립금의 비율ʼʼ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ʻ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ʼʼ로서, 2018년1월1일 이후 기간은 ʻʻ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ʼʼ을 말하고, - ʻʻ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ʼʼ이란 해당 사업연도 말일 기준이므로, 2019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은 100분의 90을 말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39, 2021.07.08.) -- 683 of 991 -- -- 684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29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1. 가입기간 산정 2. 부담금 산정과 납부 3. 수수료 부담 4. 적립금 운용 및 반환 5. 퇴직연금 지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04 -- 685 of 991 -- -- 686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31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4-1. 가입기간 산정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운영 방법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소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부담금도 그에 따라 납입할 수 있는지?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반드시 소급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퇴직금제도나 DB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에 대하여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소급 결정 시점의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DB제도의 과거 계속근로 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소급시점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귀 사업장의 경우 과거 계속근로기간(ʼ17.5.8.~ʼ20.3.31.) 전부를 소급하여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고 납입하거나, 소급 시점을 연도로 구분하여(ʼ17.5.8.~ʼ19.12.31.)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한 후, 소급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DC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68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32 에 대하여 과거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부담금도 순차적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718, 2006.3.6.) - 부담금을 순차적으로 소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순차 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 등을 퇴직연금규약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 대하여 DC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거 계속근로기간 소급 여부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 만일,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라면 각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각각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07.30.) -- 688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33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퇴직급여충당금의 일부만 DC로 전환하기 위하여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면 ‒ 사업장의 전 가입자에 대하여 과거 특정일까지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개별 가입자별로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이 경우 각 가입자별 과거근무기간 중 소급기간의 비율이 동일해야 하는지 제도도입 이후 가입기간을 소급하기 위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DB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과거근무채무(PSL)를 상각하는 경우 각 근로자의 제도 가입 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만약 5년에 걸쳐 PSL을 상각하는 기업의 경우 처음부터 전체 근속기간을 소급하여 포함하도록 한다면 위 2와 관련하여 DC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 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에 대하여 DC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그 가입기간의 설정은 과거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 및 개별 가입자 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임. -- 68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34 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제도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에 대하여 DB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DC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으로는 과거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 및 개별 가입자 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03.14.) -- 690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35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C형 가입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 해당일이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과거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할 경우 연금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 이상)에 과거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던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DC제도를 시행하는 새로운 회사의 근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DC제도를 시행하던 회사에서 DC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근무기간이 합산되는지 여부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던 회사가 DC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적용기간도 연금수급요건인 가입기간 10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DC의 경우 수급권의 시효에 대하여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직원이 DC계좌에 추가부담금을 불입할 경우 부담금 납부 의사 및 부담금 액수 등을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DC형을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직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운용현황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격상실일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다음날이므로 퇴직 연금 가입기간은 가입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사망 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 되어 마지막까지 근무한 날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69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36 에 대하여 연금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 함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말하 므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기간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새로운 회사의 근무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들이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노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를 유예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연금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에 대하여 연금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 함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말하므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아니한 퇴직금 적용기간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에 대하여 DC형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정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에 규정토록 정하고 있으나, 수급권의 시효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692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37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다만, 노사합의로 자산관리수수료 등의 부담주체를 사용자로 정한다면, 근로자는 추가부담금 납부 의사 및 부담금 액수 등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697, 2010.02.09.) -- 69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38 학교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 되어 있고, 방학기간 중에는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에 대하여 (1) 방학기간 2달을 빼면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2) 또한 실제 근무한 10개월의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1,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 (DC)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1년 중 방학기간(2개월)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한다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 68207‒ 608호 1998.3.31., 근로기준과‒2495호 2005.5.4. 행정해석 참조) - 따라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산정하여 규약이 정하는 지급기일에 가입자의 확정기여 (DC)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694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39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12월‒휴업 월수)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658, 2014.07.16.) -- 69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40 ∙ 강임제 및 직책상한제 적용 대상자(별도직급)는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감소하게 됨 ∙ 「근퇴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미해당되어 중간정산 불가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 및 퇴직급여가 감소된 특정직급 (AH급)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 적용시점을 소급 적용되도록 퇴직연금규약에 특칙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소급가능하다면) 소급가능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소급하여야 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의무사항인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대하여 납입하면 될 것이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운영 하는 사용자는 임금 삭감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 (DC)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바, -- 696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41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직급(AH급) 등 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3.14. 참조) 에 대하여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 더불어, 퇴직금제도의 과거 근로기간 또는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을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소급하여 동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 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 * 과거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 -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 69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42 OO도 소재 요양원에서 2015.10.18.부터 2019.5.31.까지 근무하였고, 2019.1.1.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기존 직원의 고용관계가 포괄승계됨 - 동 요양원은 대표자 변경 후 2019.5.22.부터 근로자들의 찬성을 받아 DC형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함 이때, 퇴직 후 실제 지급받은 퇴직연금 급여가 퇴직금으로 산정했을 경우의 급여보다 적은 것으로 볼 때,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과거근로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적법한 퇴직급여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과거 근로제공기간을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동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함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해당 요양원의 퇴직연금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요양원의 DC제도 퇴직연금규약 상에 과거 근로제공기간을 소급하여 가입 기간으로 설정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고, 동 규약을 작성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면, - 동 규약에 따라 과거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DC제도의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납입액 수준: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함.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9.07.12.) -- 698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43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4-2. 부담금 산정과 납부 휴업기간 중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에 대해서 기존의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 1090, ʼ07 3.15.)에 따르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1년에 1회만 수령하는 보너스나 휴가비 등을 기존 행정해석으로 계산하게 되면 휴업을 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부담금이 더 많이 계산되는 불리함이 있으므로 부담금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는데 처리방법은 월 단위 급여의 경우는 기존 행정해석과 같이 휴업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연 1회로 수령 받는 급여의 경우는 휴직기간과 상관없이 1/12로 나누어 계산 월 단위 급여와 연 1회로 수령하는 급여 모두 일률적으로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휴직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 기존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 ʼ07 3.15.)은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 질병, 출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 으로 부담금을 산정한다고 하였는 바, -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평균임금 개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의 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 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69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44 기존의 행정해석은 휴업한 기간 내에 연 1회 지급받은 임금(상여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임금까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휴업한 기간의 월 단위 임금에 한하여 해석된 것으로써 -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 해석과 관계 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616, 2013.02.18.) -- 700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45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비위행위로 인하여 파면인 경우 퇴직금을 1/2로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확정 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의 개인부담금과 사용자의 부담금 모두를 감액하는지 여부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 동법 제20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비추어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다만, 누진제 등을 통해 법정 퇴직금 이상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서 퇴직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감액 이후에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등 퇴직금 감액 규정의 제정 목적, 제한범위, 퇴직금의 본질에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감액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36186 판결, 근로복지과‒ 3848, 2014.10.16.)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사의 퇴직금 감액 규정이 위 법리에 따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에도 적용되는 경우라면 가입자의 추가 부담금이 아닌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감액된 부담금은 동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법정 부담금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28, 2015.10.06.) -- 70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46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가입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성격이 임금성이 불분명하여 부담금으로 납입되지 않았으나, 추후 임금성이 인정되어 부담금으로 소급 부담하는 경우 과거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재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는지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 제재 방법 및 지연이자 계산 방법 DC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된 부담금을 가입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 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 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퇴직급여에 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됩니다. -- 702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47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따라서,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일부터 퇴직일까지 발생 한 미납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에 대하여 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ʻʻ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ʼʼ이므로, 가입자가 과거 근로기간에 지급받았던 수당의 임금성이 소급하여 인정되는 경우, 소급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도 추가적으로 발생된다고 할 것 입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지연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고, - 퇴직일 후 14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납입 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7.26.이후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발생하는 것으로 2012.7.26.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70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48 이와 같이 근로자 재직 중 사용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납입이라는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가입 근로자의 운용 손실을 보전하고 부담금의 적기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 퇴직 이후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 납입과 함께 형사적제재*를 병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대하여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인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 하는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퇴직연금 급여 청구권도 이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 청구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 704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49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규약 상 가입 대상을 ʻ근속기간 1년이상 근로자ʼ라고 정하고 있는 사업장임 - 노무관리 편의상 부담금 정기 납입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어, 근속기간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는 상황이 발생함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퇴직연금규약 상 정기납입일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최초 납입해야 하는 날이 언제인지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경과한 뒤 정기납입일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퇴직연금규약에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정기납입일을 정한 경우 규약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사항과 같이 신규 입사 등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 70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50 한편,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후단에 따라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①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②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연 100분의 20 -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대 수익 손실을 방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바,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적용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04.10.) -- 706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51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B형에서 DC형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DB형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경우, ʼ19.9.1.부터 ʼ20.2.29.까지의 부담금 산정방법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산입 범위 입사일 육아휴직 시작일 DB→DC전환일 퇴사일 2017.1.1. 2019.3.1. 2019.9.1. 2020.2.29. 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여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 변경방식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하는 경우에는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DB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산정한 후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 DB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산정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 - 3625, 2015.10.20.) 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70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52 -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지급이 없었다면, 2019년 DC형퇴직 연금제도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임금총액*(2019.9.1.~2019.12.31.)을 산정하고 규약에서 정한 적립률(1/12 이상)을 곱하여 산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2020년(2020.1.1. ~ 2020.2.28.) 부담금**은 최소한 2019년의 부담금 수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19년 부담금: 임금총액(ʼ19.1월~2월) ÷ 근무기간(12-10)×산출기간(4개월)×1/12 ** 20년 부담금: 임금총액(ʼ19.1월~2월) ÷ 근무기간(12-10)×산출기간(2개월)×1/12 아울러, 18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19년 1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 - 87, 2008.04.01.)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04.22.) -- 708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53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당사에서는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변경 시 DC형 규약상 가입기간은 DC형제도로의 변경 전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하고, 과거근로기간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30일분 평균임금 중 큰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어 더 높은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였음 - 당사의 DC형 규약상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 한다는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회사의 DC형 규약상 명시된 평균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ʻʻ평균임금ʼʼ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에서와 같이 준용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작성한 DC형 규약상 평균임금이 부담금 산정방식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 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 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 DC형제도의 가입기간에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 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ʻʻ평균임금ʼʼ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서는 평균 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926, 2021.02.24.) -- 70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5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 휴가비의 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ʻʻ(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12-근로시간 단축 기간)ʼʼ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 지급 시기와 관계 없이 해당 월의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하는바, - 2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연장근로수당을 3월 지급예정인 경우라 하더라도 2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확정 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명절휴가비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ʻʻ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ʼʼ, 근로기준정책과(2015.10.14.) 참조),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 명절휴가비는 월 단위 임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 710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55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경영성과급 DC형에서 사용되는 경영성과급은 상여금으로 봐도 되는지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가 일부는 현금으로 급여처럼 받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DC형에 납입 가능한지 현재 DC형에 가입 중으로, 경영성과급 DC형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지 근로자 중 일부는 DC형 퇴직연금만 적용하고, 일부는 경영성과급 DC형을 추가로 가입 하는 것이 가능한지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지? 만약 올해 경영성과급 50만원을 납입하였는데 내년도 성과평가가 좋지 않아 불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귀 부의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등 자료에 따르면, 직책, 근속연수,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다른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상 명시될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바, 어떤 내용이 맞는지 귀부의 퇴직급여제도 업무매뉴얼 등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접 납입도 가능하다고 하고, 이 경우 규약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업주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이것을 근로자가 경영성과급 DC형에 불입하면 되는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모든 근로자가 경영성과급 DC형에 가입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이 상여금인지 여부, 나아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 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 만약,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DC형)의 부담금산정 시 경영성과급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될 -- 71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56 것이어서 ∼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이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에 대하여 확정기여형(DC형)은 사용자가 납입 할 부담금 수준을 미리 정하여 가입자의 책임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 퇴직연금규약으로 정기부담금 이외에 경영성과급을 사용자부담으로 납입 하기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이때 DC계정에 납입되는 경영성과급의 납입비율은 노사 합의로 규약에 명시해야 하고, 0~ 100%까지의 비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경영성과급 DC 납입비율을 50%로 정하는 경우 경영평가성과급의 50%는 DC계정에 납입 하고, 50%는 급여처럼 지급받게 됨 - 참고로, DC형은 가입자가 자기 스스로 추가 납입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아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에 대하여 경영성과급 DC형은 DC제도 또는 혼합형제도 내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경영 성과급을 퇴직연금제도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통해 DC규약 내에 부담금 납입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에 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적용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 경영성과급의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납입하기로 사전에 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담금 납입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15조의3 제2호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영성과급의 납입 여부를 개별 가입자가 임의로 납입과 중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571, 2015.5.21. 참조) -- 712 of 991 -- 확 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4 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657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으로 경영성과급을 납입하려면 경영성과급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으로 납입비율을 미리 정하여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경영성과급의 발생여부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른 것으로, 경영성과급이 발생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규약에서 정하는 납입비율에 따라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ʻʻ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ʼʼ고 정하고 있으며, 이때 ʻ부담금의 산정 방법의 적용ʼ이란 산정기초금액, 계산방식, 부담률 등에 관한 사항을 가입자 에게 적용하여 부담금액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여, ʻ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ʼ라 함은 가입자별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하나의 퇴직급여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직위, 직종, 직류, 직급, 정년 연장, 입사시기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부담금 산정방법을 달리 정할 경우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전체 가입자에 대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근속연수별로 다르게 설정된 납입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 및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 또한, 성과평가에 따라 납입금액을 달리하고자 한다면 개인별 성과등급에 따른 납입비율을 사전에 정하여 가입자 전원에게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이며, 즉, 등급별 납입비율을 미리 설정하여 각 등급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동일 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노사 합의로 부담금 납입에 관하여 사전에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 경영성과급 DC형과는 별개로 DC제도는 가입자의 여유자금을 자기부담금 으로 DC형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45, 2021.07.08.) -- 71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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