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 합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 급여제도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이라는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 대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37, 2018.08.28.) -- 590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35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일 1시간 혹은 주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사용자의 승낙유무에 따라 사용자 책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자 책무는 퇴직급여 감소 사전고지,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라는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지 퇴직급여 감소 사전 고지 시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한 예시 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소정근로 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자 책무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사용자의 승낙 유무와는 별개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59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36 에 대하여 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임금 감소로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 사용자는 ①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②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 고지 시, 필수적으로 기재할 항목을 정한 사항은 없으며, - 소정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 감소분이 적용되는 경우 소정 근로시간 변경 후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인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방법은 임금감소 수준, 임금체계 등 근로자 및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54, 2018.08.28.) -- 592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37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당사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ʼ18.7.1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사업장 이며, 사업 특성 상 5~6월에 업무량이 많아 동 시기에 임금이 급증함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 감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일(ʼ18.7.1)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아닌 1년간의 평균임금으로 근로시간 단축 후의 임금과 비교하여도 되는지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노사간 합의하여 마련하는 경우 동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임금과 단축입법 시행일 이후의 임금을 비교하여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퇴직급여 감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59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38 한편,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인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방법은 임금감소 수준, 임금체계 등 근로자 및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퇴직급여 산정방법에 따른 퇴직급여수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05, 2018.09.03.) -- 594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39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B제도 운영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DC제도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되었으나 급여삭감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 또는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근로 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 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 자가 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급여 감소가 없다면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급여감소 방지대책을 마련 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54, 2018.09.19.) -- 59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40 연장근로시간 포함하여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나,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이전에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사업장에서 연장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연장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복지과-4698, 2018.11.26.) -- 596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41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ʼ18.4~6월 기간에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운영 사용자는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 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 되는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425, 2019.01.24.) -- 59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42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하는 대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 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 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따라서,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로써 DC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대신 DB형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되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은 DB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불이익한 변경은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규약을 변경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방법으로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를 구분하여 평균 임금과 근속기간을 산정 후 퇴직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합산하는 등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DB형퇴직급여수준을 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626, 2019.02.07.) -- 598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43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를 실제 단축일을 기준으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상 의무적용일 기준으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 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고려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59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44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임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 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어 노무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에 대하여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 되는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에 대하여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결정 되므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이 감소되고 임금이 감소된 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 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사용자 책무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모든 근로 자를 대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행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98, 2019.05.30.) -- 600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45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 시행시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DC형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이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 급여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실제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3, 2020.01.10.) -- 60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46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의 계산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기는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시행 일이 될 것인바,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848, 2006.05.30.) -- 602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47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의 시행시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 연금제도는 제외)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대상으로 퇴직 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이는 2005.12.1(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이 적용된 2010.12.1)부터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985, 2021.04.28.) -- 60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48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사발령, 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의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 삭감 등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 기간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근로자 개인에게 개별 통지하여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근로자 개인에게 미리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만으로는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03, 2019.07.12.)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하나 사용 자가 특정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은 별개로 사내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퇴직 연금전환 안내자료 및 가입자 교육자료를 게시한 것은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는다고 판단되며, -- 604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49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해당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바, - 구체적인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91, 2021.07.09.) -- 60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50 2-3-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사용자가 DB형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정당하게 지급 되었는지 확인 후 삭제를 처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있는 반면 사용자의 요청만 으로 삭제하는 퇴직연금사업자도 존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정당하게 지급 받았는지 확인한 후 삭제처리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지, 규약상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 명부 삭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삭제처리가 가능한지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B형 가입한 근로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금을 원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입자 명부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규약 명시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과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33, 2021.06.11.) -- 606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51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4호 가목의 ʻʻ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ʼʼ의 구분 기준 법 제14조제4호 가목에 의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 반기 1회 이상 뺷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뺸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여부는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수익의 확정여부, 수익 발생패턴 및 변동폭, 구성하고 있는 기초자산 및 운용대상, 취급금융기관 및 발행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다만,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① 예・적금・ 보험, 유가증권, 간접투자증권은 각각 서로 다른 운용방법으로 본다. 다만, 운용대상(기초자산을 포함한다)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동일한 운용방법의 경우에도 운용대상(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운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과 실적배당형 운용방법은 서로 다른 운용방법으로 본다. ④ 종류가 다른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발행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운용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퇴직급여보장팀‒4098, 2006.10.27.) -- 60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52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면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는 자체 제작하고 우편물 출력, 봉투제작 및 봉합, 발송업무 등을 외부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서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우편물 발송 등 단순 업무는 외부업체에 위탁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업무위탁은 가입자의 정보 제공・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291, 2011.12.14.) -- 608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53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지 퇴직연금규약 상 부담금 납입기일을 2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명시한 경우, 부담금 미납에 대한 운영현황 통지 기간도 연장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 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같은 법 제2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납입에 관한 사항이므로, *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규약 상 납입기일 연장 규정과는 별개로 부담금이 정기 납입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현황을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903, 2018.10.04.) -- 60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54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 대한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을 우편발송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 가입자별로 개별 투봉하여 가입자의 근무지(가입 사업장)로 발송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하며, 그 방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우편 발송, 서면 교부 등의 방식 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퇴직 연금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방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자료의 발송 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편을 통한 운용현황 통지 또는 교육자료의 발송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지 등이 가입자에게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3.8.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가입자의 근무지로 운용현황 통지 등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하더라도 가입자에게 도달 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 및 미통지에 따른 불이익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48, 2019.02.13.) -- 610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55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하여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교육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 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의 실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이나 대면 교육, 정보 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 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하며, 교육의 방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최초 교육을 제외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것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 발송의 한 형태로 보여지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에서 허용되는 교육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해당 교육방식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호에 따라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가입자 교육 위탁계약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 61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56 - 가입자가 해당 모바일 기기의 이용자로서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교육자료를 발송하더라도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지속적인 가입자 명부의 현행화 노력을 증빙하는 등으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16, 2019.07.31.) -- 612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57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사실을 신속하게 가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납입 예정일 (월납, 분기납 등)로부터 1개월 이상 부담금이 미납된 것을 인지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었거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삭제된 경우라면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83, 2020.06.02.) -- 61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58 사업장 폐업, 도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미납 부담금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DC제도의 퇴직 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운용 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사실을 신속하게 가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납입 예정일 (월납, 분기납 등)로부터 1개월 이상 부담금이 미납된 것을 인지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었거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사실상 중단・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미지급 적립금의 청구 절차 안내 등 근로자 수급권 보호 조치를 한 후 미납 부담금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680, 2020.10.16.) -- 614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59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A업체는 당 은행(퇴직연금사업자)에 DB형, DC형제도 모두 가입, 운용하고 있고, DC형 가입자가 중도인출하여 적립금이 0원 상태가 된 후 근로자 일부가 DB형에 재가입하였음. * 사실 상 DC로 운용되는 것은 없는데도 당행 주관부서에서는 0원인 가입자를 임의 제외할 수 없고, 퇴직 시까지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며, 의무적으로 부담금미납 이메일을 통지해야 하고, 가입자 교육자료도 계속적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은행에서는 부담금 미납 통지와 가입자교육 자료 발송을 해야 하는지, - 의무사항이라면 가입자 정보 상이 등으로 유효한 메일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 당행에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유효한 메일로 통지해야 한다면 기한은 귀 질의서 상 내용은 DB, DC제도를 모두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DC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중도인출 후 적립금이 없는 상태에서 DB형제도로 변경하여 가입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이 가능하나,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 하는 것은 가입자가 가입자의 책임으로 운용하던 DC제도의 적립금을 사용 자가 운용하는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DB형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DC제도의 폐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속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미납한 부담금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가입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가입 근로자들에 대해 교육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IRP제도 제외) 가입자 교육에 대한 실시의무는 사용자 에게 있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여부 등 확인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 61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60 -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조치가 없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80, 2021.07.05.) -- 616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61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의 직원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4항에서 금지 하고 있는 특별한 이익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2.특별이익제공 관련 세부기준 바.(전략) 퇴직연금사업자 내부규정 한도내의 경조사 축의금 및 화환 등 다음 각목의 사항은 특별이익에 미해당 (4) 세무・법률상담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추가비용 부담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5)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쇼핑몰, 여행 숙박서비스, 교육컨텐츠 수강 등 금융회사가 가입 자별 서비스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4항은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계약과 관련하여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별이익의 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경미한 경우이거나,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 성과 개선을 위한 경우로서 퇴직연금 설명회, 퇴직연금 운용・회계・세무 관련 교육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 등은 특별한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제 2항).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에서 기술하고 있는 특별이익 예외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합리적인 퇴직연금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내용의 교육이거나, 일반 대중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컨텐츠 수강 등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61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62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적립금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서비스 제공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이익에 해당 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71, 2019.08.20.) -- 618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63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준비 중에 있으며, 대출상품의 금리 및 한도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유리하게 적용할 예정인 바, - 이러한 대출상품이 퇴직급여법에서 금지한 ʻ특별한 이익제공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연금 수급권은 가입자가 퇴직 시까지 담보권 행사가 곤란하므로 가입자별 신용에 따라 대출을 하되, 퇴직연금 수급권을 견질담보로 설정 예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 이는 적립금 유치의 과당경쟁 및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시장 혼탁을 방지하고 퇴직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 및 한도* 내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 가입자별 적립금액의 1/2 - 이는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한 적립금의 중도인출 수요를 줄임으로써 가입자의 노후소득재원 고갈 방지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입자별 신용에 따라 대출을 하되 수급권에 견질담보를 설정하고 있어 대출금 회수 가능성 측면에서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차이가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와 한도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 지므로 적립금 유치 과당경쟁 발생 소지도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신용대출보다 금리 및 한도를 우대하더라도 퇴직급여법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ʻʻ특별한 이익제공ʼ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54, 2020.06.23.) -- 61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64 퇴직연금사업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일부에게 OOO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1인당 연간 9,600원, 총2년)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특별한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4항은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계약과 관련하여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경우로서 퇴직연금 설명회, 퇴직연금 운용・회계・세무 관련 교육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 등은 특별한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6조의2항) 또한 부가적 서비스의 제공은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해당 서비스 비용은 가입자 또는 사용자 에게 제공됨으로써 감소된 금융회사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 이며, 특별이익 제공 금액은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OOO헬스케어 서비스의 제공은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 이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특별이익 제공 금액은 매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바, 해당 OOO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3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6조의2항에 따라 특별이익 제공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사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46, 2021.06.14.) -- 620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65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퇴직연금수수료 면제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ʻʻ특별한 이익의 제공ʼʼ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정하면서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공정,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약관에 근거가 없는 수수료의 할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의 ʻʻ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ʼ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78, 2021.06.16.) -- 621 of 991 -- -- 622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567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부담금 산정과 납부 2. 재정검증 3. 적립금 운용과 반환 4. 퇴직연금 지급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03 -- 623 of 991 -- -- 624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569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1. 부담금 산정과 납부 확정급여형(DB형) 규약에 “부담금은 매월 말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자산관리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납부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기여형(DC형) 규약에 “사용자는 매월 5일 각 가입자의 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통화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은 자산관리계약의 내용을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일과 부담금 납입일이 규약상의 시행일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 제12조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에 따라 부담금에 관한 사항(납부시기 포함)은 규약에 규정하여 포함 시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이때 부담금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말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질의와 같이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다만, 부담금 납부시기가 유동적일지라도 최소한 매년 실시해야 하는 DB형 제도의 재정검증(해당사업장 퇴직부채의 60% 이상 여부의 검증) 이전에 납부 되어야 함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62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70 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호가목에 의하여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DC형의 경우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을 운용하여 투자 수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납입주기(매월 말 납입 등)를 정하여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 사용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한의 연장,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담 여부 등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도 규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임. 에 대하여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한 이후에 체결되어야 하므로 계약일은 지방노동관서에 규약을 신고하고 수리통지를 받은 이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일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및 퇴직연금규약 상에 기재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35, 2008.03.10.) -- 626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571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 중 퇴직급여(30일분의 평균임금)에 추가하여 추가급여조항을 기업이 채택한 경우 누진제기업처럼 퇴직급여의 추가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지 여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이외에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60%이상 적립하는 것과 같이 적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그 지급사유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가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금품에 대해서는 동법 제12조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4310, 2006.11.13.) -- 62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72 2007.3.1.~2012.2.28.까지 근무기간은 퇴직금을, 2012.3.1.~2016.2.28.까지 근무기간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 2016.3.1.자로 퇴직할 때 퇴직 적립금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한다면 제도변경 구간별 산정방식에 따라 유형별 적립금을 퇴직 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구간별 급여산정은 퇴직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 전체 계속근로기간에(9년)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급여액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49, 2015.09.22.) -- 628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573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 (인센티브)을 확정기여형(DC형)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퇴직급여 보장팀‒ 3846, ’06.10.12.)이 있는데 ‒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모두 도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 행정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DC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및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사업장에서 DB형과 DC형 규약에서 정한 급여수준을 혼합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확정기여형(DC형)에서 한명의 근로자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DC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 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든(DB형)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든(DC형)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확정급여형(DB형) 및 확정기여형(DC형) 제도 중 어느 하나를 가입자가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납부 해야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 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한 경우라면 -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는 것과 함께 경영성과금의 지급방법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 행정해석은 확정기여형(DC형)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62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74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가입자에 대해 둘 이상의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코자 하는 경우에는 DB형 및 DC형에 동시에 가입하면서 각각의 규약에서 정한 급여수준에 혼합비율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 혼합형의 급여와 부담금 수준은 DB형 및 DC형에서 설정하고 있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과 동일하게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 대하여 퇴직급여의 안정적인 축적(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부여부 확인) 및 원천징수의무자(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 등을 고려할 때 가입자별로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485, 2013.07.17.) -- 630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575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시점인 ʼ20.1.1.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여액(DB)을 중간계산하기로 근로자대표(노조)와 합의 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협상 대상기간(ʼ19.5월 ~ ʼ20.4월)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예방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됨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단체협약 등을 통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이 인상되었고 이를 퇴직 급여액 중간계산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상황이라면, 단체협약 체결시점에서 인상분을 소급적용하여 근로시간 단축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재산정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퇴직 연금규약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89, 2020.03.27.) -- 63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76 DB제도(가입기간: 11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가입기간: 3년)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납입된 금액을 회사로 환수하고, 퇴직 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DB제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임금피크제 시행 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어 이전에 산정한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경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제도를 적용받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DB제도에 적용하고,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 대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3조는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부담금 납입, 퇴직급여의 지급 등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 지급방식 등은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32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577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92, 2020.08.18.) -- 63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78 3-2. 재정검증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좋은 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 수준, 최소 적립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조치 에 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고,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퇴직급여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하므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 또한, 퇴직급여 재원이 사외(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사업장이 폐업・도산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형사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이 퇴직급여 재원을 보관하므로 사업장이 도산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또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연금수령 시까지 이연되며, 일시금 수령 대비 30%의 세액이 경감되므로 실질소득이 증가 하여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 634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579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최소 적립비율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최소적립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ʼ12.7.26~ʼ13.12.31 ʼ14.1.1~ʼ15.12.31 ʼ16.1.1~ʼ18.12.31 ʼ19.1.1~ʼ20.12.31 ‘21년 이후 60% 70% 80% 90% 100%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근로자대표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 하여야 합니다. *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부족 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2항제2호, 같은 법 제3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60, 2019.05.15.) * 2020. 12. 29.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개정으로 2021. 12. 31.까지의 기간은 100분의 90, 2022. 1. 1. 이후 100분의 100으로 최소적립비율이 변경됨 -- 63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80 DB제도의 재정검증을 매 사업연도 말 6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 ’13년도까지는 기준 적립금 대비 최소적립비율이 60%, ’14~’15년도는 70%인 바, 사업연도가 ’14년 3월말인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 상으로는 ’13년도이지만, 사업연도 말이 ’14년 3월말인 경우 ’13년도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14년도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말에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되, - ’12.7.26.부터 ’13.12.31.까지의 기간은 60%, ’14.1.1.부터 ’15.12.31.까지의 기간은 70% 이상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즉, 사용자가 매 사업연도 말에(또는 사업연도 말까지) 적립금을 납입하면 당해 사업연도 말에 기준적립금 대비 최소적립금을 납입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연도의 최소적립비율을 사용자가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사업연도 말까지의 적립금 수준이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기간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바, ʼ14년 3월말에 적립금을 납입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을 실시하면 ʼ14년의 최소적립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541, 2015.03.09.) -- 636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581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회사가 회계연도 말 이전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재정검증의 재실시를 요청할 경우, 추가납입으로 인한 적립비율이 「근퇴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적립금비율을 초과할 경우 재정검증을 연중에 재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ʼ15년, 70%)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정검증)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정검증은 퇴직부채 평가의 일관성,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재정검증의 결과는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재정검증의 결과 통보 시까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직전연도 재정검증 결과 값이 시행령 제8조의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단순히 재정검증 결과 값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법 제16조제1항 제2호(비계속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한 적립금 비율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63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8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재정검증 결과를 재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재정검증 결과 부족분에 대하여 일시에 추가납부하였거나 가입자 명부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사용 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재정검증을 추가납부 또는 가입자 명부 조정 시점 이후로 재 실시하고 그 결과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한다면 전액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2593, 2013.7.26. 참조). (퇴직연금복지과‒1594, 2015.05.22.) -- 638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583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거근로기간을 DB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기간으로 포함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평균 과거근로기간 변경 시 최소적립비율 산정 방법 □ 관련규정 [(평균 과거근로기간 × 해당기간의 최소적립비율) +(평균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 × 80%)] 가입기간 전체 * 과거근로기간을 DB형퇴직연금제도 설정시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 최소적립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ʻʻ평균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 평균 가입기간의 가중평균ʼʼ을 활용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도입한 제도의 최소적립비율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장래근무기간, 과거 근무기간 각각의 최소적립비율을 가입기간별로 가중평균하여 적용함. 이때 과거근무기간 및 퇴직연금 제도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은 ʻʻ전 가입자의 평균ʼʼ을 사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 하기 위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적립금 수준이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재정검증 시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근로기간을 DB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5‒31호)에서 정하는 차수별 최소적립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63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84 이때,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DB형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의 평균 과거근로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한 재정검증 당시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전체 최소적립비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28, 2016.04.07.) -- 640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585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A 사업장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특정나이(57세)가 되는 경우 DB제도에서 DC제도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속기준부채의 산정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 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준 및 비계속근로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에 대한 적립비율을 산출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준ʼ이란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 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부터제5항까지의 기초율 (예상이율,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을 사용하여 예상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으로 산정 됩니다.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57세)에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B 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 변경 시점에서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DB제도의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일시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근로기준 기준책임 준비금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에서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40, 2020.06.30.) -- 64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86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의 해석과 관련하여, 재정검증 시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하여 전액지급하던 중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 시, 그 첫 사유 발생시점에서 적립비율을 산정한 후 후속업무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 적립금 대비 지급현황의 통보 주기와 간사기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재정상황 변동 시 통보 기준 및 방식에 대한 문의 에 대하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근퇴법」ʼ)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적립비율 산정 등 업무처리로 인한 지급기일 연장은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검증 시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하여 전액지급하던 중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 시, 그 첫 사유발생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립비율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첫 사유 발생시점에서 적립비율을 산정 한 후 후속업무처리를 최대한 신속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복수로 설정된 경우에는 「근퇴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대표사업자인 간사기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간 -- 642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587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업무처리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퇴직급여 적립비율의 산정 등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립금 대비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기준은 업무 편의성과 지급기한 준수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동 지침의 취지는 재정검증의 일관성과 퇴직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점,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신속한 재정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통상 부담금의 월납이 많고 이에 따라 월별 적립금이 변동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월 1회 이상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업권 간 업무 처리방식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근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바,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금 미납이 지속되고 퇴직자의 급증, 파산위험의 발생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주요사업장의 체불 위험성 등을 우리부에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험의 발생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납입주기를 기준으로 3회 이상 미납 시 미납 사유를 검토하여 향후 체불위험성 등을 사전에 판단하는 것을 고려 하여, -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위험지표는 상이해질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 적인 기준은 현황 파악을 통해 추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서 예시를 한 바와 같이 부담금 미납내역, 퇴직자 현황, 파산위험 등 전액지급 예외사유 발생 시, 이에 따른 체불가능성에 대한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의 판단과 조치계획 등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서면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71, 2021.05.04.) -- 64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88 정관에 의해 퇴직금액을 배수로 정하고 있는 사용자로 인해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제도의 재정검증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근로자 퇴직 시 적립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부족분을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재정검증 시 사용자 적립금을 제외하고 재정 검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규약으로 사용자를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 설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서는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의 예상퇴직급여액 등을 고려한 재정검증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사용자를 가입자로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사용자에 대한 예상퇴직급여액을 고려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94, 2021.05.24.) -- 644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589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3. 적립금 운용과 반환 DB형퇴직연금제도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 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가 반환요구 할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ʻ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계약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②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③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 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 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자산관리업무 퇴직연금계약의 방법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만 허용하는 것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업장 및 금융기관 도산으로부터 근로자(또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64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90 -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사용 자에게 반환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DB형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계좌를 설정하고 있어 가입자 개인별 적립금액을 산정 할 수 없으므로,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99, 2018.09.03.) -- 646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591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B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 전부를 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과다지급한 금액을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해당 퇴직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DB의 적립금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6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근로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근로자들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921, 2007.11.13.) -- 64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92 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법인에서 퇴직자가 발생하였는데, 법인 자체 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법인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분을 청구 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 연급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퇴직 시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운용・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자 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반환 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전을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17, 2021.05.31.) -- 648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593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하에서 A, B, C 3개의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 운용방법은 어느 것이 맞는지 ? ‒ 총 직원 300명을 A, B, C 3곳에 100명씩 나누어 가입하며, 적립비율은 60%씩 동일, 연금수리는 운용관리기관 3곳이 각각 실행하여 부담금 산출 ‒ 총 직원 300명을 3곳에 모두 가입시키고, 적립비율 20%씩 적립(총 60%) 귀하께서 질의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복수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할 경우 제시한 운용방법 2가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DB제도는 원칙적으로 제도(사업장)별로 제도 운용을 위한 사용자 부담금 산출 및 적립, 적립금운용, 재정건전성 확보 및 급여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체계이므로 제2안과 같이 모든 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가입자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3295, 2006.09.04.) -- 64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94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임원이 함께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연금 계좌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시스템을 각각 구분하여 달리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규약과 하나의 퇴직연금 계약 및 계좌를 설정하여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아래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 만약 근로자 그룹별로 계좌 및 시스템 등을 분리한다면, 거래금액, 거래 날짜, 상품종류, 상품내용, 수수료 등에 따라 근로자 그룹별 적립금 적립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법 제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금복지과‒2041, 2010.12.03.) -- 650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595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사업자가 2개(A, B)일 경우,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으로 이전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급여수준,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퇴직 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 있습니다. - DB형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의 부담금액 배분, 적립금액 배분 등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의 적립금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규약에서 삭제(제외)하려고 할 때는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불이익 변경이라면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620, 2010.06.30.) -- 65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96 3-4. 퇴직연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의 퇴직급여 지급액이 적립금 대비 25%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25%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 * 예시사례) 특정 일자에 퇴직급여가 5건 청구된 경우 3번째 퇴직급여 청구건 지급시 해당 사업 연도 퇴직급여 지급액이 적립금 대비 25%이상에 해당 퇴직급여가 청구된 일자를 기준으로 비율이 25%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일자의 청구건 전체에 대하여 적립비율 방식 적용 퇴직급여가 청구된 일자를 기준으로 비율이 25%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일자의 청구건 전체에 대하여 전액지급 후 다음 날 청구 건부터 적립비율 방식 적용 퇴직급여가 청구된 일자를 기준으로 비율이 25%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청구 건부터 적립비율 방식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 및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8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이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인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액지급 방식이 아닌 적립비율 방 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그 비율이 25% 이상에 해당 된다면 해당 일자의 청구 건을 일체로 보아 적립비율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는 각 청구 건마다 실시간 그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 같은 날에도 접수 시각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형평성 문제, 다른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예외사유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ʻʻ갑설ʼ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27, 2013.01.31.) -- 652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597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B제도를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간 근로자 전출입에 의한 퇴직급여 승계 시 퇴직급여를 계열사 계좌로 이전하는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계열사간 전출입 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 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적립금을 새로운 회사로 이전하고 종전 회사에서의 DB제도 가입기간을 새로운 회사의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간 전출입 시 퇴직급여 충당금(DB적립금) 이전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계열사간 자금 이체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간 계약이전 등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27, 2016.04.07.) -- 65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98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액을 배분할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주)는 선원과 일반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일반 근로자를 ‘육상직ʼ, 선원을 ‘해상직ʼ으로 직군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상직원은 선원이라는 업무 특성에 기인하여 근속년수가 비슷한 육상직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임금을 지급 받고 있음 위 회사에서 육상직과 해상직의 직군 전환이 가능하며 직군 전환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의 부담금액 배분, 적립금액 배분 등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의 적립금 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 대하여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그 의미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은 육상직과 선원법을 적용받는 해상직 각각의 근로기간을 분리하여 육상직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해상직 근로 기간에 대하여는 선원법에 따른 승선 평균임금으로 따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근로복지과‒3327, 2011.12.19.) -- 654 of 991 --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제 3 장 599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폐업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 가능 여부 DB형 사용자가 폐업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801, 2007.10.24.) -- 65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00 회사가 DB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익배당형 DB제도(근속년수×평균임금 + 이익 배당)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