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금제도 선택권 부여 및 제도변경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6, 2020.04.02.) -- 530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75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교육청 산하 ʻAʼ 학교(DC형)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ʻBʼ 학교(DB형)로 전보 발령 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별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ʻAʼ 학교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ʻBʼ 학교로 전보 발령된 경우, - ʻBʼ 학교에서 반드시 새로운 퇴직연금제도(DC)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전보 발령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확정급여(DB)형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9, 2015.01.22.) -- 53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76 조합간 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퇴직 연금제도의 전환이 아래와 같다는 의미인지 계약이전 가능 계약이전 불가능 확정급여형 →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 퇴직금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 퇴직금 확정기여형 →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미 첨부되어 있듯이(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6.23., 퇴직급여보장팀‒1278, 2006.4.18.) 전입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 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 이든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따른 적립금 및 가입기간 통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임. - 다만 전입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만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이와 달리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이라면 제도 성격상 합산이 곤란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10.27.) -- 532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77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DB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주가 국민연금 전환금(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하고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전환금은 (구)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금에서 보험료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1993.1월부터 1999.3월까지 시행되다가 1999.4월분부터 폐지된 제도입니다. - (구)국민연금법에서 제75조제6항에 따르면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에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적립금 전액을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1194, 2013.04.05.) -- 53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78 퇴직연금규약 상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관례상 신청일 기준 전월 말일을 제도 전환일로 운영하던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하여 제도 전환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50% 이상)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의도적으로 조작된 행위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8631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12.23.) -- 534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79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법인이 세무상의 이유로 면세법인에서 일반과세법인으로 변경 되어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규약변경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부 계약 이전함에 따라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된 적립금이 가입근로자의 법정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의 요청으로 그 초과금액에 대한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새로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함)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3조(DB형) 및 제19조(DC형)에서는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동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포함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과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 되고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서 폐지시까지 제도운영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향후 노사 당사자간의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53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80 에 대하여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 이후 근로자 동의하에 사용자가 기존 적립금 전부를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별 계정으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전된 적립금 전부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ʻ기준책임준비금ʼ의 100분의 100을 초과 한다하더라도, 이미 노사 당사자가 그러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적립금에 대한 사용자의 반환요청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 초과 적립금에 대하여 가입자별 DC형 계정에 이전하기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 또는 노사 서면 합의 등 (근로복지과‒2222, 2014.06.16.) -- 536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81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A사업장이 DB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재직 근로자 전원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 A사업장에 대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를 하도록 지도해야 하는지 여부 * A 사업장은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이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존속을 원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종전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고 DB형퇴직연금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이 이전되어 적립금이 없어 사실상 DB형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 「근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근퇴법」에서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는 점, 당해 사업장은 향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가 DB형퇴직 연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를 유지 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DB형퇴직연금제도 폐지여부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사업장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3209, 2012.09.17.) -- 53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82 연금규약상 제도 전환으로 인한 가입자격의 상실도 일시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약신고 수리를 받았을 경우, DB 또는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타 제도로 전환할 때 기존 DB 또는 DC 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에 대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제도에서만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기여형에서만 중도인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 - 따라서, 재직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타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였다 하여 기 적립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이를 따로 규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3726, 2006.10.02.) -- 538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83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하나의 사업(교육청) 내 단위 사업장(학교)별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 중인데, 단위 사업장(학교) 소속 근로자가 전보 등의 사유로 사업장(학교)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 급여적립금을 변경된 단위 사업장(학교)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통해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전 학교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새로운 학교로 이전하여 계속 적립하고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학교업무종사자의 사용자인 교육감의 인사 조치에 따라 근무지(학교)를 이동하는 경우 퇴직급여 최종 지급의무주체는 교육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근로복지과‒5000, 2014.12.23.) -- 53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84 A사의 일부 사업부서가 분사되어 B사를 신설하면서 A사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고, A사와 B사가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동일한 자산관리기관과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기업이동을(A사→B사) 하는 근로자의 A사 근무 시 운용 중인 자산을 분사한 B사의 DC제도로 현물이전 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운용 중인 자산(현물)의 이전은 근로자 퇴직 시 급여의 지급에 갈음하여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이는 근로자의 이직・퇴직하는 경우, DC계정에서 운용 중인 자산을 전부 환매하여 이전하여야 함에 따른 수수료 발생, 시가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 가입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물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의 현금지급 원칙과 현물이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컨대, 계열사 간 기업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업이동(轉籍) 시 포괄적 근로관계 승계의 경우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저가 매도에 따른 손실을 예방 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 근로자는 기업이동에 의한 운용 자산 매각에 따른 수수료 및 IRP 운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자산(현물)의 DC계정 간 이동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술적・실무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 및 취급상품이 동일하여 운용 중인 자산(현물)의 DC계정 간 이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73, 2015.10.08.) -- 540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85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A사는 자산관리기관 1개, B사는 자산관리기관 2개인 경우 A사(DB형)가 B사(DB형)를 흡수 합병하여 자산관리기관을 그대로 1개 기관으로 할 경우 A사 퇴직연금규약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기로 한 경우, - A사 퇴직연금규약을 흡수 합병된 B사 직원의 퇴직급여를 통산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A사와 B사 근로자대표의 의견(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들어 퇴직연금을 이전할 수 있으며, 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797, 2009.11.13.) -- 54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86 동일그룹 내 사업장간 분사 또는 전출입시 두 사업장이 동일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경우,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신탁 계약 내에 존재하는 근로자의 적립금을 통산함에 있어 중도환매 없이 전입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 신탁계약으로 현물이전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각 퇴직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 바, 퇴직급여제도도 각 구분되어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 간에 특별계약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기로 합의한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열사 간 직원 분사 또는 전출입시 퇴직급여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계약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법에서 허용한다면 실물(증권)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1607, 2010.11.03.) -- 542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87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업 양수도시 고용승계에 의해 양수회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기로 하고, 퇴직 급여 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고 양수대금을 치른 경우 종전 회사(양도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충당금을 퇴직연금사업자가 양수회사에 반납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간 고용승계하기로 하고 퇴직 급여적립금(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여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양도하는 회사의 퇴직연금적립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9, 2015.09.25.) -- 54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88 신설법인이 청산법인의 제도 및 고용을 포괄승계한 경우 정상적인 퇴직절차 없이 신규 사업장을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대표이사, 사업자 등록번호 등 변경 사항만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여 동일 플랜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위의 경우가 가능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위탁자 사항(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위의 사례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경우 그 처리 방법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제도 및 고용을 포괄 승계 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 ・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이전하는 ʻʻ영업양도ʼʼ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 볼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 규약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임 에 대하여 신탁계약의 위탁자 사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그 처리방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임. (퇴직급여보장팀‒4045, 2006.10.24.) -- 544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89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C형에 있어 퇴직연금의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을 퇴직신탁에서 적용된 전체 기간이 아닌 퇴직신탁 해지금액만을 역산하여 계산하는 방식 가능 여부 DB형으로 전환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근로자 100명중 일부직원(50명)만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적용방안 에 대하여 DC형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기간에 대한 적립 금을 일시에 개별 근로자에게 납입해야 함 - 이때 반드시 전 근로기간을 일시에 소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기간씩 순차적으로 소급하는 것도 허용됨. 퇴직보험 또는 신탁(이하 ʻʻ퇴직보험 등ʼʼ)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도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전체기간을 소급할 필요는 없으며 적립된 금액만큼 과거근로 기간을 소급하고 소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됨. 에 대하여 퇴직보험 등에서 DB형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퇴직 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만큼 역산하여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면 될 것임. 에 대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퇴직보험 등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보험에 적립된 금액 중 일부직원의 적립금에 대하여만 퇴직보험 등을 해지하고 역산하여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11.30.) -- 54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90 부양가족 요양으로 중도인출을 위해 DB → DC 전환하였으나 중도인출 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DC → DB로 전환하면서, DB → DC 전환시점까지의 적립금은 DC형으로 관리하고, DC → DB 전환 후 DB형으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 유형별로 각각 지급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당해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DB, DC) 설정하고 규약에 따라 제도를 전환하는 경우, 제도별 특성에 따라 DB → DC 전환 시 적립금을 DC로 이전하여 적립금을 DC로 근로자가 운영하여 퇴직 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DC → DB 전환 시 적립금을 DB로 이전하는 것은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던 적립금을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DC → DB 전환 이전 기간은 DC로 적립금을 운영하고, DB전환 이후 기간은 DB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제도별 급여를 각각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586, 2016.02.12.) -- 546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91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기업형IRP로 퇴직연금제도 변경방법 및 DC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된 퇴직급여 처리 방법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 부담금 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기업형 IRP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그간 적립된 퇴직급여의 처리에 관해서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당해 퇴직연금 제도의 폐지 또는 제도운영이 중단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퇴직 연금규약에 정한 경우 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당해 제도 내에 계속 적립되어 운용되어야 합니다. - 또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제도간의 적립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54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92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퇴직연금사업 자는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위 법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현황의 구체 적인 내용을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70, 2018.09.19.) -- 548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93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변경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DC형퇴직연금규약에 DB형퇴직연금규제도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DC형퇴직 연금제도 가입자가 DB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 시, 전환시점의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전환시점 이전 3개월간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해당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별로 제도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 또한, 제도 간 변경절차, 횟수 및 변경시기 등도 노사가 합의하여 작성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다른 제도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의사에 따라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은 DB형퇴직 연금제도의 성격상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제도 변경이전 근무기간은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제도 변경이후 근무기간은 DB형퇴직연금제도로 각각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54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94 에 대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과거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 하여 부담하되,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ʻʻ평균임금ʼ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합니다. -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가 예시한 판례*는 개별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판결) (퇴직연금복지과-3769, 2018.09.19.) -- 550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95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 시 적립금 이전 방법 DB제도의 퇴직연금 적립방법 제도 변경 후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제도의 폐지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DC형퇴직 연금제도의 성격상 제도 도입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DC형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사용 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DB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DC형퇴직연금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55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96 - 한편, DB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사용자는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급여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DC형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DB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C형퇴직 연금제도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에 있는 적립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미납부담금(납입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포함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적립금과 함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또한,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앞서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사용자는 급여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4394, 2018.11.06.) -- 552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97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신탁에 가입한 법인이 두 개로 분할되어 새로운 법인이 신설됨 - 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신탁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인 2005.12.1.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 것으로, - 퇴직금제도 설정 간주 규정의 효력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0967호) 제2조제2항에 2010.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05.12.1. 이후에는 퇴직신탁에 가입할 수 없고, 2011년 이후에는 퇴직신탁 추가 적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분할로 근속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퇴직신탁 적립금을 신설사업장의 퇴직 신탁으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이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84, 2015.8.27. 참조) 퇴직신탁 설정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자산 관리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퇴직신탁과 동일한 근로자이므로 퇴직 신탁 잔액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신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고용승계 되는 근로자의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정하는 경우, 퇴직신탁 잔액 중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의 적립금에 대하여만 퇴직신탁 적립금을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730, 2019.02.12.) -- 55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98 00진흥원은 00재단과 00사업단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여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 2016.4월경 00재단이 해산되면서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새로이 출범한 00진흥원 으로 포괄승계 되었고, 2016.7월경 00사업단이 해산되면서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됨 - 00진흥원은 출범 당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다 2017.12월경 DB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과거근로기간 미소급) -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기 전까지 00재단은 DC제도를, 00사업단은 퇴직금제도를 각각 운영함 - 00재단의 DC제도 가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기 전까지만 납입된 상태임 00진흥원 출범 이전에 00재단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의 DC제도 가입기간을 현재 00진흥원에서 운영중인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이 가능한지 DC제도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DC제도를 해지(폐지)하고 DC제도 가입기간에 대해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00재단의 DC제도 가입된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00진흥원에서 일정기간을 근로하다가 퇴직할 때, DC제도 가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00진흥원은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에 대하여 DC제도는 가입 근로자가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 554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99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이러한 DC제도의 특성상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96, 2017.08.29.) 한편,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폐지사유 및 절차에 따라 폐지가 가능하며, - DC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장)이 퇴직급여제도를 DB제도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DC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도, -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는 없으며, 폐지된 DC제도의 적립금은 가입 근로자에게 지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 대하여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 가입기간 또는 퇴직금제도의 적용기간으로 소급할 수는 없으므로, - 근로자가 퇴직할 때 DC제도에 가입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DC제도의 적립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05, 2019.07.12.) -- 55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00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업형IRP 가입기간을 소급할 수 있는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10인 미만 기업에 대한 IRP특례(기업형IRP)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 가입 근로자가 자기의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 따라서, 기업형 IRP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서만 전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가입기간과 가입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규약은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556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01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성립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자 임의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퇴직연금규약에서 해당 근로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 개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 보아야 하며, 퇴직급여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에서 지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02, 2019.08.14.) -- 55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0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DB제도로의 변경을 허용해야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의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B제도와 DC제도를 복수로 운영하면서, 규약 상 제도 간 변경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제도 간 변경 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간 변경 신청 횟수 및 시기에 관련 해서는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 가입했던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4615, 2019.10.31.) -- 558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03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B제도와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입사시 DB제도 설정 → 근로자 요청시 DC제도 전환 → 근로자 요청시 DB제도 재전환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이후 DC제도로의 재전환은 규약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DC제도로 재전환을 요청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B제도와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에게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파악 됩니다. -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방식은 퇴직연금규약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 므로, 제도 간 변경 허용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제도 변경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 급여보장팀-678, 2005. 11.11.)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임금피크제의 실시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 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나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5302, 2019.12.11.) -- 55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04 퇴직급여제도 변경을 위해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조와 협의 하였으나, 노조가 변경을 반대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 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006, 2020.03.04.) -- 560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05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하나의 사업에 사업장 단위별로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며, 전보 명령으로 다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근무지로 이동하는 경우(DB제도 → DC제도), 해당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별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사업장 단위별로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퇴직연금 규약이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존 제도(DB제도)를 유지하거나 전보하는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DC제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근무지 이동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변경(DB제도 → DC제도)하여야 할 것이며, -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납입하거나,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점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무지 변경으로 DC제도에서 DB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으로 전보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제도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43, 2020.07.15.) -- 56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06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에서 혼합형(가입자에게 DC와 DB를 동시에 적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혼합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및 DC제도를 함께 설정(혼합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각 제도의 비율을 반드시 설정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은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①DC제도와 DB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점, ②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운용손익이 발생한 DC제도에서 사전에 급여 수준이 확정된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제도 성격상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이 곤란(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10.27.)한 점 등을 감안 하면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예) DB:DC 비율을 4:6으로 하는 경우 제도변경 전 기간 DC계정의 적립금의 40%를 혼합형 DB계정으로 이전하고, 60%만 혼합형 DC계정으로 이전하는 것 - 다만, DC에서 혼합형으로 변경을 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의 DC 적립금을 혼합형 퇴직연금의 DC계정으로 이전하고, 이후 DC계정에 제도 변경후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혼합형 납입 설정 비율만큼 입금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 DB:DC비율을 4:6으로 하는 경우 제도변경 전 기간 DC계정의 적립금 100%를 혼합형 DC 계정으로 이전, 제도변경 후 기간부터 연간임금총액 12분의 1의 60%를 DC계정에 적립 (퇴직연금복지과-2743, 2021.06.14.) -- 562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07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2 가입과 탈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 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 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모든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었다면, 퇴직 연금제도 가입여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적용)대상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퇴직연금규약에서 모든 근로자를 당연 가입자로 정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한 근로자도 당연 가입대상이 되고, - ʻ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신청(희망)하는 근로자ʼ를 가입자로 정하는 등 개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가입 신청(희망)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04, 2018.07.25.) -- 56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08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세법상 퇴직연금가입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 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 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 할 의무는 없음.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련 세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564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09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대하여 -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 할 수 있을 것임. 에 대하여 -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ʻʻ근로자대표ʼʼ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따라서 퇴직 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임. 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하여는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에 퇴직연금제도가 이미 설정된 경우에는 그 가입 시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퇴직급여보장팀‒846. 2006.03.16.) -- 56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10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 (중 간정산),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 수준을 법적 수준 이하로 적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법 제4조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사업장의 자율 사항으로 사료됨. 다만,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시킨 경우에는 - 규약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원이라 할지라도 퇴직 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중간정산),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의 수준을 법적수준 이하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01.16.) -- 566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11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과 관련하여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도를 도입 할 수 있는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제도를 설정하면 됨. (퇴직연금복지과‒282, 2009.02.05.) -- 56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12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가능 여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적용 제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F‒4로 체류 자격이 변동된 이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H‒2 체류자격 기간은 위 법령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의 의무가입 기간에 해당되므로, 동 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라면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수급권은 보장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별도로 추가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19, 2015.09.21.) -- 568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13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여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의무자이고,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입니다. - 따라서 법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임원을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내용을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연금 압류 금지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은 적용이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자영업자인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84, 2019.04.04.) -- 56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14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당연가입 대상인지 여부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임의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양도 금지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ʻʻ근로자ʼʼ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 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귀 질의 민원의 사업장 대표이사는 ʻʻ근로자ʼʼ가 아닌 임원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는 없으며, 퇴직연금의 가입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 대하여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 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 - 퇴직연금제도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중도 인출에 해당하는 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16.)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의 구체적 방법 퇴직급여 감소의 판단 기준 및 퇴직급여감소 방지대책을 시행했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생산물량 감소로 근로시간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근로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반대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 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방법은 임금감소 수준, 임금체계 등 근로자 및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참고로,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방법 예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이 근로 시간 단축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 근로시간 단축 전 계속근로기간:근로시간 단축일(ㅇ년ㅇ월ㅇ일)을 퇴직 -- 57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20 에 대하여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 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 합니다. - 아울러, 사용자가 퇴직급여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사실은 퇴직연금 규약, 취업규칙, 임금대장, 퇴직급여 지급 서류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 대하여 퇴직급여는 근로자 퇴직시 수급권이 발생됨이 원칙이나 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금수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ʻʻ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 등)이 아닌 생산물량 감소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단축 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2. 근로시간 단축 후 계속근로기간:퇴직일을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단축 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 576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21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도입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 대하여 ʼ18.7.1.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①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③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연금복지과-3247, 2018.08.13.) -- 57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22 ʼ18. 7. 1. 이전 연장근로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감소를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 ʼ18. 7. 1. 이후 평균임금이 일시 감소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예상 퇴직시점에서는 평균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퇴직금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금 감소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 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 578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23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 합니다. 대하여 법률 제1566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의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되고, 임금이 감소된 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 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용 자에게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시점에서 이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하므로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입니다. - 다만, 퇴직금 감소 예방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변경(예:근로시간 단축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19, 2018.08.09.) -- 57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24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 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방법 * ① 전일제 → 시간선택제(단시간) ② (전일제 → ) 시간선택제 → 전일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퇴직금제도 및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임금 삭감,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 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지속 운영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전일제와 단시간근무기간을 각각 구분・합산 지급하는 등 퇴직 시 급여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6.09.08.) -- 580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25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주 57시간 근로를 한 근로자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하로 줄어들 경우, 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에 대한 통지 및 퇴직급여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퇴직급여 감소여부 판단 시, 근로자의 정년을 예상 퇴직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A, B 두 가지 방안이 있으며 이 중 A방안이 퇴직급여액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B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방법 에 대하여 질의 하신 사례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임금감소로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에 대하여 퇴직급여 감소여부는 개별 근로자별로 달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의 퇴직시점을 정년으로 보고 감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필요한 조치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 중에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 58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26 - 사용자의 이러한 조치로 실제 퇴직급여 감소가 방지될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에 대하여 ʻʻ근로자대표ʼʼ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말하므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가 별도로 선출한 대표가 아님)와 협의를 해야 하며, - 협의방식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내용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에게 알리고(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조치내용에 대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어야 함 (퇴직연금복지과-2547, 2018.06.27.) -- 582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27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은 감소하였으나, 기타 수당 및 기본급 인상 등으로 평균임금이 증가하였거나 ②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연장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한 경우 법률 제15664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의 해당 여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의 감소와 더불어 기타 수당 및 기본급이 동시에 감소한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의 범위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은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적용대상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급여가 실제 감소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더라도 다른 수당이 인상되었거나, 연장근로 수당의 인상으로 평균임금이 감소되지 않아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이러한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의무의 범위는 근로시간 단축을 원인으로 한 평균임금의 감소 범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11, 2018.07.25.) -- 58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사용자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ʻʻ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ʼʼ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사용자 책무 이행 시기 및 ʼ18.7.1자로 사용자 책무를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 바로 처벌대상인지 ʼ18.7.1.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본급은 감소되나, 개인 업무실적이 향상되어 능률급이 증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 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 584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29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 합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3호에 따라 근로자 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한편,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ʼ18.7.1.자 시행이므로 ʼ18.7.1. 근로 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사업장은 ʼ18.7.1.자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능률급은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 되므로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 시점에서는 임금이 감소될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52, 2018.08.13.) -- 58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30 개인별 업무량․휴일 근로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 증감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감소 여부를 판단해도 되는지 근로시간 단축 외 보직변경,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 합니다. 아울러,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용자 책무가 부과되는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 586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31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①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③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시에는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용자 책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21, 2021.08.09.) -- 58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32 연간 1~2회 특정기간에만 업무량 증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간의 기간이 아닌 기간에만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 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16, 2018.08.10.) -- 588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533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이 아닌 경영상 악화로 연장근로시간이 감소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노조에서 퇴직연금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지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③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58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34 참고로, 같은 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른 ʻʻ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