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9/17)

발간물(2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회사가 아닌 가입 근로자가 회사에 전달하여 그 재원으로 부담하는 경우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를 ʻ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다면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함. 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되,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를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켜서 도입하는 것은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에 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상기 질의와 같은 방식은 법상 허용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575, 2009.03.13.) -- 468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13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항운노동조합은 항만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하역 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즉, 하역업체들은 항운노동조합을 통하여서만 하역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항운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클로즈드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하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한국항만하역협회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정되며, 하역근로자들의 임금은 항운노동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정 비율의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하역근로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하고 있음 ‒ 한편, 하역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별도의 관리운영규정(1978년경 근로자측과 정부관계기관간 협의로 설정)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항운노동조합과 별개의 단체인 항운물류협회가 하역근로자들의 퇴직금 재원을 적립・지급하고 있음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ʻʻ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ʼ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의무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항운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하역업체와 개별근로자간에 구체적인 근로계약 없이 항운노동조합이 하역업체와 하역계약을 맺고 소속 조합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항운노조와 소속 조합원의 관계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없고(임금 68207‒ 448, 1994.7.20. 참조), -- 46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14 - 또한 항운노동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하역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정비율의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하역근로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라면 항운노동조합이 하역근로자에 대해 직접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항운노동조합이 사용 자가 근로자에 대해 설정・지급 의무를 갖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645, 2015.12.22.) -- 470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15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조 가입인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노조 가입대상인 대리급 이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을 경우 노조대표가 합의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과장급 이상 근로자들도 노조의 동의만 있으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별도로 동의해야 하는지 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ʻ근로자대표ʼ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ʻ근로자대표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ʻ근로자대표ʼ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여기서 ʻ근로자의 과반수ʼ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의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 47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16 퇴직연금제 적용시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를 도입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충분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음에 있어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님. (퇴직급여보장팀‒778, 2006.03.13.) -- 472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17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 도입 시 한 사업장에 2개의 노조가 있으면서 어느 노조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닐 경우 별도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근로자대표를 2명의 노동조합위원장의 서명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한 사업장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모두 아닐 경우에는 동법에서 정한 바대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5073, 2006.12.29.) -- 47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18 신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볼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 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03.08.) -- 474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19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채 노동조합대표의 동의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 제4조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에서 복수 설정을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지 퇴직연금 도입(2007.12.8.)시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2006.2.19.)이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소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 개인의 가입시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지 퇴직연금규약신고서 기재사항 중 퇴직연금 소급기간의 의미는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ʻʻ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의 동의를 얻어야 함. 따라서, DC형을 도입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모든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음. 에 대하여 법에서는 개별사업장마다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퇴직금제도・DB제도・DC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47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20 다만, 법 제4조제1항에서 제도설정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귀하가 속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사업장 여건(관리부담 등)을 감안하여 DC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에 대하여 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의 경우 퇴직연금 설정 (도입) 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 참고로 정부는 근로자 개인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재원 적립 차원에서 기존 퇴직급여적립금까지 소급하여 퇴직연금을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에 대하여 규약으로 가입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귀사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 제8조와 같이 규정한 것임. 에 대하여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의미함. (퇴직연금복지과‒159, 2008.05.06.) -- 476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21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 전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때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지 여부(단협은 퇴직금제도) 단협을 개정해야 한다면 노사가 별도합의를 통해 ʻʻ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즉시 하되 내년도 단체협약에 반영한다ʼʼ라는 내용의 동의서가 있다면 전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경우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조합원 포함)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단체협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노사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단체협약 변경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면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379, 2009.08.06.) -- 47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22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교체)시 개별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근로자대표(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을 개별근로자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주장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954, 2009.11.24.) -- 478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23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주요 사항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ʻʻ발전노조ʼʼ라 함)은 2001년 한국중부발전(주) 등 발전 5개사의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설립 ∙ 2011.7.1. 복수노조 도입 이후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이하 ʻʻ중부노조ʼʼ라 함) 설립 * 중부노조는 한국중부발전(주) 근로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 발전노조가 단체협약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상태에서 중부노조와 한국중부발전(주)가 2011년 임금협약시 퇴직연금 도입을 합의 ∙ 발전노조 단체협약(ʼ11.3.17. 체결) 제61조(퇴직금) 회사는 만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 중부노조 임금협약(ʼ11.12.21. 체결) 제10. 중부노조 조합원 희망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도입시기는 회사 중부노조노사 협의체에서 정한다.) 중부노조와 한국중부발전(주)가 체결한 퇴직연금 관련 임금협약이 동사에 근무하는 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중부노조와 한국중부발전(주)가 체결한 임금협약과 같이 특정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한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을 기존 법정퇴직금제 이외에 퇴직연금제도를 추가하는 형태로 변경한다면 발전노조 단체협약 제61조에 따라 발전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 역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47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24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 별도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당해 단체 협약이 적용될 뿐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의 규정에 의해 다수노조의 단체협약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노조는 단체협약 상 법정퇴직금제도를 유지(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결과도 부결)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중부노조는 사용자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는 각 노동 조합의 조합원에게 각각 해당 단체협약(임금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복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각기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ʻ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ʼ 해당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 대하여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해당 단체협약(임금협약)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독자적으로 변경한 회사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624, 2012.02.24.) -- 480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25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회사는 이사회에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를 보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저희 규정(안)의 내용에 뺷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며, 동 규약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뺸라는 규정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제13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동 규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해서 까지는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작성하되 동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신고한다면 이는 「동법」에서 정한 바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져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3724, 2006.10.02.) -- 48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26 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규약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전에 해당되는 기간은 과거근무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규약 중 가입기간에 관한 조항에서 뺷이 제도에 의한 가입기간은 2007.1.1.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2006.12.31.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기로 한다뺸로 하고 시행일 조항에서 뺷이 규약은 2007.5.8.부터 시행한다뺸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당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이며,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시점(시행일) 이전의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 기간으로 할 수 있음. (퇴직급여보장팀‒325, 2007.01.23.) -- 482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27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7.5.23.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면서 규약의 시행일을 2006.1.1.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안) 제10조(가입기간) 및 부칙 제1조(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제10조(가입기간) ①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2006.1.1.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2005.12.31.이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7.2.1.부터 시행한다.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 질의회신과 같이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가입기간에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귀하의 질의2와 같은 내용에서 가입기간은 시행일 이후에 가입자가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적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따로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424,2007.01.29.) -- 48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28 DB형과 DC형퇴직연금제도를 각각 도입한 사업장에서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 (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에만 가입하도록 퇴직연금규약 변경을 통하여 제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방법은 * DB형과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선택 가입가능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의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참조) 귀 질의 관련, DB형과 DC형퇴직연금제도를 각각 도입한 사업장에서 특정 시점 이후 입사한 근로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에만 적용 받도록 하는 것은 - 비록 현재는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향후 변경된 규약 적용이 예상되고, 규약 적용 시에는 DB형 및 DC형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선택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이는 불리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변경된 규약을 적용받게 될 특정시점 이후 입사한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98, 2016.07.14.) -- 484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29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휴업(약 1년간)이 제도 폐지사유가 되는지 휴업시 근속 1년미만자의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단체에게 가입자의 정보 중 적립금 및 수익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도 되는지 임금채권보장부담금 경감과 관련하여 퇴직보험은 ʻʻ퇴직보험 가입확인서ʼʼ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의 경우 양식이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6호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 내용에서의 휴업이 동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폐지사유로 기재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휴업이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는 상태라면 퇴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것이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적립금 운용지시를 근로자가 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규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을 것이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과 관련하여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양식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ʻʻ부담금 경감신청서ʼʼ에 기재되어야 하는 퇴직연금 관련 항목인 ʻ계약체결일ʼ, ʻ가입근로자수ʼ, ʻ가입금액ʼ을 알수 있도록 당해 사업장에 제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징수부(02‒26700‒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보장팀‒315, 2007.01.22.) -- 48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30 퇴직연금제도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하여 현재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대표이사 1인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가능여부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퇴직 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 임원 등의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설정 (도입)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가입자가 모두 퇴직하여 임원(대표이사 포함)만 가입자로 남아 있는 경우 임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75, 2018.07.31.) -- 486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31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 이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하려는 사용자는 같은법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 규약에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퇴직연금규약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퇴직연금 제도 운영에 관한 노사 간의 약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를 구속 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 자가 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53, 2018.09.19.) -- 48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32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제도를 폐지하고 DB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바, - 이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C제도를 폐지하고 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가입자의 IRP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한편, DC제도를 유지하면서 DB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DC제도의 적립금을 DB 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468, 2020.10.08.) -- 488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33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당사는 과거 복수노조 체제 당시 DB형과 DC형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는 복수노조가 통합되었고, 향후 DC형퇴직연금사업자 추가를 검토중임 - 노조 통합 시 퇴직연금규약 변경 여부 및 향후 DC형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시 절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과거 복수노조 체제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DB형과 DC형을 도입하였다면 복수노조 통합을 이유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DC형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DC형퇴직연금규약을 변경 작성하여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5985, 2020.12.23.) -- 48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34 A사는 자회사인 B사 설립(ʼ19.11월) 후 근로자 대부분을 B사로 이전하였고 ,B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DB제도를 설정하려 하는 경우, - 해당 DB제도의 설정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A사에서 이전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사가 자회사 B를 설립하여 A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B사로 이전하여 B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B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날이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일이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전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근로관계 이전 시 B사가 근로자의 종전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 만일, B사가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A사 입사일부터 정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은 A사와 B사에서 근로한 전체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0, 2021.01.11.) -- 490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35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했었던 과거 근로자가 횡령으로 인해 사업장에 지급하였어야 할 변상액을 퇴직급여로 충당하였고, 이에 대한 이체 내역서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해지 방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여 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한 경우라면 해당 가입자명부에서 그 근로자를 삭제하고 해당 금액만큼은 다른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이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89.11.24. 선고88다카2503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 또한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 우나, 귀하께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여 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으며, - 입증하지 못할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명부에 있었으나 퇴직 시 해당 적립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후 퇴직연금제도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98, 2021.08.03.) -- 49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36 ‒ 회사의 On‒Line을 통한 전자동의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 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동의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그와 같은 방식이 사업장의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On‒Line을 통한 전자동의방식이 사용 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방식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113, 2007.05.28.) -- 492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37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근로자 대표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의 동의를 서면동의 방식이 아닌 전자동의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대표의 ʻ동의ʼ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고,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합니다.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는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ʻ동의ʼ의 방식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 방식만이 유효한 것은 아니나, 규약신고 시 위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16, 2018.07.03.) -- 49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38 ∙ 학교단위에서 관리하는 회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단위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해 아래 세부내용에 대해 질의 교육청단위에서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할 때, 무기 계약직만을 대상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는지 여부 2012.7.26.이후 신설된 학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이관할 때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는지(교육청: 법정 퇴직금제도, 학교는 퇴직연금제도 ʻDB 또는 DCʼ를 설정) 신규 입사자에 대해 DC형퇴직연금제도만을 적용하려는 경우, 재직 중인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 없이도 가능한지 여부(퇴직금, DB, DC, 세 가지 퇴직급여 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재직 근로자는 한 가지 선택 가능) 학교단위의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로 운영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된 적립금은 중도인출 해야 하는지 여부 학교단위의 퇴직연금제도를 교육청에서 이관 받을 때, 학교에서 선정한 퇴직연금 사업 자와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 494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39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해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부집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따라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 학교단위의 퇴직연금제도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더라도 학교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교육청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와 병행하여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에 대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가 이미 설정되어 있고, 신규입사자에 한해 DC형퇴직연금 제도 만을 적용하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대상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 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리한 변경일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49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40 기존 재직 근로자의 선택에 제한이 없고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에 대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납입된 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중도인출, 「동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중단 시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므로, 기존 DC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된 적립금은 유지하면서 계속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DC형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시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동법」 제38조제5항에 의해 중간정산 받은 것으로 간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에 따라 퇴직 연금규약 작성사항이며,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바, 「동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02, 2017.06.30.) -- 496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41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정규직 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으면 되는지 * 노동조합은 정규직만을 가입대상으로 조직되어 있으나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노조가 아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1, 2016.04.21.) -- 49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42 1. 우리공사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퇴직 연금제도 도입에 대하여 아직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조속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1)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도 노동조합 동의 없이 비조합원(2급이상)에 대해서만 개별 동의를 득한 후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2) 비조합원 직원의 개별동의를 얻어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신고시 제출 서류는 2. 갑(甲)설 1) 비조합원(2급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에게 대표권이 존재하지 아니함. 2) 비조합원(2급이상 직원)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및 사업의 경영담당자이므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아니며 사용자의 위치에서는 2급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개별 동의를 득한 후 도입이 가능하다. 3. 을(乙)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서는 비조합원의 경우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 하지 않고 있는 점 2) 만일 예외를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불가능하다. 4. 공사의견 갑(甲)설로 처리함이 타당함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거나 기존의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2급이상 직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그 -- 498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43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동의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으면 족할 것임. - 퇴직연금규약을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때에는 가입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855, 2007.02.26.) -- 49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44 서울시내버스에 속한 모든 회사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개별사업장(서울시내버스업체) 노동조합의 동의로 개별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개별사업장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단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라면 개별사업장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금복지과‒3542, 2009.12.24.) -- 500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45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가결한 것을 ʻ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 직원에게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에 관한 취지와 절차 및 결과를 사내 개인 E‒mail로 통보한 경우 이를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ʻ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ʼ한 근거를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인 바(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나 -- 50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46 -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퇴직급여제도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은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서면 작성 또는 출력)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근로자대표와의 의견청취(또는 동의) 서류를 기존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으나, -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는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유효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규약변경신고 수리통보서(고용노동부 지청)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복지과‒2570, 2010.12.29.) -- 502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47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B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아니면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로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 동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있어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으로 인한 운용상품의 변경, 사업자 변경수수료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로 규약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31, 2010.01.07.) -- 50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48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직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의사직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다면,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의사직, 간부직 등 퇴직연금 가입 대상 직종 및 직급 전체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의 퇴직연금 도입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비조합원의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해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직과 간부직 등 특정 직종 및 직급을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의사직 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774, 2012.05.25.) -- 504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49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규약에 ʻ퇴직연금위원회ʼ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별개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나 변경 등 퇴직급여제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53, 2010.03.22.) -- 50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50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퇴직연금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동의 대상자는 교육지원청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하는 근로자 외에 일부 근로자는 여전히 각급 학교에서 퇴직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하는데, 각급 학교의 기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해야 하는지? 변경하는 경우 동의 대상자는 확정기여형제도(DC) 가입자인 학교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제도(DB)만 설정된 교육지원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의 확정기여형제도 규약 신설 시 동의 대상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이미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개별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하고,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채용・관리・처우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 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대법원 2014.2.13.선고 2013두21816 판결)을 고려할 때, 학교는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506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51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기 내용에 따라 각급 학교 근로자를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현재의 교육지원청 퇴직연금규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교육지원청의 퇴직연금규약은 각급 학교에서 이전될 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자 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주체 변경 등이 수반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전 대상자와 기존 교육지원청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개별 학교의 퇴직연금규약도 교육지원청으로 이전되는 근로자를 퇴직 연금규약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변경이 필요합니다. 한편, 확정급여형제도(DB)만 운영 중인 교육지원청에 확정기여형제도(DC)를 새롭게 설정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해당하며 교육 지원청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이전 대상자와 기존 교육지원청의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59, 2019.05.15.) -- 50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52 ○○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각각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를 교육청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의견조회 없이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현재 교육청의 퇴직연금제도는 A라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의 퇴직연금제도를 교육청의 퇴직연금제도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할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의 추가 및 변경 없이 현재의 A사업자만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A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타 금융기관을 추가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자를 새로이 선정해야 하는지 학교의 DC제도 가입자가 교육청의 퇴직연금제도로 통합되면서 DB형제도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DC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현재 교육청에는 퇴직금제도, DB제도, DC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재직근로자는 이중 한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 가능함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 대표ʼʼ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이미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508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53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한편, 개별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하고,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채용・관리・처우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2014.2.13.선고 대법2013두21816참조)을 고려할 때, 학교는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소속 기관 및 학교 근로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퇴직 연금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현재의 교육청 퇴직연금규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교육청의 퇴직연금규약은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이전될 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자 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납 입주체 변경 등이 수반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전 대상자와 기존 교육청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규약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교육청 퇴직연금규약의 가입 대상에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이전될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주체 변경 등이 수반되므로 퇴직연금 제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교육청 퇴직연금규약 상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교육청 퇴직연금규약의 가입대상으로 이전될 근로자와 기존 교육청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50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54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교육청의 퇴직연금규약이 가입 대상에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이전될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주체 변경 등이 수반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청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퇴직연금제도(DB,DC)의 가입 대상을 정함에 있어 해당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소속 기관 및 학교의 근로자와 기존 교육청의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가입 대상을 정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의 DC제도 가입근로자의 DB제도로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86, 2019.06.05.) -- 510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55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당 사업장은 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DC가입자는 DB제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때, DB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의 대상은 누구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호가목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이 때, 동의 대상인 근로자는 폐지하는 퇴직연금제도에 적용받는 근로자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DC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는 DB제도로 변경하지 않도록 규약으로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고, 향후에도 DB제도의 변경・ 폐지가 DB제도의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 DB제도 가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647, 2020.10.15.) -- 51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56 ∙ △△엔지니어링 창원지점(자회사)는 2017.10.20. 폐업 신고하였고,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였으나 DB형 제도는 유지되고 있어 퇴직연금 가입자명부에 등재 중 ∙ △△엔지니어링(모회사)은 DB형 제도 규약을 별도로 신고 *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번호는 상이 자회사의 폐업을 이유로 퇴직연금계약을 모회사로 이전처리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자회사를 포함하여 규약변경 후 계약이전 처리를 해야 하는지 -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승계된다는 별도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동일회사로 간주하고 계약 이전 처리가 가능한지 폐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자명부를 정리할 경우 기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제 이체한 퇴직금액이 상이(대출채권 공제 등으로)하더라도 무지급처리가 가능한지 폐업, 도산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폐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고 지속적인 계약 유지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11, 2015.7.29.) 또한, 퇴직연금계약은 보험 또는 신탁계약이므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가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DB형 제도의 경우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150을 초과하거나,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퇴직급여보장팀-801, 2007.10.24.) 등 예외적 으로 사용자에게 귀속이 가능합니다. -- 512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57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한,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퇴직금 지급액과 대출채권 공제 후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지급액이 다르다면 퇴직금을 지급완료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가입자 명부에서 제외하는 것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404, 2021.01.21.) -- 51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58 현재 운영 중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임원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규약 내용 중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영성과급 납입율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의 동의 혹은 의견청취의 대상이 누구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사업장의 자율사항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영성과급 납입율 부분에 대한 규약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규약 변경 전후 비교표와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변경사실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480, 2019.10.22.) -- 514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59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A사(양도)와 B사(양수)의 일부사업 포괄양수도시, A사는 포괄양수도 대상인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B사에게 지급하였고, B사는 승계된 직원의 퇴직 시 A사의 근속연수를 통상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A사의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직원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 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양수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양도・양수의 대상인 두 회사 간 고용이 승계되었고, A사가 해당 직원의 퇴직급여적립금(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B회사에 지급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B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사의 퇴직연금사업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 및 퇴직급여 충당금 추계액 지급확인서 등을 통해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직원을 가입자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329, 2015.09.25.) (퇴직연금복지과-4554, 2019.10.28.) -- 51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60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사업자 이동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제도로 변경하려는 사용자는 근로 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이하 ʻ근로자대표ʼ라 함)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 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퇴직 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새로운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등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 만일, 퇴직연금규약의 신고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부 근로자가 규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된 퇴직연금규약은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대한 노사 합의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퇴직규약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23, 2021.05.18.) -- 516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61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A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B사로 전적 시 퇴직연금을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승계하지 않고, A사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A사에서 B사로 전적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은 근로자가 A사에 입사한 날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대법 2001 다24662, 2001.7.24. 선고 참조) 아울러, A사에서 B사로의 전적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별도 규정 등이 없는 한 A사에서 정산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A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A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사에서 B사로 퇴직연금을 승계하지 않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77, 2021.06.16.) -- 51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62 가입자가 A사에서 계열사인 B사로 이동할 경우, A사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혼합형 제도를 유지하고, 이동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DB형제도 가입이 가능한지 * A사(혼합형제도 운영, DB 99%, DC 1%), B사(DB제도 운영)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고용승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제도에서 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 및 가입기간은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 다만, 전입기업이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는 특약을 정하여 기업 이동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지 않고, 전입기업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혼합형제도 내 설정된 DC형제도는 가입자 책임으로 운용 되는 제도이므로 사용자 책임으로 운용되는 DB형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DB제도로의 승계는 불가하고, - 전입기업에서 전출기업의 혼합형제도와 동일한 형태의 혼합형제도를 설정한 후 전출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은 혼합형제도를 승계하고, 전입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입기업의 DB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81, 2021.07.05.) -- 518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63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DC) 등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하여 이중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제, DB 및 DC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DB 및 DC 등 세가지 퇴직급여 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퇴직급여제도중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규약을, DC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규약을 각각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퇴직급여보장팀‒828, 2005.11.24.) -- 51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64 동일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한 후 이중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지 동일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한 후 두 제도중 1개를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DB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고 사전에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유효한지 DB 및 DC를 모두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시점까지의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불허할 수 있는지 고정하는 것이 법률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절차는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사업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 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귀 사업에 두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토록 할 수 있으며,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 할 수 있을 것임. -- 520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65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시(근로자대표 동의 전제), 근로자별로 제도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제도변경이 가능할 것임. 제도 간 변경 허용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제도간 변경 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에 대하여 법에 의한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당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제도운영이 중단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 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 까지는 당해 제도내에 계속 적립되어 운용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제도간의 적립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도의 성격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 -- 52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66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직원이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배제할 수 있는지,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구분하여 동일한 퇴직연금을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장관에 신고를 하도록 한 퇴직연금규약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 변경 또는 해지가 아니된다면 신규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가입대상자를 정하고 당해 규약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될 것임. 또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 연금제도의 하나로서 비록 일부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지만, 하나의 사업장안에 동일 형태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가입대상자에 따라 중복하여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를 변경 또는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522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67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신규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앞서 회신한 내용과 같이 가입대상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동 규약에 기존 근로자를 가입대상자로 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고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4312, 2006.11.13.) -- 52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68 각 학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학교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위 (1)에 따라 각 학교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가 없어도 동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교육청 단위 하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기존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종류를 확정기여형(DC) 및 확정급여형(DB) 두 가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DC)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퇴직 급여 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폐지신고를 함으로써 당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각 학교별 당해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 폐지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524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69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에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입 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이때 지급 받은 급여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봅니다. 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내 특정 집단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또는 사업장) 전체(교육청) 소속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 또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으로 기존 근로자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중 어느 하나의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상 가입 대상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며, 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에서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가입 근로자간에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455, 2014.06.30.) -- 52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70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과학기술인공 제회에 가입된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자격을 지닌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존재하고, 회원의 자격을 지닌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간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라면,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자격을 가지고 해당 공제회를 선택한 근로자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하고, 그 외의 근로자에게는 기존의 퇴직급여 제도에 가입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해당공제회(과학기술인 공제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3, 2019.12.09.) -- 526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71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 상황 〇 A운수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를 얻어 ʼ19.9.1.부터 DC형퇴직 연금을 시행 중 〇 일부 근로자(30여명)는 향후 임금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DC형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함을 주장하면서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 중 (진정인 주장) 2020년 택시 근로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상된 급여(현 월 80만→ 약 180만원 수준)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과거근로기간 소급 가입 시 퇴직급여의 손해 발생 급격한 임금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의 DC형퇴직연금 도입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미 시행 중인 DC형퇴직연금의 가입을 반대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DC형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과-961, 2013.03.13.) 따라서, 이미 DC형퇴직연금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은 상황 이라면, -- 52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72 -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별도의 퇴직 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과거 근로기간을 DC형퇴직연금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경우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이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663, 2015.12.23.). *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이 1 이상 - 이때,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은 임금으로서 지급받은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ʼ20년 고정급의 인상은 ʻ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취업규칙은 그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이 무효ʼ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4.18.선고 2016다2451 판결)의 영향으로 보여지는 바, - 만약 판례의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인해 ʼ20년의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고정급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ʼ20년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시간과 고정급이 조정되어야 할 것 이며, 조정된 급여를 기준으로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6, 2020.01.10.) -- 528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73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A사업장의 근로자 대부분은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직군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규약으로 가입대상을 명시) 2021.1.1. 이후 신규입사자는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규약 변경의 절차는 한 사업장 내에 DB・DC형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신규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으로,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 1090, 2007.3.15.) - 따라서, ʼ21년 이후 신규입사자는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DB・DC제도의 규약 중 가입대상에 대한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 귀 질의의 내용 상 규약 변경의 적용 대상이 신규입사자에게 국한되는 경우라면,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DB・DC제도의 가입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를 통해 각각 규약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52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74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퇴직 급여제도(DB・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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