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 노동 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ʼ18.7.1. 시행)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45, 2018.07.17.) -- 40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5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적립금의 50/100한도 내에서 퇴직연금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때 적립금의 산정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2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퇴직연금급여는 담보 대출신청 시점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급여의 100분의 50한도 이내라고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68, 2018.09.19.) -- 40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5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종 변경으로 인해 기본급이 줄어드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제22조에서는 각각 퇴직금 제도와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며,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 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직종 변경으로 인해 기본급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확정 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질의 하신 내용처럼 근로자의 기본급이 줄어들어 퇴직급여가 감소 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589, 2019.10.29.) -- 40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5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제26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제26조(퇴직금 경과조치) 대법원 판결(ʼ19.4.18.)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확대로 ʼ19.9.1. 부로 월 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6의2호에 의거 3개월 이상의 계속근로를 위하여, ʼ19.8.31.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다. 단, 19년 12월 31일 까지 퇴직금이 지급 되지 않을 경우 본 조항은 무효로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연차휴가, 근속급, 상여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되나, -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반드시 근로자(가입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입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 진 중간정산(중도인출)은 정당한 중간정산(중도인출)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단체협약) 제26조(퇴직금 경과조치)가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ʼ19.8.31.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 40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54 퇴직일시금신탁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업무처리 방법 퇴직일시금신탁은 약관을 통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급부를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 하여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퇴직일시금신탁 적립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지침: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지침, 2010.12.15.)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하여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일시금신탁의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하고, 승낙하는 경우 신탁회사를 통해 해당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중간 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73, 2020.04.10.) -- 41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5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C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담보대출 가능 사유 및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 합니다. - 또한, 같은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그 사유를 정하고 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 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거나 주거를 목적 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은 DC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이 중도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령에서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바, - 근로자의 결혼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DC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39, 2020.06.30.) -- 41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5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ʻʻ「외고법」ʼʼ)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사용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상의 외고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비교하여 출국만기 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중간정산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36, 2020.07.22.) -- 41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5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 제공 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담보 제공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통한 대출은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같이 근로자의 퇴직 이전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 신청 시점에 담보제공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신청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각 사유별 기산 및 해소 시점과 관련하여, 증빙자료의 제출, 거래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2013년)에서도 동 시점을 일부 신축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바 있으므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대학등록금은 납부고지서 발행일로부터 납부 마감일 이후 1개월 이내, 혼례비는 혼례일 이전 1개월부터 혼례일(혼인신고) 이후 1개월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장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965, 2020.09.03.) -- 41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58 근로자가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시 관련 증빙서류의 보관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의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확인(인감날인 등) 의무가 있는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중도인출 신청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DC제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DC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에 대하여 중도인출 사유를 확인하고 적립금을 중도인출하여 지급하는 주체이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급여 지급 현황 등 금융 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요청에 대한 제공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도인출 관련 증빙서류의 보관책임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41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5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대하여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급의무자인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있으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선관주의 의무수행을 위해 급여지급 등 자산관리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제1호나목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150, 2020.12.31.) -- 41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60 퇴직일시금신탁의 가입자인 근로자가 해지환급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점인지? 또는 사용자가 수탁자인 금융기관에 지급신청을 한 시점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2011.7.25.) 법률 시행 이후,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에 가입된 근로자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없이 퇴직보험 등의 해지환급금 지급(중간정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 무처리지침, 2012.9.17.)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DC적립금 중도인출) 신청일은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를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근로복지과-2314, 2013.6.21.) - 귀 질의 내용상 ʻ퇴직일시금신탁 중간정산 사유 판단 기준일ʼ은 중간정산 사유 확인 및 지급여부 결정 주체인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점 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290, 2021.03.19.) -- 41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6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 되나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중간정산(중도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및 노후의 빈곤실태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가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기 보다는 은퇴 이후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경제적 곤란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를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 것도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소득 재원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퇴직급여 중간 정산(중도인출)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귀하의 건의는 퇴직급여제도의 취지 상 수용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의 질의 내용상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954, 2021.04.27.) -- 41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6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한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후 중간정산금액을 제외한 차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하여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임금복지과-931, 2010.5.14.) 따라서,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한 기간에 대해 다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가 다른 산정기준을 합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급수준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32, 2021.4.1. 참조). (퇴직연금복지과-2002, 2021.04.28.) -- 41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6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출국만기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제도 설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상 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국만기보험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출국만기보험의 계약사항을 따라야 할 것인 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2항에서는 ʻʻ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 피보험자 등이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해당 출국만기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ʻʻ보험사업자ʼʼ라 한다)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ʼʼ고 정하고 있으며, - 출국만기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 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하여 4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와 휴・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보험료 -- 41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64 또는 신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출국만기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05, 2021.05.07.) -- 42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6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여 합의할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요양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자금의 필요성과 노후소득 재원의 축적이라는 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되어야 할 것이므로, - 우리 사회의 고령화 및 노후의 빈곤실태 등을 감안할 때 퇴직급여가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기 보다는 은퇴 이후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76, 2021.05.28.) -- 42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66 IRP 계좌를 통한 OOOOOO의 신주 초과청약 관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초과 청약 시 출금이 발생하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하다고 판단. 이 해석이 정당한지, 연금사업자의 해석이 옳다면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든 연금사업자에 대하여 OOOOOO 청약의 초과청약여부 조사하여 처리결과 알려 주시고, 처리결과 상이할 경우 그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람 초과청약 가능하다면 OOOOOO 신주 청약 관련하여 IRP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알려 주기 바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장기요양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 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의 사유와 내용은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자금의 필요성과 노후소득 재원의 축적이라는 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OOOOOO 신주에 대한 초과청약시 출금 거래가 발생한다면, 이는 해당 IRP계좌의 퇴직연금이 일부 중간정산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출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처리결과 요청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91, 2021.06.30.) -- 42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6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중간정산 신청시 다음 회계연도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 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근로자는 주택매매계약 체결 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에 대해 승인한 경우 사용자는 긴급한 생활자금이 소요될 때에 한 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05, 2021.08.26.) -- 42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68 1-7. 차등설정 금지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인 정규직원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규정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일부 조합원인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으로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 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등 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이것은,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07 판결 참조),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한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와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임금복지과‒832, 2010.5.4.) 그러나, 귀 청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A은행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이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차등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소속 조합원 간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925, 2015.06.17.) -- 42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6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조구성 등 현황 1. 노조구성 - 총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포함): 311명 - OO지역노동조합(182명, 과반수 노조): 환경미화원 제외, 일반공무직 근로자가 소속됨 - △△공공노조 환경미화분과(25명, 소수 노조): 환경미화원 2. 임금협약서 퇴직금 내용 - 환경미화원 임금협약서: 2008년 이후 ʻʻ1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 150% 가산ʼʼ이라는 조건부 가산제 조항 존재 - 일반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서: 퇴직금 조항 없음 * □□시청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단수제 적용 3. 임금협약 방식 - 복수 노조 하에서 각 독립적으로 □□시청과 개별교섭 진행 복수노조 하 개별교섭을 통해 각 임금협약을 진행하면서 「□□시청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과 「일반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서」에 따라 일반공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단수제를적용하고, 「환경미화원 임금협약서」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퇴직금 가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 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등 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퇴직금제도에 있어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 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 단체 협약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과 퇴직금 차등으로 보지 않으며(임금복지과 -832, 2010.5.4.), 복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각기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624, 2012.02.24.) -- 42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70 따라서, 복수노조 하에서 각각의 노조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통해 임금 협약을 체결하면서 환경미화원 노조에 대해서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한다고 하여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6, 2021.01.13.) -- 42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7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상임이사(임원)와 일반 직원의 퇴직금 규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설정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 임원의 퇴직금 지급(율)에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 상기 사단법인에서 상임이사(임원) 퇴직급여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상기 사단법인의 상근 근로자가 임원 포함 정원 10명 이하인 경우 1개월 법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 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4조제2항의 차등설정금지 조항은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받는 근로자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또한 동법 제4조제4항의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도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 명목의 금품 지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제656조) 또는 「상법」 (제388조)에 의한 보수 지급 방법 즉, 약정,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2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72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1조부터 제59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3847, 2014.10.16.) -- 42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7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환경미화원은 퇴직금이 누진제이고 단순노무원은 단수제인 경우 퇴직금 차등인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일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서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85다카 2507 참조),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단체 협약에 따라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과 퇴직금 차등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832, 2010.05.04.) -- 42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74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에게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그 외 직원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등으로 급여액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차등금지원칙은 동일한 근로자에게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여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 일정한 연령, 근속연수에 도달하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근로자에게 확정 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868, 2016.12.20.) -- 43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7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A사가 법정 단수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B사를 합병(B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포괄승계) ‒ B사 근로자들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합병 이전에는 기존 법정 단수제, 합병 이후부터는 A사와 동일하게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합병이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차등설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됨 (퇴직급여의 차등설정 금지) -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이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거나,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 778970 판결) 귀하가 질의한 내용의 경우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승계는 합병의 효력이 과거에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병 당시 경과적 조치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합병 전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여 합병 이전 B사 근로자와 A사 근로자간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퇴직급여의 차등설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92, 2017.05.31.) -- 43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76 「 」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이라 함) 상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선원의 급여수준을 「선원법」에 따라 계산하고, 일반근로자는 「근퇴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할 경우 차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선원의 부담금 수준은 「선원법」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에다가 부가적으로 부담금을 더 납입토록하고, 일반근로자는 「근퇴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할 경우 차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 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의 적용이 다른 근로자 간의 차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원과 일반근로자의 경우 「선원법」과 「근퇴법」 등 적용받는 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선원은 누진제로 정하고, 일반근로자는 단수제로 정할 경우 선원만 누진제로 정하여야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선원법」과 「근퇴법」에서 정한 지급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1376, 2010.10.15.) -- 43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7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지급률의 차이는 없음) DB형・DC형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로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ex. DB형・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제도를 비정규직은 DC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 할지라도 법 제4조 제2항의 차등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 43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78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원하지 않는 기존 직원들에게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향후 신규로 입사할 직원에게는 10% 지급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ʻʻDCʼʼ라 함) 설정을 준비 중임 DC의 법정 부담금 수준은 8.33%인 바, DC 가입을 희망하는 기존 직원 누구라도 DC로 전환하면 10% 지급률을 적용하고자 함 ‒ 이러한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기존 직원들이 퇴직금제도에서 DC로 전환하려면 DC 퇴직연금규약에서 ʻʻ이 제도 설정일 이후 신규 입사자를 (당연)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 제도 설정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중에서 퇴직금제도에서 이 제도로 전환하고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가입대상이 된다ʼʼ 등으로 적용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러한 경우 사실상 가입대상이 제도 설정 이후 입사한 신규 근로자 뿐 아니라 기존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면 동 사업의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귀 사업장에서는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법정 부담금 수준 보다 지급률을 상향하여 10%로 부담금 수준을 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임금체계, 퇴직금 보다 높은 수준을 정하게 된 배경 및 차이 정도 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설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3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7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다만, 위 설명과 같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입사일 등에 따라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이 강제된다면 차등설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DC형의 가입대상을 신규 입사자로 한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체 근로자에게 제도 선택권을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복지과‒4301, 2012.12.06.) -- 43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0 DB형퇴직연금의 경우 과거근로기간 소급할 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고 DC형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기존의 퇴직금과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으로 계산하여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부담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DB형퇴직연금의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DB형으로 소급할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과거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DC형 부담금 소급산정 방법은 DC형 설정이후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부담금 납부시점) 부터 역산하여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으로 DC형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 경우 사전에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DB 또는 DC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DC의 부담금을 임금총액의 1/12로 하되 법정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최소 법정퇴직금의 수준으로 과거근로 기간을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근로자가 DB 또는 DC 선택시 강요 등이 있을 경우 퇴직급여 지급 차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570, 2010.11.02.) -- 43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8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영성과급을 DC제도에 납입하기로 퇴직연금규약을 정하면서 부서장 이상과 부서장 미만을 구분하여 직급별로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납입을 최초 도입 시 납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향후 규약변경을 하면서 경영성과급을 DC제도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 바, - 경영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다면 하나의 사업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계산방식, 부담률, 납입시기 등 납입 기준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한 근로자의 부담금 산정방식을 직위, 직종, 직류, 직급, 입사시기 등을 이유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위반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여부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납입여부를 선택・변경할 수 없습니다. -- 43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2 - 다만, 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으로 노사가 정할 수 있으므로 추후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종전에 납입하지 않기로 하였던 근로자의 경영성과급 납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운영 일반원칙과 아울러 「소득세법」상 세제적격 여부에 따른 적립방식을 노사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93, 2015.08.11.) -- 43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8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 집단별(근무평정 A~C등급) 지급비율(0~100%)을 명시하여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일부 근로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DC형 제도의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의 퇴직급여제도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 개별 근로자의 선호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DC형 제도의 사업주 부담금 형태로 지급받기를 희망하여(경영성과금의 일부만 부담금 지급 포함) 희망한 비율만큼 추가 납부하였을 경우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 되는지 ? DC형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하고자 하는 경영성과금은 전 근로자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바, 이렇게 근로자별로 다른 금액을 DC형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것이 차등 금지 원칙에 위반 되는지 ? 경영성과금을 DC형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임원과 근로자에 대하여 구분하여 임원은 추가 납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경영성과금을 DC형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납부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부담금 산정방법, 발생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까지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DB:DC의 설정비율을 9:1로 정한다고 가정할 때 (경영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규약을 작성) 부담금 으로 납입하기로 한 경영성과급 모두를 DC에 납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 설정비율대로 DB:DC에 각 9:1로 불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 -- 43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4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제2항은 ʻʻ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ʼ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여기서 ʻ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ʼ이란 산정기초금액, 계산방식, 부담률 등에 관한 사항을 가입자(근로자, 임원)에게 적용하여 부담금액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 ʻ차등금지ʼ란 하나의 사업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급여 제도를 두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유리 또는 불리하게 제도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DC형 제도를 적용받는 가입자(근로자, 임원)는 동일한 부담금 산정방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은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 되는 것이며, -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DC 부담금으로 납부가 가능 하다는 당초 행정해석의 취지가 경영성과금을 현금 또는 DC부담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 측면에서 문제되지 않은 점에 따른 것임을 고려할 때, - 경영성과금의 지급 방법에 있어 DC형 제도 가입자(근로자, 임원)의 자율 적인 선택에 따라 DC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원칙의 위배라 할 수 없고, - 동일한 직위, 직급의 가입자가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경영 성과금을 DC형 부담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 원칙의 위배라 할 수 없습니다. -- 44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8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다만, 법상 임금총액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담시기, 부담방법 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에 해당되지 않은 경영성과금은 사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퇴직연금규약 등에 구체적인 부담금 납입비율을 정한 상태에서 가입자(근로자, 임원)가 직접 현금수령 또는 부담금 추가납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 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DB・DC 혼합형)를 설정하는 경우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B형 설정비율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 DB형 제도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해당 운용이익을 사용자가 받는 것으로 DB형으로 경영성과금이 납입될 경우 기존 적립금과 분리하여 운용 하거나 운용수익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방법이 없어 DB・DC 혼합형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경우 경영성과금은 DC형 제도로만 납입 할 수 있으며, - 납부비율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에 대한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2990, 2013.08.29.) -- 44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6 ■ ○○시에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와 환경미화원 근로자 등 두 부류의 근로자가 존재 ■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이 적용되고, 환경미화원 근로자에게는 환경미화원 근무규정이 적용되며, 두 개의 규정상 퇴직금 산정방식이 서로 다름 -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의 취업규정:ʼ08.1.4 이전 입사자에게는 누진율 적용, ʼ08.1.4 이후 입사자에게는 단수제 적용 - 환경미화원인 근로자의 근무규정:ʼ17.4.1 이전 입사자에게는 누진율 적용, ʼ17.4.1 이후 입사자에게는 단수제 적용 기존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게는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퇴직급여 차등설정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환경미화원인 근로자는 ʼ17.4.1 이전 입사자는 누진율 및 군복무기간 가산이 적용되나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는 ʼ08.1.4 이전 입사자에게 누진율만(군복무 기간 미가산) 적용하고 있음 - 두 부류의 근로자 간에 퇴직급여 산정방식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이는 차등 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후 입사자와 변경 전 근로자 사이에 지급률이 차이나는 것은 퇴직급여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4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8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변경된 취업규칙의 퇴직금제도가 기존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이러한 기득이익 없는 취업규칙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조에서 금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판결.) 에 대하여 귀 사업장에는 환경미화원 근로자와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가 근로하고 각각의 근무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취업규칙에 의하여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 내의 근로자 전체에게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그 근무형태 또는 대우 등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사무직과 생산직, 일반직과 일용직 등)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각 집단의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는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거치면 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3403, 2013.4.18.) 그런데, 귀사 두 개의 취업규칙 상 퇴직급여제도는 ʼ17.4.1 이전에 입사한 환경 미화원 근로자에게는 누진율 및 군복무 가산기간이 적용되나,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ʼ08.1.4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바, - 이는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259, 2018.10.29.) -- 44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8 당사는 과거부터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해 근속년수 단계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 현재 누진제 폐지를 검토 중인데, 누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득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진제 폐지 이전 입사자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폐지 이후 입사자는 단수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적용을 검토 하고 있음. 누진제 폐지 이전 입사자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폐지 이후 입사자는 단수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폐지 이후 입사자가 차별을 주장하며 누진제 적용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 퇴직급여제도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함으로써 변경 전 입사자는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고, 변경 후 입사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임금 68207-537, 1994.8.31.)은 유효한지? 취업규칙 본문 규정은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고, 부칙으로 변경 전 근무자는 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사업장 내에서 변경 전후 근무자에 대한 두 가지 퇴직금 산정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금지는 동일한 효력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12.22.선고 95다39618 판결, 퇴직연금복지과-1925, 15.6.17.)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후, 변경된 내용의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되는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경된 내용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판결) - 취업규칙 변경 이후 입사할 예정인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를 기존 근로 자의 퇴직급여제도와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44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8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또한, 향후 취업규칙 변경 시 해당 내용을 하나의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단순 기입일 뿐이 므로 이 역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는 이미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 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88, 2019.06.05.) -- 44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90 구분 비조합원 조합원 미화원 미화제외 공무직 미화원 미화제외 공무직 단체협약 적용 적용 비적용 적용 적용 누진제 적용근속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군경력 합산기간 3년 2년 3년 2년 비고 * 미화원 노조와 일반 공무직 노조 분리없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 현재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중으로 비조합원(미화제외 공무직)에게도 퇴직금 누 진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위 표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기 전을 기준으로 한 예시임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이 될(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해제될) 경우, 미화원을 제외한 비조합원에게도 그 효력이 유지가 되는지? - 만약, 비조합원 중 미화원에게는 효력을 유지하고 비조합원 중 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직들에게는 효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또는 퇴직금 차등지급금지 원칙)에 위배 등 부적법한 것인지? 기존의 적용 기준 중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비조합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은 위법한 것인지? 공무직 노동조합과 본 기관은 현재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교섭을 추진 중이며, 보충교섭에서 2020.1.1. 부로 퇴직금 누진제 기준을 통일(10년 근속, 3년 군경력 반영으로 통일)할 경우, 아래의 설 중 무엇이 타당한지? 구분 1설 2설 내용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함이 타당 기존 근로자에게 대해서도 적용해야 타당 논거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시에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득 이익 침해금지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1) 신규입사자에게만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퇴직금 차등지급 금지원칙에 위반 2) 1설은 관리규정 개정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현재는 단체협약으로만 규율되고 있으 므로 1설의 논거는 이유없음 -- 44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9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감소 등으로 일반적 구속력이 실효된 경우, -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비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 아울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던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도 기존 단협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됩니다. (노사관계법제과) 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사업장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미화원과 미화원 제외 공무직으로 구분 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별개의 취업규칙을 통해 비조합원 미화원 근로자는 누진제가 적용중이며, 비조합원 공무직 근로자(미화원 제외)는 퇴직금 누진 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259, 2018.10.19. 참조) 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중이며,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보충교섭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 기준이 통일되어 단체협약에 반영된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한 퇴직금 누진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985, 2019.11.22.) -- 44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92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부담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속기간 1년~10년 11년~20년 20년 초과 DC 부담금 수준 (연간 임금총액 기준) 1/12 1/10 1/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 산정수준을 달리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 전체의 기간에 대하여 부담금 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수준 이상이며,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에 따라 부담금 수준이 달리 적용된다 하더라도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89, 2020.02.17.) -- 44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9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근로자 중 A직군은 평균임금이 높고, B직군은 통상임금이 높은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많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에 차등을 두어 서는 안됩니다. -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아 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91, 2020.07.17.) -- 44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94 금년도 7월 1일부터 기업을 분할하면서, 분사하는 사업에서 퇴직급여 및 부담금의 산정 방법에는 차등이 없으나,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현재의 퇴직연금사업자 3개 중 운용사를 선택하도록 하고, 향후 퇴직연금사업자 축소 계획에 따라 7월 1일 이후 신규 입사자에게는 1개의 퇴직연금사업자만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 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기업을 분할하여 설립되는 새로운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설정되어야 하므로, 7월 1일에 분사하는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퇴직연금사업자를 1개사로 정하면서 기존의 근로자의 운용자산의 매도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종전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을 인정하고, 신규 입사 자부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설정된 1개의 퇴직연금 사업자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기존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의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의 범위를 단순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동일한 근로자를 서로 다르게 처우하는 것으로서 차등설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가 모두 3개의 퇴직연금사업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사업의 퇴직 연금사업자를 1개로 정하는 규약을 변경하는 시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22, 2021.05.18.) -- 45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9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A사와 B사의 합병과정에서 퇴직금제도를 일원화하면서 A사 직원의 기존 퇴직금 지급률이 B사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합병 후 A사 직원들에 대하여만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 우나, A사 직원들에게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병 전 보다 유리한 조건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던 A사 직원들의 기득이익 보호를 위한 취지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2003.12.18. 선고 2002다2843 판결 참조) 다만, 합병과정에서 A사와 B사의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기존에 적용받은 퇴직금보다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만약 기존의 퇴직금제도 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80, 2021.06.16.) -- 451 of 991 -- -- 452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397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도입과 폐지 2. 가입과 탈퇴 3.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퇴직연금제도 일반 02 -- 453 of 991 -- -- 454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399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1. 도입과 폐지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방법으로 핸드폰 문자메세지로도 가능 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퇴직 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함)을 들어야 하며, -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방식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의견청취 방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용자의 문자메세지 발신번호가 제3자에 의한 도용이 불가능하고, 근로자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한 발송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의 문자 메시지 확인유무를 알 수 있어야 하는 등의 기술적 지원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 변경된 퇴직연금규약(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 45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00 - 근로자 과반수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견청취가 이루어졌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14, 2018.09.10.) -- 456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01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하나의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 하여야 하는지 ? DB 및 DC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면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을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규약을,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함.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제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자가 DB(또는 DC)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B형(또는 DC형)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퇴직급여보장팀‒168, 2006.01.17.) -- 45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02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해야 하는지 혹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중간정산 절차를 거친 후 DB형 퇴직 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한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3292, 2012.09.24.) -- 458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03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를 DB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 근로자는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 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나, DB형 제도로 전환하는 시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성격 상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96, 2017.08.29.)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146, 2014.08.22.) -- 45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04 퇴직연금규약 상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관례상 신청일 기준 전월 말일을 제도 전환일로 운영하던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하여 제도 전환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50% 이상)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의도적으로 조작된 행위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8631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12.23.) -- 460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05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법인이 세무상의 이유로 면세법인에서 일반과세법인으로 변경 되어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규약변경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부 계약 이전함에 따라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된 적립금이 가입근로자의 법정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의 요청으로 그 초과금액에 대한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새로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함)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3조(DB형) 및 제19조(DC형)에서는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동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포함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과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 되고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서 폐지시까지 제도운영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향후 노사 당사자간의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46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06 에 대하여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 이후 근로자 동의하에 사용자가 기존 적립금 전부를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자별 계정으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전된 적립금 전부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ʻ기준책임준비금ʼ의 100분의 100을 초과 한다하더라도, 이미 노사 당사자가 그러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적립금에 대한 사용자의 반환요청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 * 초과 적립금에 대하여 가입자별 DC형 계정에 이전하기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 또는 노사 서면 합의 등 (근로복지과‒2222, 2014.06.16.) -- 462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07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학교단위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16.3.1. 공립초등학교가 신설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따라 DB 또는 DC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 되어 있고 인사 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하고,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채용・관리・처우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대법원 2014.2.13.선고 2013두21816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학교는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 장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집단을 가입 대상자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 이 경우 해당학교의 가입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의견을 묻는 것도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17, 2017.07.20.) -- 46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08 (주)○○개발을 사용자로 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중인 근로자를 상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입대상자 이외 근로자(본사 및 타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과반수 의견을 얻어야 하는지 본사를 포함한 전체 현장이 아닌 ○○○○아파트관리사무소 현장만의 적립율 산출방법이 가능한지 향후 타 현장근로자가 가입시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로자에게 미치는 문제점은 없는지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전국에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우선적 으로 특정 장소(○○○○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만을 가입대상 자로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 해당 근로자집단(○○○○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과반수 동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해당 집단 범위를 명시한 규약을 본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통하여 도입이 가능함. 적립률 산출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집단만 적립률을 산출하면 될 것임. 향후 타 현장근로자 가입시 추가하는 특정 집단(타 현장)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신고 절차를 통하여 추가 가입이 가능하며, 이때 기존 가입현장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근로자에게 미치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519, 2008.10.20.) -- 464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09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 도입 시 상시 30인 이하를 판단함에 있어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안: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퇴직연금 도입 시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안: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퇴직 연금과 취업규칙을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에는 퇴직,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 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종전 취업규칙과 달리 퇴직 연금규약을 작성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종전 취업규칙의 퇴직 급여제도 내용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퇴직급여보장팀‒303, 2006.1.31.), 퇴직연금규약은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취업규칙의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 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46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10 -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종사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안) 상시근로자 산정과 관련한 종전 행정해석(2006.3.23. 퇴직급여보장팀‒930)을 상기 내용으로 변경합니다. (근로복지과‒961, 2013.03.18.) -- 466 of 991 -- 퇴 직 연 금 제 도 일 반 제 2 장 411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각종 절차・ 기준을 준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동 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선원법」 제51조제1항 단서를 준수 ‒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상에 약정하여 실시 하여야 하는지. 만약 동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세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경우에도 법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선원법」 제51조제2항이 인정하는 소위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반하는 것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 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선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나, 특별법인 「선원법」을 우선 적용받고 있음. - 「선원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이후의 도입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때의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됨. 「선원법」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로 갈음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하였다면 퇴직금제도와 달리 보아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 46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12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종교교단 등)도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한지 에서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의무가입 자로 하고,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임의가입대상자로 하여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