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초과 하여 부담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ʻʻ의료비ʼʼ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 이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 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 여야 합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차 중도인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 최초의 중도인출 이후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80, 2020.06.08.) -- 34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28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양가족 중 만 81세인 본인의 친정엄마가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ʻ부양가족ʼ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 - 또한,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친정엄마(만 81세)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고, 신청인이 신청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 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퇴직 연금복지과-2894, 2015.8.27.,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 참조) (퇴직연금복지과-2710, 2021.06.10.) -- 34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88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소견서도 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9, 2009.03.27.) -- 34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28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병일(2016.5.26.)부터 현재(2020.3.24.)까지 통원 치료중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ʻ요양ʼ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 기간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6개월 이상 요양(통원치료) 중이거나, 신청 시점 이후 6개월 이상 요양이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2020.4.30.) 이후에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의 본인 연간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72, 2020.04.10.) -- 34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90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요양에 따른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입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모두 합산하여 연간임금 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손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에서 제외하는 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했음을 증빙하여야 하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산정기간 중 근로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에 따른 의료비 부담 사실만 입증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중도인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 가입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 가입 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한다면, 개인형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34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29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대하여 가입자가 실손보험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인하기 실무적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의료비 일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가입자의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21, 2020.04.22.) -- 34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92 임플란트 등 시술에 대한 치료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1의2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125를 초과 하여 부담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ʻʻ의료비ʼʼ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 이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 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 여야 합니다.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플란트 시술 등과 관련된 치료견적서는 ʻʻ지출된 의료비ʼʼ 및 ʻʻ지출이 확정된 의료비ʼ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41, 2020.06.30.) -- 34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29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무급휴직자가 본인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DC제도 적립금을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산정기준은 언제인지 본인의 의료비 지출분만큼은 다른 조건 없이 DC제도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는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의2호에 따라 가입자 본인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ʻ연간 임금총액ʼ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 수준이 직전년도 임금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액을 연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급휴직의 경우 직전년도 임금수준과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 수준을 비교하여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 34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94 -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 되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파산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으며, - 퇴직급여제도의 취지와 우리사회의 고령화 및 노인빈곤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중도인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본인 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다른 조건 없이 중도인출을 허용할 경우 중도인출 남용으로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소득재원인 퇴직급여 적립금이 소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귀하가 제안한 중도인출 사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02, 2020.08.19.) -- 35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29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때 배우자인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을 증명하면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중간 정산을 허용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지 못했으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21, 2021.05.18.) -- 35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96 치과에서 발급한 치료인증서(가입자가 앞으로 치료해야 할 항목과 금액 명시)를 근거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치료 소견서에 향후 1년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진행되는 치료에 대한 비용이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 가능한지 치과 치료를 통한 중도인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자가 부담하는 치료 비용의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에 해당하여야 하고, 미용목적의 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미포함 -- 35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29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또한,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 다만,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증빙자료(청구서 등)는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합니다. -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는 청구서・의료기기 견적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해당 청구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나, 향후 의료비추정서로 증빙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ʻ치료인증서ʼ가 향후 의료비에 대한 추정이 아니라 치료를 위하여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명시하고 있을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때, 향후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에 관계 없이 치료를 위해 지출이 확정 된 총 비용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55, 2021.06.02.) -- 35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98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용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이며 의료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 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35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29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귀 질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불분명하나, 일반적으로 간병비라 함은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고 치료목적의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이 아니기에 의료비에 포함 하지 않아,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30, 2021.06.18.) -- 35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00 진단서에 병의 재발 여부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외래를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적시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의2호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ʻ요양ʼ에는 입원치료 뿐 아니라 통원, 약물치료 등도 포함되며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의료행위의 종류와 무관하게 요양기간에 포함되며, - 진단서상 ʻ경과관찰ʼ로 표기된 경우에도 경과관찰 기간 동안 외래진료,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환자의 병명과 진단서상 문구 외 다른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과관찰 기간 동안 외래진료,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40, 2021.07.28.) -- 35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0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 만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이며, -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가 근로자가 해당 배우 자의 명의의 통장에 납입하는 등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07, 2021.08.04.) -- 35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02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사유로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이때, 의료비 총액은 중간정산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말하며, -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로서 근로자의 부담이 증빙되는 경우 합산은 가능하나, 합산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08.24.) -- 35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0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주 간격의 치료 중에 있으며 총 12차 중 현재 8차까지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진단서에 적시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 즉,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진단서상 6개월이라는 문구가 없으나 실제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 2주 간격의 총 12회에 해당하는 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08, 2021.08.04.) -- 35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04 중도인출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 대비 의료비 산정시,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지출된 의료비도 합산이 가능한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 이때, 합산하는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53, 2021.08.30.) -- 36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0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6-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경우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결정이 없는 경우에 중도인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점, 중도인출을 통한 개인채무부담 완화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미납변제금을 납입 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신청자는 즉시항고 여부와 미납변제금 납입을 위한 중도인출임을 소명하고 납입사실을 사후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45, 2015.11.08.) -- 36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06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추완항고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 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부담 완화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미납변제금을 납입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회복시키려는 중도인출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문, 상환계획서, 미납금 납입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신청자는 미납변제금 납입을 위한 중도인출임을 소명하고 필요 시 납입사실을 사후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47, 2021.07.14.) -- 36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0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변제금액을 미리 임치해야 하는 경우 변제계획인가 결정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을 확인하여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고(제588조),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 안을 제출하여야 하며(제610조), -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는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내리고(제620조),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 하면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제624조) 한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ʻʻ대법원재판예규ʼʼ에 따르면 채무자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5조제1항 단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 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 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7조제3항), 변제 계획안의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변제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조제4항) -- 36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08 귀 질의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임치하여 변제계획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었으나 변제계획인가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을 확인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으며, - 변제계획인가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는 변제계획 불인가 및 채무자의 변제 계획 이행 곤란 등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가 있었는지 여부,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되었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개인회생절차폐지 및 면책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1436, 2013.04.25.) -- 36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0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으나, 변제계획상 변제기간 내에 있는 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가능 여부 ◾개인회생개시결정일:ʼ14.7.8. ◾변제계획 상 변제기간:ʼ14.8.30.~ʼ19.7.30.(60개월) ◾변제계획 인가일:ʼ14.10.21. ◾중도인출 신청일:ʼ19.7.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3호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한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59, 2019.07.26.) -- 36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10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이 2015년이고 실제 변제인가일은 2017년으로 현재도 변제중인데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한 상황 인데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 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한 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56, 2021.06.02.) -- 36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1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6-5.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있으며, 이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사전 보직 해임에 해당함. 보직해임에 따른 직책수당 감소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데, 이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사전 인사조치로 보직해임이 실시되고, 이에 따른 직책수당 감소로 평균임금 역시 감소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 합니다. -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한 위 시행령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보면, 귀 기관의 경우와 같이 임금피크제 시행의 일환에 따라 보직해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직해임에 따른 직책수당의 감소로 인해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이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36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12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6호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 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별개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 -- 36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1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임금체계 변경 전후 근로자의 정년은 동일하며, 임용기간은 대회성적 등에 따라 1년마다 계약기간 갱신(연장)한다고 명시한 경우 ʻʻ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것ʼʼ으로 볼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 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임금피크제)을 의미하는 바, 조례 개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에 대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사항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이지 정년연장 및 보장을 이유로 임금을 감소시키는 소위 임금피크제의 실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09.11.) -- 36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14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해당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임금체계 개편으로 오히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한 경우 - 임금체계 개편을 인지하지 못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해당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예외적으로 감소하여 그에 따라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DC제도로의 전환 또는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임금피크제 시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 효과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노사 간 퇴직금 재산정 등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미 완성된 법률 효과에 대해 다툴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12, 2021.01.07.) -- 37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1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6-6.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ʼ18년도)에서 6시간 40분(ʼ19년도)로 증가 하였으나, -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ʼ18년도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가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사안의 경우, ʼ18년도의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종전의 취업 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ʼ19년도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37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16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으로 근로자의 요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별근로자의 신청 없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집단적 합의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임금68200-111, 2002.2.20. 참조)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의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노사 간 합의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 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928, 2019.09.11.) -- 37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1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 역시 변경되면서 불합리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ʻʻ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ʼʼ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 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중간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법의 취지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호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을 임의로 실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 또한 근로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향후 퇴직 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79, 2021.06.16.) -- 37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18 두개의 대학(A, B)에 임용되어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중 두개 대학의 통합(B대학이 A대학에 흡수통합)으로 실 근로시간(강의가능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6의3호(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B대학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B대학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B대학에서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다면 B대학에서의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3호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입법(법률 제15513호)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두 대학에 동시에 임용되어 있다가 B대학이 A대학으로 통합되어 강의가능 예정시간이 단축된 것은 근로시간의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 하는 경우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6의3호에 따른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이루어진 영업 양수・양도가 아닌 B대학이 폐업한 경우라면, 사용자(B대학)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B대학의 근로기간(계속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A대학에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한 영업 양수・양도가 이뤄진 경우라면 퇴직 시 B대학 근무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43, 2021.07.08.) -- 37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1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당사는 근로자들이 필요로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 전환형시간선택제를 운영 중으로, 이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감소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DC형 부담금은 근로계약서상 감소된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중도인출은 가능한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좌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의 필요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DC형 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된 근로조건 하의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합의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 변경을 이유로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63, 2021.07.05.) -- 37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20 ○○○○○○에서 월근로시간 평균 269h(초과근무시간 117h)→160h(소정근로시간 등 준수)으로 근무 형태 개편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금 제도에서는 ʻ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퇴직 연금제도에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사유로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한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하는 등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을 근로 자에게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도로의 전환, 별도 퇴직급여 산정 기준 마련 등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이 때의 소정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 귀 질의와 일치하는 지침, 행정해석 등은 파악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단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37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2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다만,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거나 향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근로시간 단축일로 합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94, 2021.06.23.) -- 37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22 1-6-7.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하여 근로시간 단축전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근로자가 임금이 감소된 기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가 있어,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ʻʻ근로시간 단축입 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ʼʼ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은 실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사용자의 임금보전으로 임금이 줄어들지 않아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06.22.) -- 37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2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의 구체적 기준 - 주 50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주 45시간 근무할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근로자가 임금이 감소된 기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가 있어,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ʻʻ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ʼʼ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 이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 귀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인 ʻʻ주 50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노동시간이 단축 되어 주 45시간 근무할 경우ʼʼ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32, 2018.06.27.) -- 37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24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임금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감소되는데,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가 해주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3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 되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바, 반드시 사용자가 중간정산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 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4518, 2018.11.15.) -- 38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2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5.)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여부 판단기준의 사례에 설명된 ʻ잔여 재직기간에 따른 총 수령금액 비교ʼ의 금액 산정 방식이 무엇인지 귀 질의 지침에서 잔여 재직기간에 따른 총 수령금액은 근로시간 단축 전 근속기간은 10년, 평균임금은 단축 전 500만원, 단축 후 450만원, 임금인상률 3.7%로 가정하여 단축 후 근속연수에 따라 중간정산 실시여부에 따라 퇴직 급여 수령금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중간정산금을 근로시간 단축 이후 잔여 재직 기간 동안 연간 평균금리 1.65%의 정기예금에 예치한다고 가정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축 이후 연간 임금인상률 3.7%이라고 가정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비교한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 후 근속연수가 1년인 경우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으면 단축 후 평균임금 450만원×1.037×11년=51,332천원이 되고, 중간 정산을 실시하였다면 단축 이전기간(10년)은 5,000천원×10년=50,000천원, 단축 이후기간(1년)은 4,500천원이므로 총 11년간 퇴직금액은 (50,000천원 ×1.0165)+(4,500천원×1.037)=55,491천원이 됩니다. - 이와 같이, 단축 후 근속연수 재직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면 450만원×1.037×1.037×12년=58,070천원,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총 재직기간 12년중 10년을 중간정산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했을 때의 금액과 단축 후 2년을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합하면 중간정산 한 경우 총 수령금액이 중간정산 한 금액은 (5,000천원×10년×1.0165×1.0165)= 51,663천원, 단축 이후기간(2년)은 (4,500천원×2년×1.037×1.037)=9,678천원 이므로 총 61,341천원이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95, 2021.05.24.) -- 38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26 1-6-8. 기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ʻʻ근로기간이 1년 미만ʼʼ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 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ʻʻ「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ʼʼ).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3162, 2012.09.12.) -- 38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2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A사(인수회사)는 B사(피인수회사)의 배터리기술력 이전을 포함, 대규모 부채와 전 직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하였음. 한편 B사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퇴직 적립금 충당이 어려워 ʻ인수일 이후 2년간 의무재직 및 퇴직금 2년간 지급유예ʼ를 내용으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 전 임직원이 연명하였으며, 해당 합의 후 정년퇴직자가 발생하여 지급유예 합의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청구 - 재직기간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의 유효성 여부 및 효력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금품청산의무 위반 여부는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퇴직금 채권의 사전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16.9.28. 참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재직 중 퇴직금을 2년간 지급유예하기로 한 합의 또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사전에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 따라서 근로자 퇴직 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 발생 이전 지급유예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퇴직금 체불에 따른 벌칙 및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 자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88, 2021.07.06.) -- 38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28 2013.10.26.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그 연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에 있어 퇴직금 지급의 효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동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직기간 중 근로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중간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위 요건에 따른 중간정산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 약정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연봉계약 체결 당시 해당 근로자의 1년간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한 임금 총액과 예상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연봉액을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 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38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2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사용자는 평균임금 산정 시 동 금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694, 2014.07.18.) (퇴직연금복지과‒2156, 2015.07.6.) -- 38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30 2009.4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이후 2009.12.28. 규정 개정에 따라 2009.1.1. 자로 상여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게 되었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다시 계산해서 주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임금 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 평균임금을 소급하여 산정하기로 하였다면 소급된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임금복지과‒931, 2010.05.14.) -- 38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3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가 2012.7.25.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면서 퇴직금 정산 대상 기간을 입사일로 부터 2012.10.31.까지로 신청한 경우, 2012.11.1.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므로 2012.7.25.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면서 2012.10.31.까지 장래 근무기간 분을 미리 포함하여 중간정산을 요청 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 제8조제2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7.26.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부터 적용되는 바, - 근로자가 2012.7.25.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면서 당사자 간 자유 로운 의사에 기하여 지급 일자를 2012.11.1.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이 2012.7.26.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근퇴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 간 지급키로 합의한 일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도 유효한 중간 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3282, 2012.09.21.) -- 38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32 △△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16.6.30.까지 근무 예정인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입사일(2000.2.8.)부터 2015.12.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을 실시하게 되었음. ‒ 당해 근로자는 2016.1월부터 대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임금피크제 적용을 이유로 2015.12.31.중간정산을 실시하면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인해 2016.1월부터 6.30. 까지 지급받는 대우수당이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중간 정산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2016.6.30. 최종 퇴직 시 대우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으로 중간정산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기 회신한 바와 같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 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중간정산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지급한 퇴직금을 최종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새로이 산정・지급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으며, 과거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추가 지급 등 별도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487, 2016.04.20.) -- 38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3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간정산 횟수는 제한이 없는지 ※ 사실관계:부양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3개월 단위(약 80만원)로 중간정산을 신청 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신청할 계획임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거부할 수 있는 근거 및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 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 하기 위해 사전에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과‒529, 2013.02.07.) -- 38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34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가입자가 중도인출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 제25조제2항제1호의 ʻʻ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ʼʼ 볼 수 있는지 여부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바, 이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에는 퇴직 급여 제도의 일시금 외에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 연금 중도인출금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954, 2015.03.21.) -- 39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3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관련 서류는 퇴사 후 3년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 퇴직금에 관한 월정산 내역 등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서류에 대해 퇴사하지 않고 현재 재직 중인 직원과 3년 전 퇴사한 직원에 있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2012.7.26. 시행)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 관계서류에 대한 보존기간을 정한 바는 없으나, -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의거 퇴직에 관한 서류에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가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를 퇴사 후 3년 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에 대한 보존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에 따라 달리 계산되는 것으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2012.7.26.)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 퇴직 후 3년 간 보존하고, 이후에 실시하였다면 5년 간 보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812, 2013.03.08.) -- 39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36 1년 단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1년 만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총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 ? 마찬가지로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 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이 계속근로년수 산정마감일이 됩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 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의 그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하와의 유선 통화 내용에 따르면 평가를 거쳐 재계약(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결격이 없는 한 근로 기간의 단절(공백)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이 갱신(또는 정규직 전환)되고 있어 사실상 계속근로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 39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3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기에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년 단위 근로계약체결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을 이유로 그 이전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에 해당되고, 이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760, 2012.11.05.) -- 39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38 2012.7.18.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결정한 후 2012.7.19. ~7.25.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하여 중간정산금 산정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을 노사 간 합의하여 ʻʻ2012.7월부터 2012.12월 중 가장 높은 연속 3개월 또는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개인 판단에 따라 선택한 연속 3개월의 임금총액ʼ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 상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정 「근퇴법」 제8조제2항은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7.26.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2.7.25.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 전 「근퇴법」 제8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이 있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ʻʻ평균임금ʼʼ은 ʻʻ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ʼʼ을 말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ʼ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 간 합의하여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퇴직금 중간 정산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39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3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노사 간 합의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051, 2012.11.23.) -- 39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40 당 학교는 매 1년마다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 체결하고 매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해 왔음. ʼ12.3.1. 원어민 강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에서 근로계약 만료시 동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도 ʼ12.7.26. 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 제8조제2항 및 「근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 12.7.26. 부터는 개정 「근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근로 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할 수 없고,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 고용한 원어민 강사의 경우, 근로자 모집을 위한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매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해 온 관행에 따라 ʼ12.3.1. 동 원어민 강사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 재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ʼ12.3.1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ʼ12.7.26. 이후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퇴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과‒109, 2013.01.09.) -- 39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4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단체협약 제59조(교육비 보조) 1. 시는 중,고생 자녀를 둔 조합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한다. 2. 대학생자녀를 둔 조합원은 교육비 신청 시 신청일 기준의 예상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입학금,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을 지급하며, 최종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2008년부터 ○○시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5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상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한 후 퇴직 시 퇴직금에서 공제해 왔음 ‒ 조합원은 등록금고지서(납부영수증)를 첨부하여 사전(사후)학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시는 별도 세금공제 없이 해당 조합원의 예상(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조합원이 퇴직할 때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년수를 기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학자금 지급액을 공제함. 위와 같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예상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 ‒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면 학자금 지급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 상기 단체협약 규정 제59조제2호 내용 중 ʻ퇴직금에서 공제ʼ 부분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하여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 채권을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 불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대판 2003다7623, 2003.6.27.)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39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42 -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불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상기 단체 협약 규정이 사내대출의 일환으로 퇴직금을 담보한 대출원리금 채권에 대한 공제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 될 것인지에 따라 해당 단체협약 규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별도 신청절차, 한도금액, 상환기간, 이자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미상환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사내대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질의에 있어 전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단체협약규정(제59조제2호)의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 대출금 미상환에 대한 내용없이 실제 예상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하고, 최종 퇴직시 퇴직금에서 기 지급한 학자금을 공제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 중간정산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가능하므로, 상기 단체협약 규정이 대출금을 미상환 하였을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된 학자금을 퇴직금에서 일괄 공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면 법 취지와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844, 2013.03.11.) -- 39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4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로 사업장을 변경한 1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 동의를 받아 종전 연구소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승계받아 퇴직 연금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 중 1명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①중간정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②연구소에서 퇴사처리하고 센터에 재입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③개별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연금에 이전해도 되는지 여부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무주택 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허용될 수 있으며, 동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금품의 지급은 퇴직금의 중간정산 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하 ʻʻ과반수 노조ʼʼ),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 전적 또는 전출의 형태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장의 퇴직 급여제도가 퇴직연금제도이며, 그 적용대상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라면 비록 개별근로자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 중 해당 근로자가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장 으로 신규 입사하는 경우라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신규 입사 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649, 2015.03.16.) -- 39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44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해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받은 후 추가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한 중간정산도 가능한지 ? 상기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은 후 별도 소득(근로소득 등)으로 대출을 상환한 후, 이사 등의 사유로 다시 전세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 중간정산은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여 적립액이 줄어들지만, 담보제공은 실제 적립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담보대출을 전부 변제한 경우에는 다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이므로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에 대하여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므로 다시 이사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에 대하여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 이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바, -- 40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4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동일한 사유에 대해 퇴직연금제도의 담보제공(DB, DC)과 중도인출(DC)은 중복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제공과 중도인출을 각각 실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전세금의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정되는 것이며, 담보제공 후 상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반복하여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585, 2016.02.12.) -- 40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46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하여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한 10월 26일 DC가입자 추가 및 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 1개월의 만료시점이(10월 25일) 휴일이라면 익영업일까지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민법」 제161조에 따르면 ʻʻ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ʼʼ라고 정하고 있는 바,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위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의 기간은 중도인출 신청기간의 만료 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87, 2015.11.11.) -- 40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4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을 언제로 설정 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8조에 따라 ʻʻ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ʼʼ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바, - 상기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의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에 이미 중도인출 사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중도인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할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중도인출 신청 후 동 사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주무 부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개별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 시점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1108, 2012.04.02.) -- 40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48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개인 통장으로의 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퇴직급여제도(퇴직금과 퇴직연금)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공적연금(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퇴직급여가 근로기간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제22조에서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근로자 및 부양가족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긴급한 생활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퇴직 전 중간정산 또는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잦은 이직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고 통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과‒498, 2014.02.12.) -- 40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34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A기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담보대출을 시행하였음.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의 담보대출금 부분을 퇴직연금 사업자에 예치된 적립금에서 A기업이 직접 송금받고, 나머지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연금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적립금의 50% 한도 안에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바, - A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50% 한도안에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다른 채권이 담보 설정되거나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도 50% 한도안에서 배분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085, 2009.07.15.) -- 40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50 근로시간 단축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이후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경우 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금 수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는 가입자 개인별로 부담금 납입 계정을 설정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설정하여 적립금 운용이 이루어지므로, - 재직 중에는 근로자 개인별 퇴직급여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중도 인출 허용시 퇴직급여 부담금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