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5/17)

발간물(2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 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 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따라서 귀 질의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92, 2015.02.27.) -- 21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6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로 2015. 3.2.~12.31.까지 ʻʻ주 5일, 1일 3시간ʼʼ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1.1.~2.29.까지 ʻʻ주 5일 14시간ʼʼ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5.3.2.~2016.2.29.까지 실근로시간이 총 737시간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기간 으로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써 실제근로시간으로 퇴직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 내용을 살펴 보건데, 2015.3.2.~2016.2.29.까지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정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복지과‒1041, 2016.03.16.) -- 21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62 교육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수의 편차* 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 2009년 → 주 21시간, 2010년 → 주 26시간, 퇴직 전 3개월 → 주 12시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ʻʻ평균임금ʼʼ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ʻ소정근로시간ʼ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합니다. -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귀 교육원의 질의 내용만으로 강의계획서 작성, 실습시간, 수강생 성적평가 등에 소요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으 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강의계획서, 강의일정표 등 근로조건 관련 제반 서류 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21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6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자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의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임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592, 2020.10.14.) (근로복지과‒416, 2015.01.28.) -- 21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64 방문교육지도서비스의 경우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성질상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매번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가 서비스 이용 대상 가정에 의한 일시중지로 인하여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조정된 경우 퇴직금 적립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퇴직하는 근로자 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서비스 이용대상 가정에 의한 일시중지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조정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매번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06.23.) -- 22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6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평균임금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급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의거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 간의 합의로 통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 월정액 수당이 실제 제공된 법정수당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방하다 할 것이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과 1455-3876,1982.2.10., 근로기준과 68207-1377, 근로 기준과-285,2011.1.14. 등) -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월별 91,700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이 실제 휴일근로수당보다 큰 3월, 4월, 6월의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실제 휴일근로수당이 월별 지급액보다 -- 22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66 큰 1월, 2월, 5월 등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예상되는 연간 총 휴일근로수당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실제 제공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휴일근로 수당을 그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75, 2021.07.23.) -- 22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6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단법인 ○○ 중앙회(비영리법인) 14년 3개월 14일을 재직한 사무총장의 급여항목이 아래와 같은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산정방법 ‒ 본봉: 2,750,000원 × 12개월 = 33,000,000원 ‒ 직책수당: 1,133,000원 × 12개월 = 13,596,000원 ‒ 호봉급: 310,000원 × 12개월 = 3,762,480원 ‒ 중식비 및 교통비: 400,000원 × 12개월 = 4,800,000원 ‒ 염모제성과금: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 상여금: 4,193,640원 × 4회 = 16,774,560원 ‒ 체력단련비: 4,193,640원 × 1회 = 4,193,640원 ‒ 명절휴가비: 1,000,000원 × 3회 = 3,000,000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도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과‒2656, 2014.07.16.) -- 22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68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95, 2012.02.22.) -- 22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6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ʻ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ʼ 라고 명시한 경우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 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ʻʻ평균임금ʼ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식비, 교통지원비를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ʻ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ʼ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1767, 2012.05.25.) -- 22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70 건물 관리소장이 급여 160만원과 임대관리수당(임차인 유치, 임대차 계약, 임대료 수납,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미수채권관리, 임차건 관련 법률 대응 등) 20만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0. 12.19. 부터 2012.6.30.까지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및 ʻʻ임대관리수당ʼʼ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하께서 2010.12.19.부터 2012.6.30.까지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은 ʻʻ일 평균임금 × 30일분 × (근속년수 + 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ʼ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ʻʻ평균임금ʼ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ʻʻ임대관리수당ʼʼ의 경우 임차인 유치, 임대차 계약, 임대료 수납,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미수채권관리, 임차건 관련 법률대응 등의 건물 임대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 되는 금품으로서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정해진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바, ʻʻ임대관리수당ʼʼ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2881, 2012.08.23.) -- 22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7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 1,925$, 식대 85$와 매년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1,925$를 지급받는 근로자 甲이 2012.12.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2012.1.1. 부터 2012.12.31. 까지의 퇴직금 산정방법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 1,900$, 식대 85$ 와 매년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1,900$를 지급받는 근로자 乙이 2012.12.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2012.1.1. 부터 2012.12.31. 까지의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퇴직금은 ʻʻ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 1년 미만 기간의 일수 /365)ʼ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ʻʻ평균임금ʼ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甲과 乙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이 기본급, 식대,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외에는 없다는 전제 하에(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등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 근로자 甲과 乙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 근로자 甲의 일 평균임금은 70.78$〔2,010$(월 기본급 + 식대) + 158.33$ (1개월분의 보너스) × 3개월 /92일〕이므로 甲의 2012.1.1.부터 2012.12.31. 까지의 퇴직금은 70.78$ × 30일 × 1년 = 2,123.4$이고, -- 22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72 - 근로자 乙의 일 평균임금은 69.90$〔1,985$(월 기본급 + 식대) + 158.34$ (1개월분의 보너스) × 3개월/92일〕이므로 乙의 2012.1.1.부터 2012.12.31. 까지의 퇴직금은 69.90$ × 30일 × 1년 = 2,097.4$입니다. (근로복지과‒3390, 2012.10.04.) -- 22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7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월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실적장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실적장려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적장려수당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조견표에 의거하여 차등지급 되며, 지급액은 지급조견표에 따름 ** 지급조견표상 지급액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ʻʻ임금ʼʼ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 어떤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의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입수수료 160만원을 초과한 5만원당 일정액의 실적 장려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4088, 2012.11.27.) -- 22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74 퇴직 후 산재승인된 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산재기간:2012.12.30.~2013.5.5. 퇴직일: 2013.12.3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 근로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 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 후 산재승인을 받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 이전 12개월(산재기간 포함) 중 지급한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 근로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근로복지과‒1152, 2014.03.27.) -- 23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7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을 하였는데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 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나 행정해석의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07.09.) -- 23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7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전(2006.12.20.)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향후 지급하기로 개별근로자와 합의하였으나, 지급시기 도래 전에 근로자가 퇴사 하였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동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날 즉,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관계가 발생함.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다가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는 경우, 각각의 기간에 대해 각각의 제도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 - 이때,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각각의 제도를 적용받는 기간이 되고 평균임금은 퇴직시점의 최종 평균임금을 적용함. (퇴직연금복지과‒377, 2008.08.21.) -- 23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7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 2005.7.4. ~ 2008.1.27. (정상 근로제공) ‒ 2008.1.28. ~ 2008.3.27. (병가 휴직) ‒ 2008.3.28. ~ 2008.4.1. (휴직) ‒ 2008.4.2. ~ 2008.9.27. (휴직) ‒ 2008.9.28. (합의퇴직)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부 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일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2008.1.28)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아울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퇴직연금복지과‒518, 2008.10.21.) -- 23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78 반납한 임금이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 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며 -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위 반납분은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됨. (퇴직연금복지과‒578, 2009.03.13.) -- 23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7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 시와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 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77, 2009.04.01.) -- 23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80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을 사내규정으로 누진률을 적용하면서 기본봉급 + 정액 수당 + 상여금(연차수당 미포함)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퇴직금보다 부족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정한 후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193, 2009.10.01.) -- 23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8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99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재직하였고 이 기간 중 2007년 4월부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중국 상하이 사무실과 서울에 근무하면서 급여의 60%는 서울에서, 40%는 중국에서 받았을 경우, 퇴직급 계산 시 2007.3.31.까지는 급여 전체,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한국 급여만 계산하여 퇴직급을 산정 하였는데 한국 급여와 중국 급여를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로 파견될 경우는 국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근무기간도 국내회사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서울 급여와 중국 급여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833, 2010.05.04.) -- 23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82 퇴직금 산출시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평균임금ʼ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임금복지과‒2531, 2010.12.27.) -- 23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8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근무 병행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 쉕전일제 근로자는 소속 및 인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수 있음 쉕시간선택제 근무자가 전일제 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및 인사부서장은 이를 허용해야 함 쉕당초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는 전일제로 전환할 수 없음 쉕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쉕시간선택제 운영기준 제19조제4항에서는 ʻʻ재직기간 중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근무형태가 병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각 근무형태의 전환일을 퇴직금 기산일로 보고, 각 근무형태의 종료일까지를 퇴직일로 보아 각 근무형태별로 순차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이때 근무형태별 퇴직금 산정시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각각의 근무형태 종료일 직전 3개월로 하며, 각 근무 형태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수령한 임금의 30일치로 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음 총 근속기간 3년 중 최초 6개월은 전일제, 이후 2년 3개월은 시간선택제, 최종 3개월은 전일제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 시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최종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산정 방법? 총 3년의 근속기간 중 최초 2년 9개월동안 전일제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을 경우, 최종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 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3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84 하지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상태로 퇴직 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도 감소하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려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 이에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는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로 근로자의 퇴직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됨을 통보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고, 계속근로기간 중 전일제 근로기간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퇴직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되 통상의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ʼ15.12.15.) 사용자가 근로 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 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21, 2016.05.04.) -- 24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8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이 1년 단위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 ‒ (갑설) 1년 단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 시 퇴직금:100만원(ʼ11년도) + 110만원 (ʼ11년도) + 120만원(ʼ12년도) = 330만원 ‒ (을설)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120만원(퇴직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3년(계속근로기간) = 360만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는 바, ʻʻ평균임금ʼʼ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 시 사용자는 ʻʻ을설ʼʼ과 같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복지과‒1634, 2013.05.10.) -- 24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86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어 누진제와 단수제가 혼재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관한 질의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과 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계속 근로기간에 공통으로 적용하는지 ?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누진제 폐지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하고, 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 에 대하여 「근퇴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 누진제에서 단수제로의 변경만 이루어지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종전기간(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된 기간 (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의 단수율을 각각 승한 후 이를 합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사합의 하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왔으나 2012.7.26.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근퇴법」ʼʼ)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할 필요 -- 24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8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대하여 한편,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누진제를 폐지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확정하였다면 - 종전기간(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누진제 폐지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누진율을 승하고, 새로이 변경된 기간 (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단수율을 승한 퇴직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과‒2838, 2012.08.21.) -- 24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88 1년간 계약을 한 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2①)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예를 들어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 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고용노동부 예규 제49호) -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 합니다. 다만,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176, 2013.09.13.) -- 24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8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단협 보충교섭 타결지연으로 2013.9.2.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후 파업을 계속 하던 중 노조가 2014.1.15. 일부 조합원을 업무복귀시키면서 정비근로자는 기동대기 근무*를 거부하도록 조합원에게 지시하여 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기동대기근무 업무 요청을 거부하다가 2014.6.13. 퇴직한 경우,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하고 2013.9.2.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고객으로부터 차량수리 요청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정규 근무시간(09:00~18:00) 이후부터 익일 정규 근무시간 전까지 자택에서 출동대기하는 업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6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쟁의행위 기간 등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부당히 낮게 산정되는 것을 막고 통상의 생활임금 수준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는 것인 바, - 귀 지청 질의의 기동대기근무 거부가 노동조합이 주도하에 그 목적・방법 및 절차상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고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거부한 것이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제2조제6호에 쟁의행위로서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쟁의행위기간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2963, 2014.08.11.) -- 24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90 ∙ 당 교육청은 영양사 등 비공무원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방학기간 중 근무하는 상시 근무자 (교육실무원 등)와 미근무자(조리종사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과거 방학기간 중 미근무자는 근무일수를 정하여 1일 임금에 정해진 근무일수(275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봉으로 하여 매월 연봉의 12분의 1일을 지급한 것을 ʼ14.3월 부터는 월급제를 시행하면서 방학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 평균임금은 ʻ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ʼ을 ʻ그 기간의 총 일수ʼ 로 나누어 산정하는 데, ʻ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ʼ에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방학기간 중 미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ʻ계속근로 기간ʼ에 포함되는지 여부 월급제(기존, 연봉제)로 임금지급 방법을 변경한 이후, 방학 중 미근무자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ʻ방학기간은 소정근로 및 계속근로에서 제외한다ʼ는 특약을 규정한 경우, 본 특약의 효력 여부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ʻʻ평균임금ʼʼ이란 이를 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 24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9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각각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의 개념 및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방학기간과 방학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의 ʻ계속근로기간ʼ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며, 다만, 노사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 하더라도 동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과 68207‒608호 1998.3.31, 68207‒350호 2003.3.26. 참조) (근로복지과‒3599, 2014.09.29.) -- 24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92 ʻ ʻ 학교에 근무하는 ʻ상시 전일근무자ʼ와 ʻ방학 중 비근무자ʼ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동 계약기간 중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거나,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제공의무와 근로제공이 없었던 특단의 사정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원칙적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 기간과 임금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부득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낮아져 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어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근로계약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근로하지 않기로 정한 방학기간은 근로 제공이 정지되는 기간으로서 퇴직시점에 겹치는 방학기간이 길수록 평균 임금이 낮게 산정되고, 동일한 근로자간 평균임금액이 현저히 차이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방학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24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9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따라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하는 것이므로 방학 중 비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대상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의 특약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동일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999, 2014.12.23.) -- 24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94 2008.2.25. 뇌출혈로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는 산재 근로자가 2014.12.31. 정년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 * 2007.11.1.∼2008.1.31. (질병휴직), 2008.2.25.∼(산재요양 중), 2014.12.31.(정년퇴직예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인한 요양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과 01254‒5206, 1987.3.31. 참조) 또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 ‒ 528, 2011.1.31. 참조) (근로복지과‒5085, 2014.12.29.) -- 25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9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의 공금횡령에 대한 면직처분(면직일 2012.10.30.)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거쳐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원직복직한 후(복직일 2013. 12.24.)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면 인사조치한 경우(파면일 2013.12.31.)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언제부터인지 ?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는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 관계가 계속 존속 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임금복지과‒250, 2010.3.22.참조) -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복에 의한 더 이상의 소송이 진행되는 바 없이 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을 한 경우라면 종전 면직처분은 무효가 되고 최종 파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 되므로 퇴직금 지급기준일은 파면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 대하여 징계처분에 의해 퇴직금의 일부를 감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는 것은 그와 같이 감액한 후의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 이상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 기 발생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상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적법 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8, 2015.02.12.) -- 25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96 2013.2.28.자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과 비수기에 퇴직한 근로자가 성수기에 퇴직한 근로자보다 퇴직금을 적게 받는 것은 적법한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인 사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갱신・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 2010.7.6. ○○○(주) 입사하여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 2013.2.28. 퇴직금 정리 ・ 2013.3.1. 재계약(1년) ・ 2015.2.27.자 ○○○(주) 계약직 만료 * 4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비수기인 사업장 -- 25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9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여기서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근로계약 단절 시 다른 사용자 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재채용 시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0.7.6.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2012.7.6.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만약 2013.2.28.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 퇴직 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이때 퇴직금(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 「민법」 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3.2.28.자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 퇴직금 지급 등으로 유효하게 종료되고 2013.3.1.부터 신규 채용된 경우에 해당 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채용된 날로부터 기산 되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퇴직시점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가 퇴직시점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427, 2015.05.12.) -- 25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98 업무수행을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 형식으로 월 90여 만원을 받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급여를 80만원 정도를 받는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방식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기간(퇴직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퇴직일 직전 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에 복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한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지급받은 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일체의 금품으로서, 귀 질의 교육비, 수당 등의 금품이 ʻʻ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ʼʼ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 임금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8, 2015.09.25.) -- 25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9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1.1.1.부터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2003.2월경 건물 명의자가 변경되었으나 2016.4.15.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 법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을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12.1.부터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합니다. - 2010.12.1.~2012.12.31.까지의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하고, 2013.1.1.이후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2010.12.1.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용자 에게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법정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제656조) 또는 상법(제388조)에 의한 보수 지급 방법 즉,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486, 2016.04.20.) -- 25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00 2016.7.1.~2017.6.30.까지 무급 육아휴직기간 중, 2016년 10월, 12월 2회에 걸쳐 성과 급여를 받았고, 2017년 1월에 명절보너스를 지급받은 경우 ‒ 육아휴직 종료 기간(2017.6.30.)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도에 지급받은 임금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 사유일, 즉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며, ʻʻ지급된 임금 총액ʼʼ이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 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임금인 경우)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산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7, 2017.02.13.) -- 25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20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ʼ11.9.1부터 복무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자 근로자가 ʼ11.9.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는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승인하지 않음. 예산이 확보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근로자는 ʼ12.5월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 근로자가 ʼ11.9월과 ʼ12.5월 두 차례에 걸쳐 입사일로부터 ʼ11.9.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청한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바, -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ʼ11.9월 입사일부터 ʼ11.9.1. 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으나 예산상의 사유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 이후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ʼ12.5월경 근로자가 같은 기간동안의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로 하였다면 당사자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기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두지 않는 한 ʼ12. 5월 중간정산 신청 시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060, 2012.06.21.) -- 25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02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 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 근로 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2115, 2006.06.21.) -- 25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20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방학기간에는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 * 퇴직일:2015.3.1. 방학기간:2014.12.21.∼2015.2.19.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ʻʻ평균임금ʼʼ이란 이를 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각각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의 개념 및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방학기간과 방학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갑설, 근로복지과‒3599, 2014.9.29. 참조) (퇴직연금복지과‒3429, 2015.10.06.) -- 25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04 포괄임금계약(한 달 32.5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한 근로자가 퇴직 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퇴직금 소멸시효 기간, 기산일 재직 중인 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바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표준품셈의 단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인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를 과다하게 하여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퇴직 전 1년간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산정해도 되는지 일용 근로자가 당사에서 10개월 근무하다가 타회사에서 근무한 뒤 다시 당사에 입사하여 근로한 기간이 총12개월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기준임금인 ʻʻ평균임금이란ʼ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26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20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여기서 임금의 총액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 따라서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범위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므로 소멸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하는 제도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이후 발생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요건에 한하여 근로자의 ʻʻ신청ʼʼ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이는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고용 노동부장관이 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26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06 - 이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액이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급여액에 미달되지 않는 경우 법령 위반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에 대하여 질의 1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ʻʻ평균임금ʼ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 전 1년간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산정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고 판시한 판례가 있으나,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6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20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 ․ 임시적 고용 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근로하다가 타사에서 근로한 뒤 다시 귀사에서 근로하게 된 동기 및 경위(사직 의사, 근로관계의 종료, 신규채용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07.31.) -- 26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08 격일제 근무를 하는 택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합니다. - 따라서,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 14559-1077, 2072.2.2. 참조) (퇴직연금복지과-1418, 2019.03.26.) -- 26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20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퇴직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 - 해당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경우, 중간정산 금액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 시까지 휴가사용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개선 정책과 - 370, 2014.1.24. 참조)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과 68207-3892, 2001.11.12. 참조), 노사간 별도의 협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09.23.) -- 26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10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와 통신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 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 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기관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의 인건비 예산 중 퇴직금 충당기준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퇴직금 예산이 기본급만을 반영하고 있는 사실이 각종 수당(통신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을 평균임금에서 배제하는 판단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평균임금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 26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21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사용자가 지급한 수당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혹은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해당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시에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900, 2020.02.28.) -- 26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12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ʻʻ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은 제외한다ʼʼ고 정하고 있는 바, 해당 수당 및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 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 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 해당 수당 및 성과급 등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시키고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 및 성과급 등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시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005, 2020.03.04.) -- 26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21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상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사상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76, 2020.04.10.) -- 26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14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업무지침을 적용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 2) 지침에서의 경영평가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 평가급도 산입기초가 되는지, 3) 퇴직자에 대해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4) 퇴직자에 대해 재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되는지 여부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한 동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 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도 동일하게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도 임금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판례와 지침에 따라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퇴직자의 경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금품으로 법원에서 최종적 판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산입으로 재산정된 퇴직금 차액분은 지연 이자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08, 2021.05.31.) -- 27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21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인 `20.12.31. 이후 `21.1.1.∼ `21. 3.24 근무 후 퇴사하게 되어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해야하는지,2021.1.1.∼ 2021. 3.24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중간정산 이후에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실적평가급 등 포함방법은?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ʼ20.12.31일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는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되는 임금 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시점 이전 12개월 중 지급 받은 상여금 등을 평균임금 기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06.02.) -- 27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16 전액관리제에서 일일 운수수입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전액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점은 입사일이 기준인지 여부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하지 않고, 퇴직 전월 급여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에 대하여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한 후,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성과금(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75%, 사용자 25%) - 따라서, 임금협정서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고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75%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날을 퇴직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이후 실제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 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합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시점에서 세액정산을 원하여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 27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21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대하여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과 68207-2422, 1993.11.22.) -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복지과-5882, 2020.12.21.) (근로복지과-1715, 2012.05.21.) -- 27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18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의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여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주의 기여금과 재직 자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성과보상공제사사업에 의해 재직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해당 재직자가 공제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 ʻʻ평균임금ʼʼ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ʻʻ임금ʼ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귀 질의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은 성과보상기금에 의한 ʻʻ공제사업에서 지급받는 금품ʼʼ인 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금품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52, 2021.05.26.) -- 27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21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이 아닌 1년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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