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4/17)

발간물(2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한을 행하는 경우,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여 관리 하게 되면 두 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두 업체에서 근무한 -- 15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0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각각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만 으로 살펴 보건데, 발주자인 △△특별시가 ○○구에 위임하였던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위탁업체를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점, 종전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법인에 새로이 입사한 점, ××법인의 우선 고용을 통한 고용승계 노력의무 조항으로부터 직접 ××법인의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전 근로기간과 새로운 근로 기간을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66, 2015.03.16.) -- 15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02 ・ 2014년 8월 22일 용역업체인 A사에 입사하여 공기업인 한국○○회 △△목장에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직으로(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회와 A사간 용역계약기간 만료되고, 한국○○회와 새로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B사에 2015년 7월 3일 고용승계되어 B사의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음 ‒ 그런데, 고용승계과정에서 A사에 근무하던 10개월 10일간 근로에 대해 적립된 퇴직금을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국○○회가 환수하여 B사에 퇴직금 적립액이 승계되지 않아 A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청업체와 용역업체(하청업체)간 위・수탁계약으로 원청업체가 용역업체에 용역 수수료와 함께 수탁업체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용자부담 보험료,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원청업체와 용역 업체 간의 계약 사항으로 용역업체 소속근로자가 원청업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으며, 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원청업체가 환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귀 질의의 A사와 B사간 고용승계가 A사의 계속근로기간을 B사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A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 (10개월 10일)은 B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 A사와 B사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A사와 B사간 고용승계가 B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A사와 B사의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사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청업체 및 A사는 퇴직급여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55, 2015.08.10.) -- 15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0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011.2.1.∼2011.12.31. : 근로계약 체결 ・ 2011.12.30.: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사임원 제출 ・ 2011.12.30.:2012.2.27.∼2012.11.30.의 기간을 설정하여 방문교육지도사 활동연장신청서 제출 ・ 2012.2.27.∼2012.11.30. : 근로계약 체결(2012.9.7. 퇴직) 우리시에서는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자치단체 직영)를 운영하여 결혼이민자 방문 교육사업을 2011.12.30.까지 수행하고, 2012.2.27.부터는 해당사업을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였음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자모집 공고(2011.10월) 세부내용에 의하면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센터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함을 명시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아래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 방문교육지도사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되는 바, - 귀 시의 업무위탁이 상기와 같은 영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 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할 수 없으나, 업무 위탁공고 및 위탁계약서에 기존 센터종사자의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수탁기업에 승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5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04 또한, 고용승계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업무위탁 과정에서 계약 기간의 일정기간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의 기대심리 및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근로기준과‒2059, 2005.4.12.) 하여야 하는 바, - 업무 위탁공고 시 기존 센터종사자의 고용승계를 명시한 사실, 해당 근로 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 활동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및 동일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단절기간은 동일업무의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절 전의 근로기간과 새로운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744, 2013.03.04.) -- 16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0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아파트관리 위탁 계약을 갱신시점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아파트관리 위탁계약의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 경비원으로 9개월 근무하던 중 정년이 도래하자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다시 1년을 근무한 경우 정년퇴직 이전 9개월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바, -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 한편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이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관행이 있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최종 퇴직시점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 16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06 다만, 법정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노사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 자율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근로복지과‒188, 2014.01.15.) -- 16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0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2.11.1.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가 상가 관리단과 A용역업체의 위탁계약이 2013.10.1. 종료되어 현재는 상가관리단(직영) 소속으로 근로할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는?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에 대하여 용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인사・노무・회계에 관하여 독립적인 주체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용역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어 각 업체 소속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차관리 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될 경우 -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A용역업체 소속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가 관리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행정해석:근로기준과‒4766, 2004.9.8.) -- 16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08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귀 질의는 휴게시간이 법적 취지와 다르게 연속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따른 수당발생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적용제외 인가(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여부, 근로제공 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 바, - 귀하가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근로하는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였음에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394, 2014.02.04.) -- 16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0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아파트관리 용역업체 변경과는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 주체는 누구인지 ? 용역업체 변경전과 변경후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변경된 용역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발생요건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용역업체 변경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주체는 당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에 대하여 변경된 용역업체가 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 변경전・후의 근로제공기간은 합산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6, 2010.2.26.) (근로복지과‒2569, 2014.07.09.) -- 16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10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대표이사가 소속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다른 법인으로 임의로 변경한 이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이 최종 변경된 법인이 도산된 경우 이에 따른 체당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사용자가 단지 세무상의 혜택만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동일 한 사용자 소속의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장으로 임의 변경(전출 또는 전적)이 이루어졌고, - 피보험자격 변동 전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변경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 변동 전후 전체 근로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체당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254, 2014.08.29.) -- 16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1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의 기산점 산정 ‒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만 변경되어 사업이 개시된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ʻ영업의 양도ʼ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 귀 질의 내용(①학원양도시 종전 학원장에 의해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었고, ②종전의 학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③학원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및 보직 등의 변경이 없었고, ④근로자 들을 승계함에 있어 이력서 제출, 면접 등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⑤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⑥학원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변동이 없었고, ⑦사업장명이 동일하고, 사무실 집기 등의 변동이 없었으며, ⑧학원양도 변경 전후에 거래처가 승계되었고, 교육 서비스를 업태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도 동일하다는 점 등)만으로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종전의 학원장(갑)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학원장(을)에게 귀 질의 내용과 같은 학원업을 승계 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이고, 학원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 적으로 양수인인 학원장(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임. -- 16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12 -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의 학원장(갑)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 ‒ 590, 2010.2.3.) (퇴직연금복지과‒79, 2008.03.25.) -- 16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1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했던 택시회사를 상대로 일부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근로자가 승소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확정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양수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승계받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양도라 함은 ʻʻ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ʼʼ을 말하며, 영엽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참조). 양수인은 양도・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므로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 01254‒390, 1993.3.15. 참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지사에게 신고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때 양도자의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하였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며, 선별적 사항에 한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어 영업양도・양수에 의해 기존의 근로 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도 승계된 것이라면 당해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양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312, 2014.11.18.) -- 16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14 기존회사의 일부가 분할되면서 기존회사와 B회사로 분할되었을 경우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되어 근로자의 승계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각 회사로 승계된 상태에서 기존회사 직원이 B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 법인인 B회사로 분할되면서 각 회사에서 근로자의 승계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면 기존회사 직원이 별도 법인인 B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871, 2009.07.02.) -- 17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1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행적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매년 1~3월의 월평균임금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ʼ04년~ʼ06년까지) 4인 이하로(ʼ07년~)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관련 사용자가 기존에 5인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지급해오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에 맞추어 하향 지급해도 무방한 것인지 ? 회사 관행에 따라 지급 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법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지 ? 체불금품확인원을 사용자가 최초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산정내역서의 금액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에 대하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가 적용 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은 ʼ10.12.1.부터 ʼ12. 12. 31. 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법정퇴직금의 50%, ʼ13.1.1.부터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4인 이하로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었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기간과 ʼ10. 12. 1.이후 4인 이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7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16 에 대하여 그런데, 노사가 최소기준인 법정퇴직금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노사가 합의한 별도의 퇴직금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노사가 합의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퇴직금액은 체불금품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에 대하여 한편,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 기간으로서 ʼ10.12.1.이전 기간에 대해 노사가 퇴직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은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 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은 기타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런데,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이견이 있어 금원의 성격을 확정지을 수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19, 2015.10.20.) -- 17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1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기간의 퇴직금 산정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었으며 그 지급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또한 동 법상 퇴직금산정 대상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 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2700, 2011.11.08.) -- 17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18 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인턴(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 퇴직연금규약이나 취업규칙 등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임 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일은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정해지며, 귀하가 입사당시 퇴직연금규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무기간 중 근로형태 변경과 관계없이 입사일이 퇴직연금 가입일로 봄이 타당 (퇴직연금복지과‒1416, 2017.03.27.) -- 17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1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연금은 기업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 68207‒ 735, 2001. 10.26. 참조) * ʻ소정근로시간ʼ이라 함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 에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만을 합산하여 퇴직급여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17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20 - 만약,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퇴직 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및 제4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192, 2015.11.30.) -- 17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2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전체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1년 미만인 퇴직급여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 ʼ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퇴직하는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적용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ʼ18.9.21 부터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여타 신분상 관계의 변화 (신규임용절차 등)가 없으므로 개정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근로관계의 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425판결 참조) 따라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 17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22 - 이 때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전체 근로기간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ʻʻ평균임금ʼʼ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 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며 (감독 68213-98, 1995.3.3. 참조), - 퇴직일 직전 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에 복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포함 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 -3328, ʼ15.9.25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불가피한 자금수요가 있거나, -- 17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2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퇴직급여 관련 적용법규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 17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24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2013.1.2.~2013.12.31.까지 근무, 이후 재채용되어 2014.1.2.~2014.12.31.까지 근무, 이후 다시 재채용 되어 2015.1.1.~ 2015.12.31.까지 근무한 경우 2013.1.2.~2015.12.31.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각 기간의 계약기간 만료 후 매년 채용공고에 따라 서류전형, 실기테스트 및 면접 실시 후 채용여부 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가 판단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715, 2011.02.24.) -- 18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2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인, 피진정인의 진술, 모집공고 및 근로계약서 등 채용 관련자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관행 등을 고려한 결과,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고,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공개채용 결과 상당한 인원이 교체되는 등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대법원 2011.9.8.선고 2009두9789 판결 참조)된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 18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26 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 ◾ 소위 호출형 근로계약으로 지역 내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계약기간:2주 단위(2주 추가 가능) * 근로계약서상 ʻ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2주 단위)로 한다.ʼ로 규정 ◾ 근로계약 종료 후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2주~1개월 후 공백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 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치고,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 -- 18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2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신규 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 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 이 경우,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다만,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채용 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산정・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73, 2019.08.20.) -- 18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28 OO대학교 OO캠퍼스의 학기 중에만 운영하는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에서 ʻ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ʼ로 근무한 경우, 방학으로 인해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없으나, 동일한 근로자가 입사와 퇴직, 그리고 재입사를 반복하여 전체 근로시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계속근로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ʻ계속근로기간ʼ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귀하가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의 해지에 관한 통보가 되었고,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 매번 상당한 인원이 교체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왕의 근로관계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18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2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다만, 매년 구인공고를 통해 근로자를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의 방법 으로, 동일인이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257, 2019.10.07.) -- 18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30 우리 기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ʻ근로자는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단, 1년이 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한다.)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 ʻ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 내규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ʻ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 18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3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방청이 주관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관으로 ʼ18.7.9.부터 ʼ18.12.19까지는 A소방서에서 근무하였고, ʼ19.1.7.부터 ʼ19.12.31.까지는 B소방서에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두 소방서가 각각 독립적으로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고, 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보수・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A소방서와 B소방서의 상급 행정기관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배치 전환・승진・해임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상급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각각의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아울러, A소방서와 B소방서의 근로기간 사이에 단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유사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양측 모두 재계약 또는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7, 2020.01.17.) -- 18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32 ’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09.6.30.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무기계약직인 상용직(’09.7.1.~’12.12.4.)과 공무직 (’12.12.5.~ ’19.12.31.)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계속근로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 26168, 전원합의체판결) 2011.7.25. 개정된 법률 제 10967호 시행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한 중간정산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18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3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용자가 일률적으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과거에 매년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당해 근로자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8, 2020.02.07.) -- 18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34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병역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지정업체에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대표(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라 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003, 2004.2.27.) - 산업기능요원이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입니다. - 아울러,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훈련 소집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훈련 종료 후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19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3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다만, 사전에 취업규칙 등을 통해 군사훈련 소집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였다면, 군사훈련 소집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51, 2020.02.07.) -- 19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36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장을 이동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에 대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54, 2020.02.07.) -- 19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3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 甲의 소속 및 근로형태 구분 ʼ01.10월 ~ ʼ07.5월 ʼ07.6월 ~ ʼ07.9월 ʼ07.10월 ~ ʼ19.12월 소속 (근무형태) A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B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A연구소 (공무직 근로자) ʼ01.10월부터 ʼ19.12월까지 A연구소 및 B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甲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귀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 甲이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A연구소와의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 하고 B연구소 소속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B연구소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A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업무형태・근무장소・사용종속 관계 등이 동일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0, 2020.02.19.) -- 19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38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 19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3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매년 신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종전 근무자가 대부분 재계약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대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804, 2020.02.25.) -- 19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40 근로일자가 불규칙한 일용직근로자(근로제공일 간 공백이 존재하거나, 한 달에 5일만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대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서 근로 계약도 종료하여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 다만,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바, - 귀 질의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인 바, -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 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 -- 19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4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취업활동 허가를 받은 인도적체류자가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전체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귀 질의 인도적체류자가 외국인고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설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3 다26168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인도적체류자가 「난민법」 제39조에 따라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라면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 귀 질의 인도적체류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대상으로 사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591, 2020.10.14.) -- 19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42 ʼ19.3월에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계약(ʼ19.3월~12월)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ʼ20.1월~12월)하였고, ʼ20.8.31.까지 근로 후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및 연차유급 휴가일수 산정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3 다26168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상의 기간제근로자가 공개채용 절차 없이 동일인에 대해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라면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 귀 질의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대상으로 사료 됩니다. 한편,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 일반적으로 ʻ계약기간 만료통보ʼ, ʻ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ʼ, ʻ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ʼ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 -- 19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4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차별개선과‒ 497, 차별개선정책과‒682,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35, 2011.02.07.) (퇴직연금복지과-4592, 2020.10.14.) -- 19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4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의 ʻʻ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ʼʼ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을 단체협약으로 내용을 달리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 후단의 내용은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 이전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하여 퇴직금의 소멸 시효의 기산점을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권리의무관계의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특정시점부터 기산하도록 법률로써 정하고 있는 것인 바,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 지급의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을 이 법의 최소기준을 상회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67, 2021.05.21.) -- 20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4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에서 5년, 한국에서 15년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 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으나, -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내회사와 함께 한국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나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해외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나, - 해외현지법인체에서 국내에 출장소나 지점 등이 있고 보수 및 주요 근로 조건 등을 국내 출장소나 지점 등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39, 2021.06.08.) -- 20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46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업특성 상 20년 2월말부터 현재까지 휴업중인 상태임.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보통 2월에 연차가 발생하여 3월 급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받았으나 20년 2월부터 1년간 휴업을 하였기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이 0원인데, 이 경우 내년(22년6월말) 퇴직 시 연차수당이 0원으로 계산되는지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경우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전보다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야 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됩니다.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 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 12870 판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 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합니다. (ʼ09.2.13, 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 근로기준과-387)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 하나 사용자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치의 영향을 받아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휴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 20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4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휴업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대로 휴업이 지속되어 22년 6월 퇴직하게 되는 경우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의 산정은 휴업 직전 3개월 간 임금총액 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 전 영업을 재개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그 시점에 따라 퇴직금의 산정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06.11.) -- 20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48 근로자 갑(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은 2020.2.1. 입사하여 2021.1월경 퇴사희망일을 2021.2.1.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사용자 을은 곧바로 이를 수리하였고, 근로자 갑은 2021.1.11.~2021.2.1.까지(총 16일) 연차휴가를 신청, 사용자 을의 서면승인을 얻어 16일간의 연차휴가 실시하였음 * 건강보험자격취득일과 상실일은 2020.2.1.과 2021.2.2.임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휴가일수의 부여 및 사용은 근로자 갑과 사용자 을의 합의에 의해 시행됨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일수보다 초과 사용된 경우, 동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 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귀 질의서 상 근로자갑이 사용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법정 연차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 약정 또는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근로자가 승인받은 휴가사용기간 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면 법상 부여된 연차휴가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20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4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따라서, 근로자 갑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 -- 20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50 신청인은 식당에서 2018.1월~2018.7.31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2018.8.1~ 2021.5월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임(아르바이트 기간과 정식직원 근무기간 사이 단절 없음:유선확인사항) - 근로계약 시 근무시간을 10~22시(12시간 중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로 정함 - 2~3일마다 한번씩 당번을 정하여 휴게시간 없이 계속하여 12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동 시간은 근로계약 상 명시하지 않은 특근 시간이라 할 수 있음 - 올해 8월이 되면 정식 직원이 된 지 3년이 되는데 아르바이트 기간(2018.1월~ 2018.7월, 6개월)도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특근시간(2~3일마다 한번씩 당번을 정해 휴게시간(2시간) 없이 계속하여 12시간 근무)에 대해 퇴직 시 청구 가능한지, 특근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쉴 수 있는 휴가가 있는지 및 추석이나 설 명절(21.2.11(목)~2.14(일))의 경우 법정 공휴일인데 위 기간 중 2일만 공식 휴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2일은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 되는 것이 원칙이며, -- 20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5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귀 질의상 근로계약이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에도 동일하게 체결됐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아르바이트 근로조건이 상기 근로계약 상 근무 조건과 동일한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상기 임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3.20.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일요일은 제외)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 시행시기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 20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52 - 다만, 비번일,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85, 2021.07.06.) -- 20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5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용역 업체 변경 시(고용승계 전제) 기존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 우나 당사자 간 고용승계(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용역업체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 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73, 2021.07.23.) -- 20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54 A, B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아 보이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ʻʻ사용자ʼʼ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 소속 근로자에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다만, 각각 별개의 법인 형태로 독립성을 가지고 직원의 채용, 이동, 승진, 복지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각 법인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인사 노무・재무 및 회계 처리 자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21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5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실질 인사권자가 동일하여 인사・회계・의사결정방식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일된 구조를 취한다면 두 사업장 간 인사이동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05, 2021.08.04.) -- 21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56 정년퇴직 후 15일이 지난 다음, 1년의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만에 퇴직하는 경우, 촉탁 근로자로 근무한 8개월에 대한 퇴직금 발생 여부 촉탁근로계약을 4회 반복하였으나 매 촉탁근로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새로운 촉탁근로 계약 체결일까지 약 10~15일의 단절 기간이 있는 경우, 5회차 촉탁근로계약에서 근로 자가 약 8개월을 근무하고 퇴사 시 마지막 촉탁 근로자로 근무한 8개월에 대한 퇴직금 발생 여부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15일이 지난 다음, 1회차 1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절 기간 없이 1회차 촉탁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익일을 2회차 촉탁근로계약기간 시작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회차 촉탁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로 보아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 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근로복지과‒188, 2014.01.15. 참조)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자로 1년 미만 근로 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21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5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개별 사건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 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79, 2021.08.24.) -- 21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58 1-3. 소정근로시간 강사법 시행에 따라 1년 이상, 주당 5학점 이상 강의한 대학 강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에서 국가 퇴직금 보조사업 신청 후 지원받아 지급(국고지원 70%, 대학 30% 부담)받도록 되어 있음 신청인은 2019.2학기 6학점, 2020.1학기 6학점, 2020.2학기 4학점을 강의한 후 2020.2학기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최근 법원 판례와 강사 퇴직금 지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하면서 대학측에 2020.2학기에 퇴직금 신청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신청인은 국가 퇴직금 보조금사업 신청하는 해당 학기*에 강의시수가 5학점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예, 2019.2학기 6학점, 2020.1학기 4학점, 2020.2학기 6학점 강의한 후 2020.2학기 퇴직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해당) - 대학측의 사업신청 시점에 따라 퇴직금 지원여부가 달라지고,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강사가 있어도 대학측의 사업 미신청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바, 대학측 부담분인 30%라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강의계획서 작성, 실습시간, 학생 성적평가 등에 소요된 시간이 소정근로 시간에 포함되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 21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15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퇴직금 지급여부는 대학측의 국고보조 신청과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47, 21.07.02.) -- 21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60 언어교육원에서 시간강사로 6개월 단위로 위촉하여 4년 6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하며,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을 체결한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갱신회수, 동일사업장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라면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121, 2010.5.27. 참조) -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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