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09.) -- 9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4 방학기간에 근무하지 않은 학교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동 계약기간 중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방학 중 근로중단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전 기간을 임용기간으로 정하면서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 68207-350, 2003.3.26.)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방학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제공의무도 없고 실제로 근로제공이 없었던 특단의 사정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원칙적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40, 2021.06.08.) -- 10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4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군복무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 및 퇴직금 적용 근로자에게 불리한 게 아닌지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하고 있으며, - 각 호 중 제 7호는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행정해석 (퇴직급여 보장팀-1090, 2007.3.15.; 근로복지과-2986, 2012.8.30.)상 「병역법」 등의 의무 이행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하고 (12- 의무이행기간) 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는 취지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업・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군복무기간일 경우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노사가 협의하여 해당 기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42, 2021.07.28.) -- 10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6 2012.7월부터 2013.8월말까지 연구소에서 연구원 보조로 아르바이트(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연구소에서는 4대 보험을 2013.1월 가입한 관계로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 자는 ʻ계속근로기간ʼ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는 아님 -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 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기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된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004, 2012.08.31. 참조) (근로복지과‒3580, 2013.10.24.) -- 10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4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는 매월 월급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근거와 이유를 알고 싶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은 근로자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ʻʻ퇴직금 별도ʼʼ라고 명시하였을 뿐 월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하여 적립하는 등의 내용을 정한 바 없다고 하므로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지급대상을 계속근로 1년 이상자로 정한 이유는 퇴직급여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의 성격과 함께 장기 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과‒63, 2013.01.07.) -- 10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와의 경비용역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경비원 중 근무기간이 1년이 미달되는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에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에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당사자 간의 용역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반환여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 관계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568, 2013.02.13.) -- 10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4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용역계약(매장문화재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 시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정당한 것인지 ?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용역대가의 산정은 ʻ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67)ʼ을 적용하며 동 기준에 따르면 급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 등과 퇴직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없으나, 상기 법 규정은 퇴직급여제도 의무설정에 따른 최소기준이므로 노사 간 합의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와 관련하여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퇴직 급여 재원마련의 방법 및 책임 또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도급업체(발주처) 간 체결된 용역금액(단가)에 따라 퇴직 급여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용역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 시 퇴직금 계상 여부는 용역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하여야 할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 ʻ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고시 제2011‒67)ʼ 관련 1년 미만인 용역에 대한 용역단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해석 등은 해당 부처(문화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 3177, 2013.08.29.) (근로복지과‒2989, 2013.08.29.) -- 10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0 공무원 정년퇴임 후 ○○시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상담원으로 1995. 12. 1.부터 상근으로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근무 하다가 2011. 6. 30. 위촉기간 중 사직하였는데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차 위촉:2007.1.9. ~ 2009.1.8. / 3차 위촉: 2009.1.8. ~ 2011.1.8. / 4차 위촉: 2011.1.8. ~ 2013.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판례 대법 94다 22859, 1994.12.9. 참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 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귀하가 근로자인지 「민법」상 위임에 따른 업무대행 등 위탁계약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살펴볼 때 -- 10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5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노임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상담원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업무수행 내용도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의해 정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상기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117, 2013.09.06.) -- 10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2 근로자 甲이 ʼ10.8.27부터 ʼ11.7.20(약 11개월)까지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ʼ11.8.20부터 12.31(약 4개월)까지 인턴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 전체근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계속근로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ʻ계속근로기간ʼ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 이나, 근로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甲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 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관계와는 별도로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 10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5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간제교원으로 근로하였던 근로자 甲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인턴교사로 다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로하였던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631, 2012.05.15.) -- 10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4 근로자의 인건비 예산이 연간 11개월분으로 배정됨에 따라 매년 11개월간 근로 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 11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5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 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반복 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14, 2015.11.04.) -- 11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6 2011.8.29.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고용했던 기간제근로자를 2012년 재고용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근무기간 2012.1.16.~12.31.)하여 사용하였는데 당해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2012.11.10. 사직한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즉,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 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11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5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2011.12.31. 퇴직한 기간제근로자가 4대보험 정산처리 된 이후, 신규모집공고를 거쳐 다른 합격자의 채용포기로 인한 후순위 합격자로 2012.1.16. 재채용된 경우이고,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매년 대부분 근로자가 교체되고 있다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 하여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각의 근로 계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과‒4742, 2012.12.31.) -- 11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8 전담상담사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연속적으로 동 기관의 정규직(또는 타 업무 계약직)으로 6개월 추가로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지급 의무가 생기는지 ? ‒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전담상담사로 일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예: 6개월치 퇴직금)은 전담상담사 사업비로 나가고 이후 6개월분의 퇴직금은 기관 자체 운영비 또는 타업무 사업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하여 퇴직금 지급할 수 있는지 ? 동 기관에서 2013년에 전담인력으로 10개월 근무하다가, 연속하여 2014년부터는 전담상담사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근무일수에 2013년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10개월을 합산해야 하는지 ? ‒ 합산해야 한다면 2014년 전담상담사 사업비로 2013년 전담인력 10개월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즉, 같은 내용의 직무이나 사업 예산과목이 다른 경우에, 다른 과목의 사업비로 전년도 사업의 퇴직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2013년 7월~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하여(1개월 또는 2개월분의 사업 내 인건비 부족으로 인하여 쉬게 된 경우) 2014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한 달 간의 근무공백에도 불구하고 연속근무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의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또는 타 직종)으로 전환을 위한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 -- 11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5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 환직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 및 예산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참조) 에 대하여 전문상담인력과 전담인력의 채용이 별도의 채용과정을 거쳐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발하는 것이라면 답변 1과 같이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 대하여 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의 유무만으로 판단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등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인 바, 상기 답변‒1,2 내용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715, 2011.2.24. 참조) (근로복지과‒3839, 2014.10.16.) -- 11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0 2009.8.1.부터 2009.12.31.까지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고 그 후 동일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하라는 전화를 받고 2000.1.18.부터 2011.11월말까지 근무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 입니다 - 그러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자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 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 계약을 수차례 갱신하거나 반복한 사실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 2840, 2014.07.30.) (근로복지과‒56, 2012.01.04.) -- 11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6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환경미화원 결원에 대체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ʼ08.10.20.부터 가로 청소원으로 근로하던 자가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ʼ12.6.1.자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환경미화원으로 특별채용되기 전(ʼ08.10.20. ~ʼ12.5.31.)의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 환경미화원 특별 채용공고(ʼ12.5.9.), 합격자 발표(ʼ12.5.23.)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환경미화원 특별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재채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 여부에 따라 특별채용되기 전에 근로했던 기간의 퇴직금을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4대 보험 정산 절차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 상당수가 교체되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계와는 별도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 사직서 제출 또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고, 환경미화원 특별채용이 사실상 재직 중인 근로자 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특별채용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 대부분이 다시 채용되어 특별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11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2 당해 근로자는 ʼ08.10.20.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경과 하여 ʼ10.10.20. 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자로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하던 중 ʻ공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 산업재해로 퇴직한 자의 피부양가족ʼ 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한 ʻʻ환경미화원 특별채용 공고ʼʼ(ʼ12.5.9.)에 응시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ʼ12.5.23.) 됨에 따라 종전의 무기계약직에서 환경미화원 으로 직종이 전환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 사직서 제출, 고용관계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근로 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697, 2012.10.31.) -- 11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6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3.8.2.부터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2014.6.8.부로 촉탁근로계약 으로 전환하라고 하여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2015.4.7.부로 만 20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일반직과 촉탁직 근무기간이 각각 10개월이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지 여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 때 계속근로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매번 일정기간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길고 짧음 및 근로계약이 갱신된 횟수, 같은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만일 정년이 도래했거나 또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려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고, 근로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사용자와 동일한 업무내용으로 근로형태만 전환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일반직과 촉탁직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산정된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971, 2015.06.19.) -- 11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4 2016.1.1.~2016.11.30.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저촉 되는지 여부 촉탁계약근로기간을 3회 이상 계속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유급 휴가일수를 가산해줘야 하는지 여부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과 「근로 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내용 차이가 무엇인지 ?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ʻ계속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참조)합니다. - 귀 질의상 13년 일반직 근로기간과 15년 1차 촉탁직 근로기간, 15년 1차 촉탁직근로기간과 16년 2차 촉탁직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것인지 2013.11.18.부터 2014.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2015년 1차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1차 만료 후 2차 계약(2016.01. ~ 2016.12.31.) 중 2016.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 12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6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여부에 따라 퇴직금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이는 근로계약이 이루어 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 임시적 고용 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기간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 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를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 대하여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택임대, 요양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하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규정한 연차유급휴가 가산부여 여부 및 가산일 산정에 관한 것도 ʻʻ계속근로한 기간ʼʼ에 따라 정해지는 바, 계약 갱신한 근로 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3년 이상인 경우라면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 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ʻʻ정년ʼʼ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ʻʻ당사자 간에 합의ʼ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02, 2017.06.16.) -- 12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6 일용직 근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처리 후 기능직으로 계속 채용된 경우 기능직 5년 근무 후 퇴직금 산출 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기능직)으로 환직을 위한 시험 응시 등 임용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 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간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591, 2009.06.15.) -- 12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6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휴직으로 보고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노조전임자에게는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에 대하여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에 대하여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 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122, 2008.04.24.) -- 12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8 2006.12.20.부터 2007.12.18.까지 근로를 제공(2007.12.19. 대통령선거일로 인하여 사업장 휴무)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서면・구도계약)을 2006.12.20. 부터 2007.12.19.까지로 정하였을 경우, 2007.12.19.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사업장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퇴사일은 2006.12.20.이 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계약기간(서면 ・ 구두계약)이 2006.12.20.부터 2007.12.18.까지인 경우라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274, 2008.07.01.) -- 12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6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외국인 근로자가 2007.3.20. ~ 2007.11.11.(1년 미만) 근로 후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 하였다가 재입국취업활동확인서 발급으로 재입국하여 2008.1.11. ~ 12.3.(1년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출국전 사업주가 동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ʻ재입국취업 활동신고서ʼ를 작성하고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노사당사자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없게 되는 ʻ자진출국ʼ의 기간에 대하여 자진출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국 시점에서 근로 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정책과‒800, 2005.2.25.). (퇴직연금복지과‒861, 2009.04.10.) -- 12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0 2008년 5월 15일 해고되어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따라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50, 2010.03.22.) -- 12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7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고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 하나,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에도 불구 하고 자의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동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41, 2016.09.28.) -- 12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2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88, 2010.02.03.) (임금복지과‒1294, 2010.06.11.) -- 12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7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시사역인부로서 작물재배 업무를 수행하는 계절적 업무(매년 8~10개월 근무)를 수년간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ʻ계속근로기간ʼ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 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 지청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매번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 하여 관행상 이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 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 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191, 2012.01.16.) -- 12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4 ・ 보건복지부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 매년 사업개시 전년도 12월에 공개모집으로 신청 접수 후 선발기준에 의거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고, 퇴직금은 사업종료 및 참여 종료 후 지급하고 있음 ‒ ʼ12년도 신규참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ʼ12.1.1.~ʼ12.12.31.)으로 체결(참여조건 합의서) 하였으나, ʼ12년도 이전 참여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ʼ12.1.9.~ ʼ12.12.31.로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체결 ʼ10년도 근로 후 퇴직금 지급, ʼ11년도 근로관계 없음, 이후 ʼ12.1.9. ~ʼ12.12.31.까지 근로계약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여부 ʼ11년도 근로 후 퇴직금 지급, ʼ12.1.9.~ʼ12.12.31.까지 근로계약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여부 * 부평구청의견: 근로기간 1년 미만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간 2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참여조건합의서를 2012.1.9.일자로 작성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 13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7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임금복지과‒715, 2011.02.24.) 에 대하여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ʻ질의 1ʼ의 경우는 ʼ10년도 근로계약종료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1년의 단절 기간 후에 ʼ12년도 사업 공개모집에 따라 선발된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 ʻ질의 2ʼ의 경우는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무기계약 전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참여자에게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단절기간 (8일)을 제외한 1, 2차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205, 2013.04.05.) -- 13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6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참여한 김○○은 ʼ06년~ ʼ12년 상기사업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선발되고 매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 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근로계약기간:ʼ06.1.2.~ʼ06.12.31., ʼ07.1.2.~ʼ07.12.31., ʼ08.1.2.~ʼ08.12.31., ʼ09.1.15.~ʼ10.1.1., ʼ10.1.8.~ʼ11.1.1., ʼ11.1.3.~ʼ11.12.30., ʼ12.1.2.~ʼ12.1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715, 2011.2.24.) -- 13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7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귀 질의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참여자 김○○ 외에 다른 참여자의 경우에도 공개채용에 응시할 경우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채용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435, 2013.04.25.) -- 13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78 근로자 근로계약체결기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A□□ 4.1 ~ 12.31 1.16 ~ 12.31 1.23 ~ 8.30 B○○ 1.1 ~ 12.20 6.1 ~ 12.31 1. 6 ~ 12.31 1.23 ~ 8.30 C△△ 6.1 ~ 12.31 1.16 ~ 12.31 ∙ 매년 공개채용절차(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 등)를 거쳐 5~6명 연구개발 업무보조원을 선발하여 1년 미만 단위(9~11개월)로 당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으나, 특수한 업무에 따른 지원신청자가 적어 동일인에 대해 매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 매년 근로계약체결기간이 일정기간 공백이 있음에도 근무일수 합산일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B○○ 사례의 경우, 퇴직금정산 지급 시 소급시점을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13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7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 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해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모집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에 대하여 B○○의 경우 ʻ질의 1ʼ에서 답변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근로계약기간 합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2013.8.31.) 날로부터 상기 기준에 따라 합산된 계속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4041, 2013.11.29.) -- 13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0 지자체에 임면사항은 2011.3.3.(임용)~2012.2.29.(퇴사)로 보고되었으나, 4대 보험 신고 및 출근부 상 출근은 2011.3.2.부터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퇴직금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상 근로 개시일(입사일)을 언제로 정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첫날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 한 날로서 이 날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385, 2013.12.23.) -- 13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8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내산 홍게를 주원료로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식품제조업체로서 업무 특성상 금어기(7.10.~ 8.31.)에는 작업물량이 없어 근로자들은 출근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동 시즌을 제외하여 매년 통상적으로 9.1경부터 다음해 7.10.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매년 금어기가 시작되면 퇴직하여 해당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음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 13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2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 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위 회시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 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각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95, 2015.08.27.) -- 13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8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합격한 대학교 기성회직원이 정식 임용 전 3개월간 일용 잡급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입사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 (일용잡급 근무기간은 4대 보험 가입사실 없으며, 정식 임용 시 일용잡급 근무기간은 유사경력으로 호봉 산정 시 반영) 또한 위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질병휴직을 퇴직일 직전 5일간 실시하던 중 종전 기성회직에서 퇴직하고 대학회계직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기성회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직전 3개월을 어느 시점부터 며칠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질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후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후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617 판결, 임금 68207‒581, 2000.11.14.) 따라서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공백 기간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일용잡급으로 임용된 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13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4 에 대하여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 01254‒7175, 1987.5.4. 참조) -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그 산정대상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산정대상 기간과 임금에 해당휴직기간과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95, 2015.05.22.) -- 14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8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직원 간 다툼 및 개인휴가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기간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5.7.1.퇴근하면서 7.5.까지만 근무하겠다고 7.5.까지만 근무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지 여부 에 대하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으며,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계약종료 시기에 관하여 정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 그런데,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수리)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07.16.) -- 14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기간이란? 택시근로자의 무단결근 후 사직서 제출 또는 유선 상 사직의사 표명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2014.5.13.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5.5.2.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무단결근하다 2015.5.6.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하기에 회사에서는 주간만 근무하도록 권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거절 후 귀가한 이후 2015.5.14. 등기우편으로 사직서를 송부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 택시회사의 특성상 교통사고 후 무단결근 또는 이유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에 대하여 자동퇴직 처리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14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8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고용노동부 예규 제2012‒51호, 대판 91다43015 판결 참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날(퇴직일) 이전까지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15.5.6.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만약 2015.5.6.자에 사용자가 이를 승낙 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경우라면 퇴직일은 2015.5.6.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은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에 대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사유, 자동퇴직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제한 법리를 적용하여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15. 선고 2003두 11247 판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6094, 2009.1.15. 참조) (퇴직연금복지과‒3193, 2015.09.18.) -- 14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88 개인 질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노동부 예규 제585호(개정 2009. 5.20.) 참조) (근로복지과‒2767, 2014.07.24.) -- 14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8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아파트 위탁계약기간이 2013.5.1.~2015.4.30.이었으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이 지연되면서 1개월(2015.5.31.)까지 계약연장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받았으나, 이후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 선정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1개월 15일(2015.6.1.~7.15.)간 근무한 경우 1개월 15일간 근무한 날짜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의 해지여부는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탁관리계약을 1개월 연장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사실상 2개월 15일을 근무하게 된 경우 실제로 근로제공을 한 날짜까지 (2015.7.15.)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종 퇴직일 2015.7.15.일까지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03, 2015.07.28.) -- 14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90 2006.3.2. 입사하여 2016.1.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2016.1.1. ~ 2016.1.3.(신정 연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발생여부 및 (발생한다면) 부담금 산정방법은? * 위 근로자는 2009.1.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 2016.1.4. 부터는 공무원으로 임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2016.1.1.부터 2016.1.3.까지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도 계속근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휴직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없어 부담금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 또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퇴직연금복지과‒756, 2016.02.24.) -- 146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91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9.2.15.자로 A회사 현장에 고용되어 2010.3.25.자로 퇴직한 경우, 매월 적게는 8일, 많게는 30일씩 월 평균 20일 이상 근무하였고, 2009.12월경 B회사 현장에서 7일 근무한 사실이 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매월 적게는 7일, 많게는 28일씩 월 평균 15일 이상 A회사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A회사 현장의 일이 없을 경우 B 또는 C회사 현장에서 1~8일동안 3~4 차례 일한 경우가 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 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 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 ・ 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 사업(장) 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 147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92 아울러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 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1121, 2010.05.27.) -- 148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93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용근로자가 적게는 월 2~3일, 많게는 월 18~20일 이상 A사업장에서 일용잡부로 8년간 근무하였을 경우, 그 달 전체를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 출근일수(유급주휴수당 지급된 일수 포함)를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 ? 퇴사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보다 일용근로자의 일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 일용근로자가 본인 사유로 결근하여 사직처리한 후 다시 출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및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하였을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 ?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149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94 귀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아니면 명목상 일용 근로자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명목상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전체 기간에 대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 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퇴직일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대하여 근로자의 결근 등을 이유로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 내용 등에 따라 정당한 직권면직 또는 해고 후 재입사하거나,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따라 본인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 한 후 개인사정 해소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봄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 150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95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사 직영 답십리○○○○관리사무소가 (주)○○○○○에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관리를 수행하던 중 ○○공사에서 민간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종전 주택관리 용역업체인 (주)○○○○○와 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주)○○○○○ 소속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탁업체((주)○○○○○)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재원마련 등은 수탁업체에게 있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여부는 수탁업체의 노사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수탁업체와 발주처 간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408, 2013.12.24.) -- 151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96 ∙ 근무기간 ‒ 2013.3.1. ~ 2014.1.31.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 2014.2.1. ~ 2014.2.28. (△△△△ 주식회사) 2013.3.1.부터 2014.1.31.까지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미화원으로 11개월간 근무 후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1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환경미화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ʻ사업의 양도・양수ʼ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간 고용승계(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용역업체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 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 152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97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사업의 양도라 함은 ʻʻ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ʼʼ을 말함 끝으로, 동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귀하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4877, 2014.12.17.) -- 153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98 ・ ○○시는 민간업체에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오던 사업을 위탁계약 해지 후 △△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임. 이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민간업체와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 △△공사와 근로자 간에 민간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을 △△공사가 지급키로 합의하여 △△공사가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시는 임금, 퇴직금, 각종수당 등 인건비를 용역대금에 포함하지 않고 시 예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왔고,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 위반 여부 에 대하여 ○○시가 민간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오던 사업의 위・수탁 기간이 종료된 후에 △△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두 수탁업체 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는 종전에 민간업체 소속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업체와 △△공사 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업체 소속으로 근무해왔던 근로자가 퇴직한 후 △△공사에 입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민간업체에서 근로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민간업체에 있습니다. 한편, 「민법」상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없으며(「민법」 제453조제2항),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469조제2항) -- 154 of 991 -- 퇴 직 급 여 제 도 의 적 용 제 1 장 99 제1장 퇴직금여제도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민간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민간업체의 퇴직금 채무를 인수할 수는 없으며 설령, △△공사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민간업체의 퇴직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민간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채무를 인수하고자 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민간업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842, 2012.11.09.) 에 대하여 「근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실적장려수당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이 해당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제1항 소정의 퇴직금액에 미달하게 되어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로복지과‒4088, 2012.11.27.) -- 155 of 9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00 △△특별시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은 ○○구가 관할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 2014.4.11.까지 위탁운영하고 2014.4.11.부로 ○○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권을 △△특별시에 반납하였으며 직원은 퇴사하여 4대 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음 ‒ 이후 △△특별시는 ××법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 위・수탁협약서에 ××법인은 종전 종사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위・수탁협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때 청소년수련관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법인이 책임지도록 하였음 ‒ 위・수탁의 변경으로 ○○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던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부 근무하고 퇴사한 후 ××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7개월 19일을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을 위・수탁의 변경 전후의 재직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 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그 소속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 급여 지급 등 인사노무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