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9470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4-09-15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04. 8. 18. 【주 문】 1. 피고가 2003. 2. 14. 망소외 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소외 2는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3. 1. 1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흉추골절 등으로 요양을 받다가 1995. 6. 30.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소외 2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 4년분(1995. 7. 1. ~ 1999. 6. 30.) 50,093,25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으며, 1999. 7. 1.부터는 매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다가 2002. 11. 27. 사망하였다. 나. 망소외 2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어머니소외 1과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 있었는데,소외 1은 2002. 12. 2.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에 대한 피고의 처분이 있기 전인 2003. 1. 15. 사망하였다. 다. 한편, 망소외 2는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회사로부터 171,851,952원(위 금액 중 일실수입금은 88,066,560원인바, 그 산정시 위 망인이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 4년분은 공제되었다)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2003. 2. 10.산재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망소외 2가 위 회사로부터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도 이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1999. 7. 1.부터 2002. 11. 30.까지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에 해당하는 68,855,550원에 대한 징수결정을 한 후 망소외 1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동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03. 2. 14. 망소외 1에 대하여,산재법 제53조의2에 의하여 망소외 2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보상일시금 86,777,790원에서 망소외 2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위 장해보상연금 해당액 68,855,550원을 충당한 후 나머지 17,922,24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통지하였다(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에게 그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한산재법 제50조와행정절차법 제10조에 비추어 볼 때, 망소외 1에 대한 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마. 그 후 원고5는 2003. 5. 26. 위 일부부지급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10. 17.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03. 12. 9. 망소외 2가 2000. 2. 14. 이전에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채무는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나머지 부분만 징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피고는 2004. 2. 24. 위 재결에 따라 1999. 7. 1.부터 2000. 2. 14.까지 망소외 2에게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11,612,68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이하 위 일부 부지급처분 중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1호증 내지 갑9호증, 을1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부당이득을 한 수급권자의 상속인은 수급권자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도 상속하므로 망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결국 상속인인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산재법 제53조의2에 의하여 망소외 2의 부당이득금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유족급여에서 충당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산재법상 유족급여는 유족에 대한 생계유지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장해급여와 그 성격이 다르고,산재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은 유족이 지급받을 유족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망소외 2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재법상의 수급권자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피고는산재법 제53조의2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이 때 부당이득을 한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피고가 그 유족에게산재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한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나 그 근로자의 유족이 가지는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 등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산재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며,민법 제497조에 의하여 상계 역시 금지된다. 따라서 피고가산재법 제53조에 의하여 근로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에서 위 부당이득금을 상계할 수 없는바, 그 부당이득금의 징수절차의 간편을 위하여산재법 제53조의2는 특별히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산재법 제53조의2의 입법취지, 산재법상의 유족급여는 유족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점, 피고가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그 유족이 상속받은 피상속인의산재법 제53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채무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하면 명문의 규정 없이 사실상 유족급여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산재법 제55조 제2항과민법 제497조의 규정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이득을 한 근로자의 유족이 상속인으로서 그 근로자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상속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그 유족이 상속받은 피상속인(근로자)의 부당이득금반환채무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망소외 2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원고들이 상속받은 망소외 2의 피고에 대한산재법 제53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채무액(위 채무는 망소외 1에게 상속되었다가 다시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을 충당하고 나머지 유족급여만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택(재판장) 박정수 이근수

관련 판례 · 인용 관계

본문 인용을 분석해 우리 코퍼스 내 판례를 연결한 것입니다.

이 판례가 인용한 선례0

없음

이 판례를 인용한 후속 판례1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