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2385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대법원 · 2011-03-14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누220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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