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74692 판결 【변론종결】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