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라245

경업금지가처분

부산고등법원 · 2009-06-19 · 민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 6. 23.자 2008카합68 결정 【주 문】 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통영시 및 이에 인접한 시·군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미용실 영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여 채무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미용실 영업을 하게하는 경우 2008. 1. 18.부터 영업장 폐쇄시까지 1일당 3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과 같으므로,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건물의 표시 생략] 판사 한범수(재판장) 문춘언 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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