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6개월 단위로 임명과 해임을 반복하여 사실상 수년간 계속 근무한 지방잡급직 공무원이근로기준법 제28조에 기하여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잡급직원규정 제4조 제3항에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한된 관계로 임명과 해임을 반복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군 보건소의 모자보건요원으로 근무한 지방잡급직 공무원은, 비록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씩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유
【원고, 피상고인】 김복희 【피고, 상 고 인】 달성군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8.7.19. 선고 78나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3. 9. 19 피고 군 산하달성군보건소의 모자보건요원으로 임명된 이래, 1977. 9. 30 퇴직하기까지 14년 11일 동안 피고 군의 잡급직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기여금 불입대상자가 아니고, 또 잡급직원은,잡급직원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과 해임이 반복되어 사실상 위의 기간동안 계속 근무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근로기준법 제11조,제2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 군은 원고에게 적어도,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씩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