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도1895

노동조합법위반

대법원 · 1993-09-24 · 형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시사항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규약 초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 노동조합의 결성 준비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들에 관한 권고, 결성식 개최장소 알선 약속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유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93.5.27. 선고 92노1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시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규약 초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노동조합의 결성 준비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들에 관한 권고, 결성식 개최장소 알선 약속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의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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