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031

퇴직금

대법원 · 1991-03-27 · 민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시사항

취업규칙을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이 그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효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사 근로자가 사용자인 회사로부터 개정된 퇴직금규정등의 내용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근무한 것을 개정된 퇴직금규정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의 효력은 그 근로자에 대하여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유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봉선 【피고, 상고인】 대한광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3. 선고 90나41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의 내용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근무한 것을,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의 효력이 원고들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95조나 고용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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