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나951

퇴직급여금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 1973-09-21 · 민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579조 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579조 4호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에 대한 이 의절차(또는 즉시 항고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이유

【원고, 피항소인】 김병제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보조참가인】 이정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13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0,850원과 이에 대한 1973.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원고가 1956.10.20. 피고에게 고용되어 1972.10.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퇴 직 당시 직위는 관리역으로서 중역이 아님)피고의 퇴직금 급여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총액이 금 3,210,419원이 되는 사실, 소외 이성준이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원고의 위 퇴직금 청구 채권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605,209원에 대하여 1972.6.20.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 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는 위 전부금 1,605,209원을 위 이성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의 퇴직금중 금 854,359원을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 고, 원고의 위 퇴직금 잔액 금 750,850원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다시 위 영등포지원 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1972.10.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피 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전부금 지급청구를 받는 한편, 원고로 부터도 위 퇴직금 잔액 지급청구를 받게되자 1972.11.25. 위 금 750,850원에 대한 정당한 수령권자가 원고인 지 또는 피고 보조참가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원을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게 72년 금제9605호로서 변제공탁을 한 사실은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 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본건 퇴직금 잔액채권은 민사소송법 579조 4호에 규정된 압류금지 채권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채권압류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금 750,8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터인데, 피고가 이를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변제공탁을 한 것은 적법한 변제공탁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퇴직금 잔액채권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은 적 법한 변제공탁에 의하여 소멸 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먼저 원고의 본건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후불적 임금)에 해당한다 고 해석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금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은 소외 이성 준에 의하여 이미 압류 및 전부되어 버렸으므로 본건 퇴직금 잔액 750,850원이 민사소송법 579조 4호에 규정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이에 대하여 피 고 보조참가인이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에 대한 이의절차(또는 즉시 항고절차)에 의 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8.3.26. 선 고 68다113 판결참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 또는 항고를 제기 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 령이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일 뿐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로서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위에서 실시한 당원의 견해와 다른 견해가 없지 아니하여 어떤 것이 정당한 해석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본건 퇴직금 잔액의 정당한 수령권자가 원고인지, 피고 보조참가인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 750,850원을 변제공탁한 것은 적법하다 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 되었다고 볼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퇴직금 잔액 금 750,8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 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는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 한 피고의 항소는 정당하여 원판결을 취소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원 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노종상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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