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사장은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발동주체로서 위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이유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3.3. 선고 88구12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그 사장을 비롯한 임원은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 등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되고 그밖의 직원은같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이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같은 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한다고 볼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속직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 지하철공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피고가 공권력발동주체로서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