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가합3808

임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2-10-26 · 민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 【변론종결】무변론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 퇴직하고서도 별지 표 기재 ‘청구금액’란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생략] 판사 박범석(재판장) 이대로 조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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