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담당변호사 박성민)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13. 선고 2013구단4289 판결 【변론종결】2014. 1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