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나2037832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7832 (근로에관한 소송)

서울고등법원

이유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8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2037832 근로에관한 소송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범유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예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정병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현준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 2 - 담당변호사 김철민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29. 판 결 선 고 2026. 7. 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12. 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19,749,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8.부터 2026. 7. 3.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22. 6. 2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933,15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 및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12. 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 3 - 원고에게, 23,712,171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28.부터, 3,712,171 원에 대하여는 2024. 3.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고, 2022. 6. 28.부터 2026. 3. 3.까지는 월 3,539,13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2026. 3. 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는 월 5,055,9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항소심에서 임금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예비적으로 임금청구 부 분과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 박스’라는 모바일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플랫폼 을 통하여 가맹점에 음식 주문을 하면 그 주문의 접수와 배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 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21. 5. 21.부터 2021. 12. 6.까지 피고 회사의 지점(이하 ‘ 지점’이라고만 한다)에 소속되어 배달기사(이하 ‘라이더’라 한다)로서 배달 업무를 수행 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21. 5. 2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1) 제1심 공동원고 라이더유니온에 대한 부분은 위 공동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 4 - 2) 원고는 2021. 5. 21.경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배달업무에 사용할 이륜차량(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21. 7. 1.경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 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2) 제1항 소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라고만 한다)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법률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근로 복지공단에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게 되었음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업무위탁 계약 해지 피고 회사는 2021.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이 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 피고 회사가 대여하였던 배달조끼, 오토바이 등의 반 납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해고무효 확인 청구 원고와 피고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업무위탁 계약의 명칭은 근로계약이 아니지 만, 그 실질에 있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2)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 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 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 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5 -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지통보 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에 의한 해고사유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실체적으로도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무효이 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금전 지급청구 1)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지통보가 해고가 아니 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업무위탁 계약 제14조 제2항 등에서 민법 제 68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등을 정함으 로써 민법 제68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위임계약에 대한 임의해지권을 포기하였는 데, 이 사건 해지통보의 원인이 된 사유는 이 사건 업무위탁 계약 제14조 제2항 등이 정 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해지통보는 위법․무효이다. 원고는 피고 회 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배달 업무 수행을 통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 었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일인 2021. 12. 6.부터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발생한 임금인 23,712,1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6. 28.부터 2026. 3. 3.까지는 월 3,539,130원, 2026. 3. 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는 월 5,055,9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6 -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서비스의 개요 가) 이 사건 서비스는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가입한 이용자가 특정 가맹점의 상품(주로 음식이다)을 주문함에 따라 해당 가맹점의 상점주가 피고 회사에 상품의 배달을 요청하면 피고 회사에 소속된 라이더가 주로 오 토바이를 이용하여 상품을 가맹점으로부터 이용자에게로 배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다. 나) 피고 회사의 라이더는 개인 휴대전화에 피고 회사가 라이더에게 제공하는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2021. 10.경 이전에는 다른 업체에서 개발한 어 플리케이션을, 그 이후에는 피고 회사가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 으나 각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기능이나 구동 방식은 유사하였다, 이하 제공된 어플리케이션의 출처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앱’이라 한다) 이 사건 앱에 접속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 회사의 조직 및 지점의 운영 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할 당시 피고 회사에는 지점을 비롯 한 다수의 지점이 있었고, 지점의 상위조직으로서 여러 개의 지점을 관리․지원하는 지원센터가 있었다. 나) 각 지점과 지원센터에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자 직급의 정 규직 근로자(이하 ‘관리직’이라 한다)가 배치되었다. 피고 회사의 관리직은 지점장, 본 부장, 팀장 등의 직책을 부여받고 라이더를 관리하면서 라이더들이 기피하는 주문이 있거나 라이더의 결근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경우 직접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 7 - 다) 지점에는 2021년경을 기준으로 약 180명의 라이더가 소속되어 있었고, 지점은 소속 라이더와 관리직을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된 팀에 각각 배치하였다. 는 2021. 4.경부터 2021. 12.경까지 지점의 지점장으로, 은 그 무렵 지점의 부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3) 라이더의 모집 피고 회사는 지점별로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 등을 통하여 라이더를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모집 공고를 보고 라이더 업무에 지원하였다. 지점 모집공고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배달요금의 정산 방식 가) 라이더가 배달을 완료하면 가맹점 또는 이용자가 지급한 배달료(기본 배달 료와 할증 배달료를 합산한 금액이다)에서 피고 회사 전산망에 의하여 아래 계산식에 ○ 자격조건 - 운전면허 1종, 2종 보통 - 원동기면허 소유자, 2종 소형 - 안드로이드 기반 핸드폰 사용자 ○ 연령조건 : 21세 이상 누구나 ○ 주요업무 - 음식배달 - 콜비 요금 : 4,000원 ~ 20,000원 ○ 근무시간 - 근무일수/근무시간 협의 가능 - 풀타임 근무 환영 - 파트타임 근무 환영 - 오전/오후/야간 파트 가능 - 투잡 병행 가능 - 8 - 따라(편의상 세금 항목은 제외한다) 수수료 등이 공제된 정산금이 피고 회사가 관리하 는 ‘캐시’ 형태로 보유되었다가 라이더가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위 캐시 중 필수보유수 량 및 출금 수수료를 제외한 ‘출금가능 캐시’란에 표시된 잔액에서 일정 액수의 출금을 요청하면 요청된 액수만큼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라이더의 가상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건당 2,500원에서 4,500원 상 당의 배달요금을 지급받았고, 별도로 피고 회사로부터 고정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받 지는 않았다. 다) 위 계산식 중 기본 배달료 및 그에 가산되는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와 같다. ⑴ 기본 배달료란, 배달 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배달료를 의미한다. 기본 배달료의 산정 방식으로는 ① 거리별 요금제(‘1,000미터당 100원’과 같이 배송거 리에 비례하여 배달료를 결정하는 방식)와 ② 지역별 요금제(특정 지역을 선택하여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배달 건의 배달료를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가 있다. 피고 회 사가 어느 요금제에 의할 것인지와 각 요금제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결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앱에 탑재된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이 도로 상황 등 관련 요소를 반영하여 각 배달 건별 기본 배달료를 산정한다. ⑵ 할증 배달료란, 특정 배달 건에 대하여 지역, 시간대, 날씨 등 일정한 조건 에 따라 기본 배달료에 더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배달료를 의미한다. 할증 배달료의 종 류로는, ① 선호되지 않는 지역의 배달 건에 대하여 부여되는 지역할증, ② 선호되지 기본 배달료 + 할증 배달료 + 타 라이더의 페널티 – 라이더 수수료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료 - 9 - 않는 시간대의 배달 건에 대하여 부여되는 시간할증, ③ 우천 시의 배달 건에 대하여 부여되는 우천할증이 있다. 피고 회사는 각 할증 배달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라이더가 소속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 할증 배달료의 시행 및 종료에 관한 공지 를 게시하였다. ⑶ 페널티란 라이더가 배달 건을 배차 받은 뒤 이를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부 과되는 범칙금을 의미하는데, 취소되어 페널티가 발생한 배달 건을 다른 라이더가 수 행하는 경우 해당 라이더가 페널티를 받은 라이더가 납부한 범칙금을 가산하여 지급받 는다. 라) 위 계산식 중 공제되는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⑴ 라이더 수수료란, 배달 건에 대하여 라이더가 피고 회사에 납부하는 수수 료이다. 피고 회사는 지점별로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할인 적용하는 정책인 이른바 ‘수 수료 프로모션’을 시행하기도 하였다3). ⑵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료란, 피고 회사가 라이더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을 전제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해당 명목으로 공제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마) 오토바이를 리스하는 라이더의 경우, 위와 같은 정산금에서 리스비용, 보험 료, 오토바이 수리비 등이 추가로 차감되었다. 바) 라이더는 이 사건 앱 등에서 위와 같은 계산식의 각 항목의 액수나 지급 기 3) 원고는 첫 배차 수행, 출근 후 35배차 수행, 이른바 ‘똥콜’(라이더들이 기피하는 배달 건을 의미한다) 수행, 우천 시 배차 수행, 교통사고 발생 등 점수 부여 또는 삭감 조건에 따라 각 라이더가 일정한 점수에 도달할 때마다 레벨을 승급하고 그 레벨에 따라 수수료의 할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레벨업 제도를 피고 회사가 운영하였다 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레벨업 제도는 이 사건 해지 통보 이후부터 실시되어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1호증 제88면의 레벨업 제도에 관한 피고 회사 관리자와 라이더간 카카오톡 대화도 이 사건 해지 통보 이후인 2022. 11. 7.에 있었던 내용이다). - 10 - 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5) 라이더의 업무 내용과 피고 회사의 관여 형태 등 가) 지점 소속 라이더의 근무 형태 ⑴ 지점 소속 라이더에는 배달 업무를 전일제로 수행하는 라이더와 정해 진 시간대에만 수행하는 라이더(이하 ‘파트타임 라이더’라고 한다)가 있었다. 파트타임 라이더는 오전반의 경우 오전 9시 또는 10시부터 오후 8시 또는 9시까지, 오후반의 경 우 오후 5시 반부터 오전 12시 또는 1시까지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⑵ 지점 소속 라이더는 피고 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배달 업무 를 개시하기 전에 위와 같은 근무형태 및 휴무일을 포함한 구체적인 근무 시간을 협의 하였다. ⑶ 관리자용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더의 출퇴근, 휴식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 므로 팀장 등 관리직이 지점 소속 라이더로부터 출퇴근이나 휴식 등 근태에 관한 사항을 따로 보고받지는 않았으나, 조퇴를 하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팀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했다. 라이더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결근하는 경우 팀장은 라이더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하여 출근을 독려하거나 직접 면담하여 주의를 주고 후술 하는 바와 같이 관리자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라이더의 묶음배달 개수 상한을 하향 조정하기도 하였다. ⑷ 피고 회사의 관리직은 상당한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은 라이더에게 연 락하여 계속적인 업무 수행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뒤 더 이상 업무 수행 의사가 없는 라이더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⑸ 피고 회사의 라이더 중 일부는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기 - 11 - 간 동안 다른 배달 플랫폼 회사에 소속되어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앱을 이용한 배달 업무의 수행4) ⑴ 라이더는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이 사건 앱에 접속하여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뒤 현재 상태를 ‘근무’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시작 하였다(이외의 상태로는 ‘휴식’과 ‘퇴근’이 있다). 라이더가 ‘근무’를 선택하면 이 사건 앱에 배달 가능한 주문의 목록이 표시되었고, ‘휴식’이나 ‘퇴근’을 선택하면 주문 목록 이 표시되지 않았다. ⑵ 위와 같은 주문 목록은 이용자에 의하여 주문이 접수되면 주문별로 가맹점 명, 배달요금, 배달 목적지 등 정보가 기재된 주문 건이 이 사건 앱의 알고리즘에 의하 여 라이더의 위치, 이동 동선 등 요소를 반영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상단부터 배열된 것이다. 라이더가 특정 주문 건을 선택하여 ‘주문 수락’ 버튼을 누르면 ‘픽업 요청’이라 는 문구가 표시되면서 해당 주문이 라이더에게 배정되었다. 이와 같이 라이더에게 특 정 주문 건이 배정되는 절차를 ‘배차’라고 한다. ⑶ 라이더가 배차를 받은 뒤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해당 가맹점에서 상품을 수 령한 후 이 사건 앱에서 ‘픽업 완료’ 버튼을 누르고, 이용자에게 상품을 전달한 후 ‘배 달 완료’ 버튼을 누르면 해당 배달 건에 대한 배달 업무가 완료된다. ⑷ 라이더는 배달 경로 등에 비추어 한꺼번에 여러 개의 배달 주문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시에 여러 건의 배차를 받아 한꺼번에 배달 업무를 수행하 는, 이른바 ‘묶음배달’을 하기도 하였다. ⑸ 라이더가 이 사건 앱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여 주문을 받 4) 이와 같은 배달 업무 절차는 라이더가 아니라 관리직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 12 - 아 피고 회사의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다. 다) 관리직에 의한 업무 조정 및 관리 ⑴ 피고 회사의 관리직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웹 기반의 관리자용 프로그램(이하 ‘관리자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라이더의 배달 현 황을 조회하거나 관리하였다. ⑵ 피고 회사의 관리직은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기능 이 지원되는 관리자용 프로그램의 ‘지도관제’ 메뉴를 통해 현재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라이더의 소속, 직급(라이더, 본부장, 팀장 등), 수행 중인 배달 건수를 확인하고 각 라이더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지도에서 조회할 수 있었다. 또한 위 메뉴에는 라이더가 배차 완료된 주문 건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부과되는 페널티의 액수를 설 정․변경할 수 있는 기능과 배차 완료된 주문 건을 관리자가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기 능이 제공되었다(관리직이 위 기능으로 배차 완료된 주문 건을 직접 취소하는 경우 라 이더가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와 달리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았다). 피고 회사의 관리직은 지도관제 기능을 통하여 라이더의 실시간 배달 현황을 확인하면서, 특정 라이더가 지나치게 먼 거리의 주문을 수락해 배달 지연 또는 취소가 예상되는 경우나 라이더가 비효율적인 동선으로 배달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라이더에 게 직접 연락하여 배차를 취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⑶ 관리자용 프로그램의 ‘접수현황’ 메뉴에는 체크박스를 설정 또는 해제함으 로써 특정 라이더에 대하여 스스로 배차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었다. 피고 회사의 관리직은 위 기능을 활용하여 배차 취소를 지나치게 자주 하는 라이더가 스스로 배차를 취소할 수 없도록 설정해두기도 - 13 - 하였다. ⑷ 관리자용 프로그램의 ‘기사그룹관리’ 메뉴에는 관리자가 소속 라이더를 그 룹별로 나누어 관리하면서 각 그룹마다 1회 묶음배달 상한 개수를 지정할 수 있는 기 능이 제공되었다. 피고 회사의 관리직은 위 기능을 활용하여 결근이 잦은 라이더에 대 하여 묶음배달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⑸ 이외에도 관리자용 프로그램에는 특정 라이더에게 특정 배달 주문을 배차 할 수 있는 기능(원고는 피고 회사가 배차가 되어 있지 않은 라이더에게 위 기능을 이 용하여 강제로 배차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그러한 점 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회사는 처리되지 않는 특정 주문 건에 대하여 관리 직이나 상단관리팀 등을 활용하여 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간할증이나 지역 할증과 관련한 사항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특정 라이더에게 특정 가맹점의 주문 내 역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 배차 횟수가 0인 이른바 ‘0콜 라이더’의 명단과 마지막 배차 이후 경과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제공되었다. ⑹ 지점에는 관리직과 라이더의 업무적인 소통을 위하여 각 팀별로 카카 오톡 단체 대화방이 운영되었고, 지점의 관리직은 당직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면서 대화방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지점의 관리직은 팀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하 ‘단체 대화방’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① 배차에 관한 지침 전달, ② 배달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의 출근 독려, ③ 수수료․페널티 등에 관한 공지, ④ 배달요금 확인 또 는 배차 취소 요청에 대한 답변5), ⑤ 특정 가맹점에 대한 배차 요청, ⑥ 복장 등 주의 5) 라이더가 위 대화방에서 “지역을 잘못 봤습니다. 배취 부탁드려요” 또는 “ 동 훈 배취부탁드립니다” 등 관리직에게 취소 사유와 함께 배차의 취소를 요청하면, 관리직이 그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ㅅㅊㅇ(상점 취소를 의미한다)” 또는 “ㅂㅊㅇ(배달 취소를 의미한다)”라고 답변한 뒤 직접 배차를 취소해 주었다. - 14 - 사항에 대한 공지에 관한 메시지를 보냈다. 배차에 관한 지침 전달 ▸ 바쁘시더라도 물품 전표 꼭 확인하시고 10초 여유있으니 코스에 맞게 배차 바랍니다. 무리한 배차 및 뒷배차 후 선배차 배취는 가급적 삼가 부탁드립니 다. ▸ 카드라 안 잡고 동네 벗어난다 안 잡고. 현금이라 안 잡고 이런 핑계는 하지 마시고.. 명절 할증.. 떳떳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부터 콜 배차 잘 좀 부탁드 립니다. ▸ 시간 안 된 거 잡아 빼달라 마시고 상단부터 순차적 배차 바랍니다. ▸ 한 상점에 배차 시 2배차 이상하는 경우 5분 이상 차이나는 배정은 잡지 말 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점 대표님이 부탁하는 경우 외에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가한 시간에는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제에서 보고 배차 취 소합니다. 출근 독려 ▸ 코로나 격상으로 인한 배달 증가와 함께 중복인 오늘 배달 업무 폭주가 예상 되는 관계로 고정휴무자 외에는 빠른 출근 서둘러주시고 파트기사님들도 되 도록 일찍 나오셔서 콜 업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오늘 내일 부득이한 사유 휴무자 외 가급적 출근 부탁드립니다. ▸ 저녁 피크타임 시작됩니다. 빠른 복귀 및 상단부터 배차 부탁드립니다. ▸ 미출근자 빠른 출근 부탁드립니다. 사유 없이 미출근은 서로 힘들게 합니다. 주말 피크 미출근자 모니터링 중입니다. 수수료・페널티 등에 관한 공지 ▸ 배정 페널티 되셨던 기사님들 오늘부로 다시 원복시켜드립니다. ▸ 현 시간부 10분 미만콜 잡을 시 자동 배취됩니다. 상단 조리완료된 같은 코 스 많이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배차취소 페널티 6) 기존 3분 내 배차취소가능 500원 페널티 현재 배차취소 후 500원 페널티 기본에 대신 이후 1분당 100원 추가 최대 1500원까지입니다. 10분 내까지 배취가능합니다. ex) 배차 1분 후 취소 = 600원, 3분 후 취소 = 800, 10분 후 취소 = 1400 특정 가맹점에 대한 배차 요청 ▸ 배 동 포장완 배차부탁드립니다. ▸ 동 촌 잡으신 분 촌 같이 배차해주세여 복장 등 주의사항에 대한 공지 ▸ ★★복장규정공지★★ # 박스 조끼 필수착용 상점 방문 시나 고객 대면 시 소속감을 나타내기 위해 필히 착용 바랍니다. - 15 - ⑺ 원고 재직 당시 지점 지점장인 는 2021. 10.경부터 ‘상단콜’(접수 된 지 오래되어 주문 목록의 상단에 계속 위치하고 있는 주문)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전담 팀을 구성한 뒤 자신의 급여에서 해당 구성원에 대한 추가 수당으로 보수 건별로 2,000원씩 지급하기도 하였다. 6) 라이더에 대한 교육, 비품 등 가) 오토바이를 소유한 라이더는 자기 소유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배달 업무를 6) 위 대화내용은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인 2022. 10. 27.에 이루어진 대화이나(을 제11호증 55, 56쪽), 원고 재직 당시에 이루어진 대화내용에 비추어 페널티 기준에 관하여 비슷한 내용의 공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 반바지, 민소매(나시), 슬리퍼 착용 금지 반바지 착용 시 반드시 안쪽에 타이즈 착용 슬리퍼 대신 크록스 착용은 허용 # 문신노출금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문신노출 자제해주세요 팔 – 긴팔이나 팔 토시 착용 다리 – 긴바지나 타이즈 착용 위 사항들 반드시 지켜주시고 규정 위반 시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 ● 요청사항 확인 인터폰 호출 전 요청사항 꼭 확인 ● 문앞에 놓는 모든 오더건은 고객 문자 전송 ● 문앞에 놓는 것은 동과 호수 내려 오셔서도 한번 더 확인 ● 상점 픽업 시 전표 주소 확인 ● 과적 할증은 전표상 배달비 제외금액 적용 꼭 전표사진 첨부해주세요 ● 시재 없는 분은 10만원 정도 준비 부탁드립니다 ● 주행 시 또는 배달 업무 시 이란 조끼/오토바이/배달통 등 이 눈 에 확 보이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라 생각하시 고 업무 수행 시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 지난 상단오더와 코스 잡아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돈도 중요하지만 내 몸도 중요하니 안전운행 부탁드리고 오늘도 수고해주 시기 바랍니다. - 16 - 수행하였고, 원고를 비롯하여 오토바이를 소유하지 않은 라이더는 피고 회사의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바이크(이하 ‘ 바이크’라고 한다)로부터 리스한 오토바이를 사 용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오토바이를 리스한 라이더는 바이크를 통해 오토바이를 수리하였고, 라 이더가 리스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등을 받는 경우 피고 회사가 먼저 납부하고 추후 해당 라이더에게 구상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라이더에게 현장에서의 대금결제에 필요한 카드단말기와 ‘ 박스’ 로고가 그려져 있는 라이더 조끼 및 배달상자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헬멧은 별 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 몰’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라이더에게 카드단말 기, 라이더 조끼, 배달상자, 보호대토시 등의 물품을 유상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 박스 신입 라이더 업무 가이드’와 ‘ 박스 라이더 안전보건 교육’이라는 라이더용 교육자료를 제작하였다. ⑴ ‘ 박스 신입 라이더 업무 가이드’에는 라이더에게 제공되는 복지 및 혜 택, 배달 업무 개시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복장 및 오토바이 점검), 그리고 음식 픽업 시, 픽업 지연 시, 조리 지연 시, 오배송 또는 파손 발생 시, 배달 완료 시, 배달 지연 시 등에 가맹점 및 고객과 어떻게 응대할지에 관한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었다. ⑵ ‘ 박스 라이더 안전보건 교육’에는 헬멧 착용, 교통법규 준수,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이 안내되어 있었다. 마) 지점은 소속 라이더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 및 업무 관련 주의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과정에서 지점장은 헬멧 을 착용하거나 고객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것을 염려하여 여름철 긴소매의 착용과 문 - 17 - 신을 가릴 수 있는 토시의 착용을 권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5, 7, 8, 9, 갑 제9, 11 내지 17, 19, 20, 26,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8, 10, 11, 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증인 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증거보전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기51577),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 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 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 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 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 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 - 18 - 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 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 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 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온라인 플랫폼(노무제공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위한 전자 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 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 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 고 2024두32973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배달 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회사의 사업 구조 및 라이더의 지위 : 피고 회사 사업의 실질은 ‘상품 배 달 서비스 제공‘이고, 라이더인 원고는 서비스의 본질적 부분인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이 사건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함 가) 이 사건 서비스는 박스’라는 모바일 배달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와 가 맹점을 매개하여 상품 주문의 접수를, 그리고 가맹점과 라이더를 매개하여 배달에 대 - 19 - 한 요청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 구조에서 라이더는 이용자와 가맹점 이 부담한 배달요금에서 플랫폼 사용을 명목으로 한 수수료가 공제된 나머지를 수취하 고 가맹점 또한 상품대금에서 동일한 명목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수취한다. 이 와 같은 사업의 외형만을 보면, 피고 회사가 플랫폼 형태의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 고 이용자, 가맹점, 라이더라는 각 경제 주체의 필요에 따라 이들을 단순 중개하고 그 대가로 플랫폼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다. 나) 그러나 피고 회사가 라이더와 업무위탁 계약을, 가맹점과는 온라인 주문중 개, 결제, 광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입점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각 주체를 연결하기 위한 외형적 장치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 사업의 실질은 이러한 계약 구조를 통하여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에게 라이더를 통한 ‘상품 배달 서비스’를 구축․운영하는 데 있다. 결국 라이더는 피고 회사 사업의 본질인 ‘배달 업무’를 수행 하는 주체로서 피고 회사가 구축한 이 사건 서비스의 핵심적인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이용자는 라이더의 복장, 배달상자 등 피고 회사의 브랜드를 상징하는 표지와 더 불어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라이더를 피고 회사의 브랜드인 ‘ 박스’와 연계된 구성 원으로 인식하게 된다. 다) 피고 회사의 사업 구조 하에서 라이더는 이용자 또는 가맹점과 직접적인 법 률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앱을 통해서만 이들과 접촉 할 수 있다. 즉, 라이더는 피고 회사와 무관한 독립사업자로서 능동적으로 고객을 모색 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 회사의 플랫폼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앱을 통해서만 배달 주문을 수락하고 배달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에서 피고 회사의 사 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다. - 20 - 2) 업무 내용과 방식, 보수 산정 기준의 결정 : 원고가 하는 배달업무의 기본적인 수행 방식과 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은 모두 피고 회사가 사 전에 정한 기준과 구조에 따라 결정되었고, 원고가 그 기준에 관여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었음 가) 원고와 같은 피고 회사 소속 라이더의 배달 업무는 각 주문 건에 대한 ‘배 차’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라이더는 배차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앱에 표시된 주문 목 록을 열람하고 각 주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개별 주문을 수락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정 라이더에게 표시되는 주문 목록은 피고 회사가 설정한 사전적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앱의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구성한 것이며, 피고 회사의 관리자용 프로그램에는 특정 주문 내역의 노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피고 회사 는 관리직을 통하여 이미 완료된 배차를 관리자용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취소하기도 하였다. 결국 라이더의 배달 업무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인 ‘배차’는 피고 회사가 설계 한 체계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결정되었고, 라이더에게 업무 내용을 형성할 수 있는 온 전한 결정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앱을 통하여 라이더에게 해당 주문건을 어떤 경로로 배달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음식이 식기 전에 가능한 신속하게 배달을 해야 하고, 최대한 많은 배달을 해야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배 달업무의 특성상, 라이더는 대부분 지정된 가맹점에서 이용자에게 최단경로로 배달을 하게 되고 주문 수락 후 배달경로나 배달 시점에 대해 특별히 유의미한 재량이 있었다 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회사는 관리자용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더의 이동동선을 보면서 비효율적인 동선으로 묶음배달을 하려는 경우 직접 배차를 취소하기도 하였으 - 21 - 므로, 배달 경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통제를 가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신규 라이더용 업무 가이드와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써 배달 업무 개시 전 점검, 복장 및 장비 준비, 픽업·배달의 단계별 처리, 지연·오배송 등 상황별 응대 요령 등 배달 업무의 전반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여 라이더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라 이더의 업무는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위 각 교육자료에 포함된 배달의 단계별 처리 및 상황별 응대 요령은 단체 대화방에서 ‘픽업 시 전표 확인’, ‘지연 발생 시 고객 문자 전송’ 등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전달되었고, 라이더는 위와 같은 지시를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준수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 회사는 배달 업무의 개시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라이더는 각 단계에서 ‘픽업 완료’, ‘배달 완료’ 등 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하고 이 사건 앱이 안 내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수행하는 배달 업무의 절차와 방식은 피고 회사가 마련한 지침과 이 사건 앱이라는 효율적인 수단에 의하여 규율되었다. 라) 라이더가 지급받는 보수인 배달요금을 구성하는 기본 배달료, 할증 배달료, 페널티, 수수료 등 각 요소는 피고가 설정한 기준과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었고, 라 이더가 이용자,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배달요금의 계산식이나 구성 요소에 관한 지급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특히 라이더가 임의로 배차를 취소할 때 부과되는 페널티는 ‘1분당 100원 추가, 최대 1,500원 이내’ 등 피고 회사가 각 지점별로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동되었다. 나아가 배달요금은 이용자나 가맹점으 로부터 라이더가 직접 수령하는 구조가 아니라 피고 회사가 먼저 예치한 뒤 수수료 및 - 22 -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이러한 정산 구조와 운용 방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보수는 업무 수행의 결과와 무관하게 피고 회사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되었고, 보수의 종류, 액수, 정산 과정 각 측면에서 실질적으 로 피고 회사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원고가 그 기준에 관여하거나 달리 정할 수는 없 었다. 3)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 원고가 건별로 배달요청을 수락하 고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온전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기보다 사실상 이 사건 앱의 알고리즘이나 관리직의 구체적인 지시, 통제, 제재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방 침대로 배차가 이루어지는 등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상당한 지휘ㆍ감 독이 수반됨 가) 피고 회사의 관리직은 라이더가 사용하는 이 사건 앱에 기록되는 GPS 정보 와 연동된 관리자용 프로그램의 ‘지도관제’ 메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라이더의 현재 위치 정보, 이동 경로, 수행 중인 배달 건수 등을 조회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 의 관리직은 라이더가 효율적으로 배달을 수행하는지, 주말 또는 배달 주문이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 출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하여 소속 라이더 에게 배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배차 취소를 권고하거나 출근을 독려하였다. 피고 회사가 마련한 실시간 위치 정보 기반의 전산 시스템은 피고 회사가 라이더의 배달 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원고의 배달 업무 수행을 감독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관리직은 단체 대화방에서 ‘상단부터 순차 배차’, ‘한 상점에서 5분 이상 차이나는 배차의 금지’, ‘접수된 지 10분 미만인 주문에 대한 배차의 금지’ 등 - 23 - 배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일부 라이더에 대하여 특정 가맹점의 주문에 대한 배차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의 관리직은 관리자용 프 로그램을 통하여 라이더가 위와 같은 지침을 위반하거나 관리직의 판단 하에 비효율적 이거나 무리한 배차를 한 경우 직접 배차를 취소하였고, 특정 라이더의 배차 취소 기 능을 차단․허용하는 방식으로 라이더의 배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통제하였다. 나아 가 라이더가 단체 대화방에서 배차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피고의 관리직이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관리직이 직접 배차를 취소하거나 라이더가 페널티를 부담 하고 스스로 이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배차의 취소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 역 시 피고 회사가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배차 취소 기능이 오로지 라이더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라이더가 단체 대 화방을 통하여 직접 배차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배차 취소 기능이 활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회사의 관리직이 ‘관제에서 보고 배차 취소합니다’, ‘자동 배취됩 니다’ 등과 같이 라이더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배차가 취소될 수 있음을 반복 적으로 예고하였던 점, 제1심증인 는 라이더가 수행하는 묶음배달의 동선이 비 효율적인 경우 ‘관제에서 직접 배차 취소를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 어 보면(녹취록 제21면), 배차 취소 기능이 라이더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서만 행사되었 다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 회사는 지점별로 실시하는 자체적인 교육과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조 끼 착용, 긴소매 착용, 문신 노출 금지, 반바지·슬리퍼 착용 금지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반복적으로 안내하면서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예고하며 라이더의 - 24 - 업무 수행 시 복장과 용모를 규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용모와 복장에 관한 지침은 가맹점주의 요청을 단순 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 대화방에 게시되었던 공지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 어 이를 피고 회사가 가맹점주의 요청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 아니라 위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적절한 점, 위 지침에는 가맹점주의 요청과는 다소 무관 한 ‘피고 회사의 조끼 착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브 랜드 이미지와 서비스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마련한 사전적 인 통제 수단의 일부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라) 피고 회사의 라이더에게 정산되는 배달요금은 건별로 비교적 적은 금액에 그쳤으므로, 라이더는 제한된 시간 내에 묶음배달을 통하여 근거리 주문 여러 건을 결 합하여 이를 최적화된 경로로 수행함으로써 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각 라이더에게 허용되는 묶음배달 개수의 상한은 곧 라이더가 확보할 수 있는 보수의 범 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요소였고, 그 상한을 조정하는 행위는 피고가 라이더의 경 제적 이익과 업무 수행 방식 전반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피고 회사는 결근이 잦거나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등 근무 수행이 불량한 라이더에게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는 대신 관리자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와 같은 묶음 배달의 상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제재를 가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피 고 회사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주요한 관리․감독 수단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5 - 4)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 : 상시 일정 수 이상의 라이더가 근무하여야 원 활한 서비스가 가능한 피고 회사 사업의 특성상 피고 회사의 제재나 유인책 제공 등을 통해 라이더가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할 것이 어느 정도 강제됨 가) 외형적으로만 보면 라이더는 원하는 시간에 이 사건 앱에 접속하여 업무를 개시하고 업무 수행 중 휴식, 주문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원하는 시간에 업 무를 종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와 같은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 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문이 접수되는 대로 신속하게 라이더가 배차되어 음 식을 배달할 수 있어야 하고, 주문이 접수되었는데도 라이더 부족 등으로 배차가 되지 않을 경우 배달 지연으로 가맹점과 이용자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는 상황이 반복되면 이 용자가 이탈하여 수익이 낮아지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로서는 상시(특히 음식 주문이 몰리는 식사 시간대) 일정 수 이상의 라이더가 반드시 이 사건 앱에 접속하여 대기하면서 해당 지역에 적절히 분포되어 주문 접수 즉시 배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로 피고 회사는 라이더를 모집하면서 사전에 근무시간과 장소를 협의하였고, 팀장 등 관리직을 통해 라이더의 출퇴근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면서 출근을 독려하고 휴식 중인 사람에게 연락하여 복귀할 것을 독려하거나, 정해진 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경고, 면담, 묶음배달 상한 하향 등 불이익 조치를 시행하 거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반면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의 사정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회사는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배차를 성실하게 수 행하는 라이더에게는 레벨을 승급하여 수수료를 할인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 였다. 결국 원고의 출퇴근 등 복무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강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각 배달 건마다 이용자가 요청하는 주소로 상품 - 26 - 을 배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으므로 업무의 특성상 고정된 근무장소가 정해지지 않 아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이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았고, 각 배달 건별로 배달 업무 수 행에 필요한 시간이 달리 정해졌으므로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여지 가 있었으나, 이는 원고가 수행하는 배달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5) 사업자적 징표 및 보수의 성격 : 이윤 창출 방식, 작업도구의 보유, 제3자에 의 한 업무대체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원고를 독립사업자로 볼 만한 징표가 인정되지 않 고, 원고가 받은 보수는 배달이라는 노무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지님 가) 라이더는 영업활동의 양, 즉 ‘얼마나 많은 배달 건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각 배달 건별로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영업활동의 질에 따라 건별 수익을 달리할 수 없었다. 라이더가 이 사건 앱을 통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직접 영업활동을 하여 추가적 인 이윤 창출을 할 수 없었으며, 배달 지연으로 인한 불만 제기 등 업무 수행에 내재 된 위험은 이용자와 라이더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조정되지 않았고 라이더가 피고 회사 에 의하여 페널티, 묶음배달 개수 상한 조정 등의 제재를 받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처리 되었다. 즉, 라이더가 감수한 경제적 이익의 변동은 독립된 영업활동에서 기인한 사업 상의 위험이라기보다는 피고 회사가 설계한 운영정책에 따라 반사적으로 발생한 결과 에 불과하다(피고 회사는 원고가 과태료 등을 스스로 납부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은 법규 위반 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 부담일 뿐, 영업활동 자체에서 발생한 사업상 손실의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라이더는 배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앱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아야 만 업무를 개시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앱에 대한 접근권한, 구동 방식, 기능 등은 전적 - 27 - 으로 피고 회사의 관리 하에 있어 배달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작업도구인 이 사건 앱을 소유할 수 없었다. 또한 오토바이를 보유하지 않은 라이더는 피고 회사의 관계회 사로부터 오토바이를 리스하여 사용하였으며, 배달상자나 카드단말기 등 배달 업무에 필수적인 도구 역시 피고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대부분의 비품도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되었다고 봄이 적절하다. 다) 라이더는 배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앱에 접속하여야 했고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 앱에 대한 사용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관리직을 통 하여 실시간으로 라이더의 위치와 배달 수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제3 자에게 배달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원고가 지급 받는 보수는 건별 배달요금의 합산이었으므로 원고가 수행하는 배달 건수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 지 않았다는 사정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의 특성에 기인하는 점, 라이 더에게 지급되는 배달요금이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계산식의 각 항목에 따라 결정되고 라이더가 개별적인 요소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원고의 배달 업 무는 그 특성상 각 배달 건마다 요구되는 투입 시간, 노력, 난이도, 위험의 정도가 대 체로 균질하여 업무량의 편차가 크지 않았던 단순․반복적 업무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 이므로 건별로 산정되는 보수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노동 단위에 대하여 지급되는 정형 화된 대가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위 배달요금을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삼았고 달리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달요금 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건별로 지급되는 대가라는 외형에도 불구 - 28 - 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근로 제공의 계속성, 전속성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앱에 접속하여 근무하는 시간 중에는 피고 회사의 배달업무 만 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원고의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피 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낮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소속 되어 겸업을 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나)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배달료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 자로 취급하였던 등의 사정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 회사의 의사에 따 라 임의로 정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7)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 원고가 소정근로시간의 정함 없이 이 사건 앱에 스스로 접속하는 동안에만 근로 를 제공하고, 원고가 라이더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그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도 쉬 우며, 근무시간 외에 겸업이 가능한 등 종래 근로기준법이 상정한 전형적인 근로자, 즉 정해진 근무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사용자를 위해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피고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앱에 접속하여 근무를 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 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이상은 원고 역시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개별 규정 중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규정이 있고 종국적으로 - 29 - 는 원고와 같은 플랫폼노동자의 노무제공 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 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근로 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4.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해지통보는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 없이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되는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사유 및 절 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 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피고 회사가 2021.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함에 있어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와 시기 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 30 -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고, 피고 회사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 상 원고가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근로 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해고 무효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임금 지급 의무의 성립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 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 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가 2021. 12. 6.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인바, 피고 회사는 해고일인 2021. 12. 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 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 산정 기준 및 방식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아 니하므로, 통상적인 방식과 같이 월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별 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았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월별 평균 수입을 월별 임금액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 31 - 원고는 월별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 휴업수당 등 산정의 기초가 되 는 평균임금과 마찬가지로 해고 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21. 9. 6.부터 2021. 12. 5.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 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기한 반대급부 청구로 서 구할 수 있는 임금은 해고가 없었더라면 장래에 계속 지급받았을 임금을 상정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영위하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인 평균임금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라는 제한적 기 간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와 같은 라이더의 경 우 보통의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기간이 짧고 성수기 여부나 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입 의 변동성이 존재하므로 해고 시점에 따라 직전 3개월의 수입이 통상적인 수입 수준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경우 이 사건 해지 통보가 있기 전까지 피고 회사에서 일한 전체 근로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월별 평균 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근로제공의 대가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제 수입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기간인 2021. 5. 22.부터 2021. 12. 5.까지 동안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원고 가 배달업무를 수행한 건별 배달요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정산금은 32,421,800원 7)인 사실,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앱과 연동된 원고의 가상 계좌를 통하여 배달료 이외에 누적페널티8)로 32,000원, 상단배정9) 적립금이나 프로모션으로 78,000원이 각 입금되었 7) 다만, 갑 제39호증에서 2021. 5. 22. 접수시간 12:04자 배달부터 2021. 5. 23. 접수시간 20:58자 배달까지의 계산 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수수료가 “500”이 아닌 “-500”으로 기재되어 오히려 수수료를 차감한 배달료 정산금이 500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기에 이를 정정하여 계산하였다. 8) 다른 기사가 배차취소를 하여 지급한 페널티를 원고가 그 배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 9) 라이더들이 기피하는 주문건을 배달하여 기본배달료에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 32 - 고, 원고의 배차취소 페널티10)로 22,500원이 출금된 사실, 또한, 위 기간 동안에 산업 재해보상보험료 58,750원, 오토바이 리스비 3,906,900원, 오토바이 수리비 1,455,600원, 과태료 50,000원 등의 각종 비용이 출금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출금되고 남은 금 원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이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위 기간 동안에 현금오더 11) 명목으로 출금된 금액 1,175,100원은 이용자가 배달 주문을 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한 것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체한 금액이므로 달 리 포함시키거나 공제할 부분은 아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기간 중 총 수입 금액은 합계 27,096,800 원(= 32,421,800원 + 32,000원 + 78,000원 – 22,500원 – 3,906,900원 – 1,455,600원 - 50,000원)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 인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이므로 위 금액은 정산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오토바이 수리비, 과태료의 경우 우연한 사고로 인해 일시 적으로 발생한 금원으로서 원고의 해고 기간 동안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상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금액을 원고의 수입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 고와 같은 라이더의 업무특성상 통상적인 방식과 같이 월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별 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원고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았던 과거의 실제 수 입을 기초로 해고 기간 동안의 원고의 월별 수입을 추정하는 이상 업무로 인하여 원고 에게 발생한 손실 부분도 포함하여 원고의 수입을 추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 원고가 배차취소를 하여 그 페널티로 수수료에서 차감되는 것을 말한다. 11) 이용자가 배달 주문을 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여 라이더가 이를 회사에 이체한 경우를 말한다. - 33 - 라) 한편, 원고는 2021. 12. 6.부터 2026. 3. 3.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월 임금액 30% 상당의 중간수입을 얻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그 이후 기간에도 위와 같 은 소득을 얻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은 피고가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임금의 계산 가) 월 임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2021. 5. 22.부터 2021. 12. 5.까지의 6개월 14일이다. 이에 따라 원고의 월 임금은 위 27,096,800원을 6개월 14일로 나눈 월 평균 수입인 4,190,226원{= 27,096,800원 ÷ (6개월 + 14일/30일), 원 미만 버림, 이 하 같다}이다. 나)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① 원고의 해고일인 2021. 1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6. 27.까지 월 4,190,226원의 비율로 계산 한 임금 상당액 19,749,931원[= 4,190,226원 × (6개월 + 22일/30일) × 중간수입 공제 7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6. 28.부터 피고 회사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6. 7.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2022. 6. 28.부 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는 2,933,158원(= 월 4,190,226원 × 70%)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 34 -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확인 및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 분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지영 전자서명완료 판사 황성미 전자서명완료 판사 박성윤 전자서명완료 - 35 - 별지 1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서 피고 회사(이하 “위탁자”라고 한다)와 배달종사자인 원고(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배 달대행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상점주”라 함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의 배송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상점주”로부터 상품을 주문한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위탁자”에게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업무수행 장소 및 시간 에 대해 “위탁자”와의 협의 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만 파트타임으로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 4. “배송대행서비스”라 함은 배송대상 상품을 “이용자”에게 배송하는 “위탁자”의 업무를 본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대행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배달료”라 함은 “수탁자”가 수행하는 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처리 건수 및 배송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배차중개서비스”라 함은 “위탁자”가 “상점주”로부터 요청받은 배송 건을 “수탁자”가 수락(선택)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서비스로서, 배송업무와 관련하여 “상점주”, “이용 자”, “수탁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전달 및 조정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7. “관련 법령”이라 함은 “수탁자”가 배송대행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도 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소음·진동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저작권법, 「자전거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등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행방법) - 36 - ① 본 계약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는 제2조 제4호의 “배송대행서비스”로 한다. ② “수탁자”는 배달상품을 목적지까지 적정한 시간 내에 안전하게 배달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각 배달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 한다. 1. 상품의 발송지와 목적지 주소 2. 배송물의 품목, 부피, 무게 및 물품 취급 등과 관련된 고객 요청내용 3. 결제방법 ④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은 “수탁자”가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산업안 전보건규칙 제32조(안전모 보유 여부)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 또는 “위탁자” 와 “수탁자”가 합의한 경우 “수탁자”는 필요한 물품을 “위탁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 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⑦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자”는 업무수행 가능한 장소와 시간 등 위탁업무 수행 관련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위탁자”와의 사전 협의로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위탁자”의 의무) ① “위탁자”는 “상점주”로부터 요청받은 배송 건을 합리적 기준에 의해 신속하게 “수탁 자”에게 중개함으로써 적절한 배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최초 배송대행서비스 개시 시 및 필요 시에 안전교육 등 배송대행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공서 등의 허가, 신고, 자격, 면허 등을 정당하게 득하여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배송대행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할 책임을 부담한 다. 만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법적 처분을 부과받을 경 우, 이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배송대행서비스 제공 중 음주운전, 마약, 도박, 폭력 및 성폭력 등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37 - ⑦ “수탁자”는 “수탁자”가 정한 업무장소, 시간 등 “수탁자”가 지정한 내용에 따라 배송 대행서비스를 수행한다. ⑧ “수탁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배송대행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배달료 및 기타실비 정산) ① “수탁자”는 “상점주”로부터 배달료 수령 시 시스템을 통한 정산을 통하여 즉시 수령 하며, 전산시스템의 오류 및 착오 등으로 미수령 시 “위탁자”가 이를 지급한다. 다 만, 배달료 정산 시 플랫폼 사용을 위하여 발생한 실비(프로그램 유지비, 리스비, 보 험료 등)는 “위탁자”가 이를 공제한다. 제8조(부당한 처우의 금지)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하여 합리 적인 사유 없이 업무위탁 조건을 차별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10조(사고의 책임과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배달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 배달물품의 분실 등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사유)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통지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3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 지한다는 사실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마지막 배달업무 수행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배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이륜자동차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 : 3일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송수단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38 - 2. “수탁자”가 고객에게 성희롱, 폭력 등의 사회적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 확 인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 에 따른 배송대행을 대신하도록 하는 경우 ④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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